좌측 주관절 단요측수신근 파열 및 추벽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52 · 판정일: 2021-05-2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신근 파열 및 추벽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1월부터 ○○ 조립 의장라인에서 공풀로 일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이전까지는 조립이 아닌 품질쪽에서 근무를 해서 공구를 잡은 일이 없었고,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공풀로 일을 할때 8시간동안 한 작업만 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5월부터는 도어라인에서 12월까지 근무하였고, 2020년 1월부터는 조립2부 의장7직장에서 조립작업 수행 시 타격을 많이 하고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신근 파열 및 추벽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2019년 이전까지는 조립이 아닌 품질 쪽에서 일했는데 2019년부터 공풀로 일함에 따라 주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2.2. ○○○) - LT.elbow pain, 1년전부터 통증 지속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상병에 대해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상 LE c ECRB tear elbow Lt c plica 소견보이는바 이로인해 상병에 대해 수술적 치료 및 상처치료,약물치료,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주관절 단요측 신근 파열, 추벽증후군 ( synovial hypertrophy )및 주관절 외상과염이 MRI상 확인됨. 질병판정위 상정요망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조립2부 의장7직장 / 정규직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1996.02.05. (재해일까지 약 25년 근무) - 담당업무: 자동차조립작업 - 근무형태: 주야 2조 2교대, 정규직 -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야 2조 2교대(1주일 간격으로 교대_주간조 07:00~15:40, 야간조 15:40~00시20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 1회 10분 ○ 근무이력 - 1997.1.1.~/○○○○(주)/4대보험 - 1996.2.5.~1997.1.1/□□□□□(주)/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사업장 내 근무이력 - 1996.02.05. ~ 2018.12.31.(약 23년) : □□ 품질관리부 - 2019.01.01. ~ 2019.12.31.(약 1년) : ○○ 조립1공장 의장라인 공풀직 및 도어라인 - 2020.01.01. ~ 재해일(약 1년1개월) : ○○ 조립2공장 의장7직 ※ 공풀직(2019.1.3.∼ 2019.4.30.): 공정근로자 중 휴가 등 라인 공백시 투입되어 작업하는 업무로 일반적으로 같은 업무를 8시간 작업함 ② 작업량(신청인이 투입되는 최근 공정에 대한 작업량으로 아래 신체부담 작업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 1월 근무일 24일, 생산량 2053건 / 2월 근무일 22일, 생산량 1,999건 / 3월 근무일 24일, 생산량 2,512건 / 4월 근무일 20일, 생산량 2,066건 / 5월 근무일 22일, 생산량 2,534건 / 6월 근무일 22일, 생산량 2,140건 / 7월 근무일 24일, 생산량 2,434건 / 8월 근무일 19일, 생산량 1,788건 / 9월 근무일 22일, 생산량 2,606건 / 10월 근무일 14일, 생산량 1,369건 / 11월 근무일 21일, 생산량 771건 / 12월 근무일 27일, 생산량 2,718건 - 2021년 1월 근무일 25일, 생산량 2,746건 / 2월 근무일 12일, 생산량 1,175건 - 신청인 측 진술 : □□ 재직 시 자동차 품질관리업무만 수행해서 팔에 무리가 가는 공정이 없었는데, 2019년 1월부터 ○○에서 자동차 조립 관련 공풀로 재직하면서 팔을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동일한 공정을 8시간동안 작업하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주장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어시스트핸들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운전석 천장 손잡이를 볼트로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에어툴(1-1.5㎏)을 이용하여 오른쪽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차량 내 천장 손잡이를 볼트로 장착하는 작업으로 볼트 4개를 작업함 - 사용도구: 에어툴 - 작업시간: 8시간 근무 - 중량: 중량물 취급작업은 아니지만, 에어툴 무게는 약1-1.5㎏ 정도임 ② 러기지 캐리어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지붕 위 러기지를 앵글툴을 사용하여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앵글툴(3㎏)을 이용하여 오른쪽 손목을 굽힌 상태에서 차량 위 러기지를 볼트로 장착하는 작업으로 볼트 7개를 작업함 - 사용도구: 앵글툴 - 작업시간: 8시간 근무 - 중량: 중량물 취급작업은 아니지만, 앵글툴 무게는 약3㎏ 정도임 ③ 도어트림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앞, 뒤 문짝에 트림을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체에 손을 이용하여 트림을 장착시키는 것으로 작업시 트림을 끼울 때 팔에 부담이 되는 작업 - 사용도구: 맨손으로 목장갑을 끼고 작업 - 작업시간: 12개 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작업 - 중량: 중량물 취급작업은 아님 ④ 도어글라스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앞, 뒤 문에 유리를 장착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장착용 유리를 손으로 이동하여 차량 문에 밀어넣는 작업으로 손에 힘을 주게 되어 팔에 무리가 되는 작업임 - 사용도구: 맨손으로 목장갑을 끼고 작업 - 작업시간: 12개 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작업 - 중량: 중량물 취급작업은 아니지만, 도어글라스의 무게는 3-5㎏ ⑤ 도어아웃더찬넬몰딩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차량 앞, 뒤 문에 물막이 틀을 끼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손을 이용하여 차체 문에 물막이 틀을 끼울 때 팔에 부담이 됨 - 사용도구: 맨손으로 목장갑을 끼고 작업 - 작업시간: 14개 공정을 1시간씩 로테이션작업 - 중량 : 중량물 취급 작업은 아님 ○ 보험가입자 의견 - 조립1공장에서의 근무이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 원인에 대해 판단이 어려우며, 신청인은 2조립공장에 2020년 1월에 전입하여 1년 3개월을 근무하여 2조립공장에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됨 - 2020년 1월에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여 물어보니 1조립공장에서부터 아팠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신청인은 2019년 1월부터 조립 작업을 수행함. 작업 내용상 손목을 지속적으로 회내전 및 주관절을 120도 이상 구부리는 작업이 많아 주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2년으로 해당 상병명이 발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임.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9.7.5.~2019.8.30. 외측상과염(7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81cm / 7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1991.01.21./○○○○(주)/사고성재해/승인/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 요양기간1991.01.21.-2011.05.31. ② 재해일자: 2019.07.05./○○○○(주)○○/업무상질병/승인(2021.4.27)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후외측 추벽/요양기간2019.07.05.-2019.08.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년1월부터 ○○ 조립 의장라인에서 공풀로 일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이전까지는 조립이 아닌 품질쪽에서 근무를 해서 공구를 잡은 일이 없었고, 팔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공풀로 일을 할때 8시간동안 한 작업만 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무리가 되었고, 5월부터는 도어라인에서 12월까지 근무하였고, 2020년 1월부터는 조립2부 의장7직장에서 조립작업 수행 시 타격을 많이 하고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신근 파열 및 추벽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2019년 이전까지는 조립이 아닌 품질 쪽에서 일했는데 2019년부터 공풀로 일함에 따라 주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5년간 품질 관리 및 조립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외측 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 작업 과정에서 주관절을 120도 이상 구부리는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작업 강도 및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신근 파열 및 추벽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