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53 · 판정일: 2021-05-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2019.8.8.부터 미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며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우측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10.17. (○○) rt 팔 전체가 저리진 않고 애린다함, 목은 괜찮다함, MRI검사 원함, onset; 6개월 이상, no trauma, 타병원 힘줄이 끊어졌다는 소견 - 2020.5.28. (□□□□) 우측 팔꿈치 외측부 통증, 1년 전, trauma-, 타병원 xr, sono, mr 상 염증소견 들음, 힘줄 때 통증, 주사치료(15회, 1개월 전), 경구약, DM-, HTN-, 미장일, LE td + muscle strain +, wrist extension pain + ○ 주치의사 소견 - LE Td + muscle strain + wrist extension pain + r/O LE elbow Rt c muscle strain, s/p IJ, x-ray: - , Rt elbow MRI: LE elbow Rt c partial tear ○ 특진 소견 - 2019.10.17. 타병원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됨. - 2020.5.28. 타병원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됨. - 2020.6.1. 개방적 변연절제술 시행 받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19.8.8. - 담당업무: 미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일용직 - 근무시간: 1일 9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00~13:00),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8.8.~2019.10.17. (69일) 주식회사 ○○○○○ / 미장 - 2004.3.4.~2019.9.29. (1,908일) ○○○○○ 외 다수 / 미장 * 객관적 자료 상 2004년부터 약 15년 7개월간 1,977일의 미장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주장: 건설업계 특성상 보험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일당 지급하여 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누락된 경우가 많으며, 1976년부터 약 44년간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미장 - 작업인원: 1인 작업 - 업무흐름: 자재운반 → 믹싱작업 → 미장작업 → 마무리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레미탈, 믹싱통(사모래통), 믹싱용 전동공구, 믹싱 완료된 믹싱통(사모래통)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측 손으로 레미탈을 잡아 올린 후, 어깨 또는 등으로 믹싱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 믹싱통(사모래통) 및 각종 공구 또한 전용 대차로 밀어 운반하거나 양측 손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운반함. · 믹싱 작업을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할 경우, 믹싱된 레미탈이 담겨 있는 믹싱통(사모래통)을 전용 대차로 밀거나 인력으로 끌어서 미장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100°~120°), 회내전(>60°)/회외전(>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정적 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레미탈(40kg), 레미탈 통(200kg) - 총 취급 중량: 레미탈 운반 800~1,600kg(1~2인), 레미탈 통 운반 2000kg(대차 또는 인력) - 작업량: 레미탈 40포 2~5m 운반, 레미탈 통 10통 5~15m 운반 - 참고사항: 사업장 측에서는 레미탈 1일 평균 작업량은 15포라고 주장함. ②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통에 레미탈과 물을 일정한 비율로 넣고 믹싱용 전동공구로 혼합하는 작업. 레미탈(40kg) 1포당 물 약 10L의 비율로 혼합함. - 작업방법: · 레미탈(40kg×4포)를 각각 들어 믹싱통에 걸쳐 두고 흙칼을 이용하여 포장지를 뜯은 후, 믹싱통에 쏟아 붓는 작업을 수행함. · 레미탈(40kg) 4포 당 물 약 40L를 투입함. · 믹싱용 전동 믹서드릴을 믹싱통에 넣고 양측 손으로 잡아 약 7~8분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30°~60°), 회내전(>8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믹서드릴),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 2,000kg - 작업량: 믹싱 통 10개 취급(믹싱 통: 레미탈 4포 + 물 40L) ③ 미장 작업 - 작업내용: 믹싱 완료된 레미탈을 흙판에 소분하여 천장, 벽체, 바닥 등에 펴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 믹싱통(사모래통)에서 혼합된 레미탈을 흙손으로 2~3회 소분하여 흙판 위에 올리고 작업할 곳으로 이동함. · 벽체 상단이나 천정 부위는 높이에 따라 우마나 사다리 위에서 또는 서서 소분된 레미탈을 흙칼을 사용하여 평균 3번 정도 나누어 일정한 두께로 펴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벽체 하단 및 바닥은 쪼그리기 자세로 앉아 미장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30°~60°), 회내전(>60°)/회외전(>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흙판: 0.95kg, 흙칼: 0.5kg),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5시간 - 총 취급 중량: 2,000kg ④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작업이 완료된 곳을 평탄하게 다듬고 추가 보완 후 마감(시야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잣대(알루미늄 재질)를 양측 손으로 잡아 미장작업이 완료된 작업 면에 상하좌우로 긁어내는 작업을 반복하여 면을 고르게 만들고 추가적으로 파인 부분에는 레미탈을 덧바르는 작업을 수행함. (추가 작업 시, 레미탈 사용량은 유동적임.) · 평탄 작업 후, 좌측 손에는 레미탈과 물이 혼합된 것을 묻힌 미장용 붓을 잡고 우측 손에는 흙손을 잡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표면을 고르고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마감(시야기) 작업)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30°~60°), 회내전(>60°)/회외전(>6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 (시야기용 붓: 0.2kg, 잣대: 0.5kg),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등이 발생함. - 작업시간: 2시간 - 총 취급 중량: 200kg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7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약 44년간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967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 건설현장 미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9.6.25.부터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7cm, 몸무게 60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 ○○○○○에서 2019.8.8.부터 미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우측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미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5년 7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장기간의 업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팔꿈치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