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퇴행성 슬관절염/우측 퇴행성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54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간 가구제조 및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내역)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7. 5. ○○ : Both knee pain, onset; 20. 4. 20. 이전, 상환 HTN, DM 과거력 있는 분으로 상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Arthrosis, lower leg 진단하 20. 7. 6. TKA Lt. 시행 위해 입원함.
→ 2020. 7. 5. Lt knee, 7. 12. Rt knee CT
→ 2020. 7. 6. Lt knee, 7. 13. Rt knee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 7. 5. 타 병원 영상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있음이 확인됨.
- 2020. 7. 6.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 2020. 7. 13.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 2020. 12. 1. Brisement, repair of patellar tendon, ORIF of tibial tuberosity avulsion fracture(우)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 (주치의사 소견) : 일반진단서(국민건강보험 ○○)
- 진단명 :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 상기 환자 진단 하에 본원에서 2020. 7. 6. 수술치료(수술명: 양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받았으며, 수술일로부터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7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미화서비스
- 입사일자: 2019. 3. 1.
- 담당업무: 아파트 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 (1일 8.5시간, 주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 3.~ 2020. 7./(주)○○○○○/아파트미화/청소/고용보험
- 2011. 2.~ 2019. 3./○○(주)/아파트미화/청소/기타(국세청소득이력)
- 2008. 11.~ 2011. 2./(주)□□□□□(주)/아파트미화/청소/고용보험
- 1990년~ 1991년/○○○○/가구제작/국세청자료
[※ 특진: 직종별 업무기간 ]
. 아파트미화 : 11년 7개월(4대보험취득이력등)
. 가구제작 : 2년(국세청소득금액증명서)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관리사무소 청소: 관리사무소 바닥 및 창문 청소 작업
. 화장실 청소: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화장실 청소 작업
. 복도 및 계단청소: 지상25층, 4세대 1동의 계단 및 복도 청소 작업
. 승강기 청소: 407동의 승강기 내부 및 외부 청소 작업
- 시간별 업무내용
. 06:00~10:30 관리사무소 청소 및 화장실 청소
. 13:00~17:00 담당 아파트 동 복도, 계단, 승강기청소
- 현장조사실시 :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반장님 1인, 현장소장님 1인, 조사자 2인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관리사무소 청소 작업
- 주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한 청소 작업과 대걸레를 이용한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 관리사무소의 1층 로비의 바닥을 우측손으로 잡은 빗자루로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쓸어주고,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아주고, 쓰는 작업이 끝나면, 대걸레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1층 로비 바닥을 닦아주는 작업 함.
- 관리사무소는 2층 건물이며, 2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음.
② 화장실 청소 작업
- 총 4곳(남성 2곳, 여성 2곳)의 화장실의 변기, 세면대, 바닥, 거울 등을 청소하는 작업.
- 관리사무소의 1층과 2층에 있는 남,여 화장실의 청소를 위해 세제를 고무대야에 담은 물에 풀어서 우측 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 올려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바닥에 뿌려주고, 좌측 손으로 잡고 있던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바꿔 잡아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방향으로 쓸어 주는 작업수행.
- 화장실 청소 계단 오르내리기: 총 22계단
③ 복도 및 계단 청소 작업
- 지상25층, 4세대 1동의 계단 및 복도 청소 작업
- 승강기를 이용하여 25층으로 올라가서 가지고 간 플라스틱이동카트에 넣어둔 빗자루를 꺼내 우측 손으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쓸어준 후, 밀대를 꺼내 양손으로 상하좌우 방향으로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수행함. 각 층에 있는 유리를 닦기 위해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아 어깨위로 손을 뻗은 자세로 닦아주고, 창문의 난간도 닦아주며 좌측 손과 번갈아가며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빗자루와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복도를 청소하고(매일 수행),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형태로 이동하면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계단 청소(격주, 주 2회 수행)와,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계단 청소(격주, 주 2회 수행)를 수행함.
- 신청인은 2010년~2015년까지는 412동과 409동을 담당하였고, 2015년~2020년부터는 직위가 반장이 되면서 관리사무소 청소와 407동 청소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함
④ 승강기 청소 작업
- 407동의 승강기 내부 및 외부 청소 작업
- 손걸레를 이용하여 승강기 문(승강기 4개/층)과 거울, 손잡이 등을 닦고, 승강기 내부는 쓸고 닦는 형태로 청소하는 작업.
⑤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2개 동(○○○, □□□동)을 담당하였고, 2015년부터는 미화반장이 되면서 관리사무소와 1개 동(△△△동, 25층, 4세대/층)을 담당함.
- 신청인이 가구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을 당시의 동료 근로자(신청인 소개 총 2명)와 유선 상으로 신청인과 규수방에서 약 10년간 근무하였다는 내용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업무의 80%이상은 작업대 위에 놓인 장롱 문을 샌딩 기계를 이용하여 매끄럽게 마감하는 작업)와 동일한 내용의 작업 내용을 확인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아파트 미화원 업무 중, 발생하는 무릎의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30분 미만), 걷기 동작(1일 약 5천보) 등을 고려할 때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현재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약 11년 7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신청인이 과거 가구 제조업체 소속으로 수행하였다는 업무 중 주로 수행한 샌딩 작업은, 현재 폐업상태로 객관적인 확인이 제한되나, 대체로 기립 상태(작업대 위의 장롱 문)로 수행하여 쪼그리기 등의 무릎 부담자세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1. ~ 2020. 6. ‘근육긴장 아래다리,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등 다수 진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46㎝ / 체중 48㎏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약 30년간 가구제조 및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청소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근무해 왔으며, 2015년까지는 2개동을 담당해 오다가 2015년부터는 미화반장이 되면서 관리사무소와 1개동(△△△동. 25층)의 미화업무를 담당해왔고, 이전 직력은 객관적인 자료상 1990년부터 1991년까지 2년간 가구제작(샌딩작업)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다수의 무릎 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복도 및 계단청소, 승강기 청소작업으로 확인되며, 미화작업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는 많지 않으며, 걷기 동작 등을 고려할 때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치료이력,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