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상완이두근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56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기계 연마실에서 철제 각재의 표면 연마(빠우)를 하기 위해 철제 각재 고정연마기(7.5마력, 회전공구)를 사용하여 고중량의 철제 각재를 손으로 잡고 팔 힘으로만 들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연마기가 철제 각재에 닿을 때 발생하는 반발력과 각재의 무게를 팔로만 버티면서 작업하다 2021. 1. 17. 어깨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속제품 연마 작업 수행 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3. 3. ○○○ : shoulder pain, left, 2달 정도 침치료 해보았다, 근육의 파열이 의심됩니다 → 2021. 3. 5. MRI → 2021. 3. 9.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2021. 3. 9. 관절경하 상완이두근 건 부착술 시행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2021. 3. 5. 좌측 어깨 관절 MRI 소견 상 충돌 증후군, 슬랩 병변 확인됨 - 2021. 3. 9. 좌측 어깨 관절경 수술 소견 및 2021. 3. 10. MRI 소견 상 충돌 증후군, 장이두 건의 퇴행성 변화 및 슬랩 병변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 4. 1. - 담당업무: 금속 연마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월~금, 격주 토요일, 1주 평균 5.5일 근무) - 근무시간: 07:00~18:00(8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식사 12:00~13:00(60분) / 휴게시간 15:30~15:40(1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5. 3. 1.∼ 2016. 12. 31.(○○): 금속연마 - 2014. 12.∼ 2015. 2.(○○_일용근로): 금속연마(근로일수 47일) - 2013. 2.∼2014.11.(㈜□□□□□): 의료접착제생산 이외 다수 *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 소속으로 약 2년,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 소속으로 약 3년 9개월 등 총 5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금속제품 연마 작업자로 제품 운반 작업, 제품 연마 작업으로 이루어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 공장입구에 적재된 금속제품을 연마실 앞 적재장소로 운반 - 작업방법 · 공장입구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 또는 제품박스를 양손으로 파지하여 이동대차에 싣기 · 이동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연마실 앞 적재장소까지 운반 후 양손으로 적재 ⇒ 대부분 플라스틱박스에 담겨서 입고되며, 1인 운반하거나 50kg 이상은 2인 운반, 간헐적으로 파렛트나 철재드럼통으로 입고되는 경우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대차 적재 - 근골격계 유해요인 ·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작업장 바닥 파렛트에 적재된 제품을 인력으로 들어 이동대차에 싣고 내리기 · 부적절한 자세 : 제품을 들고 내기리 위해 위팔을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② 연마작업 - 작업내용 : 고정식 광택연마기(회전식 버핑연마)를 이용하여 도금 전 금속제품을 연마 - 작업방법 · 연마실 앞 바닥에 적재된 금속제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연마기까지 인력운반 · 제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고정식 연마기에 밀착시키면서 전·후면과 측면의 연마작업 실시(작업 중 연마포에 광택제 도포) · 연마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도금실로 인력운반 ⇒ 금속제품은 소형부품부터 대형각재(0.1~50kg)까지 매우 다양하며, 제품 크기에 따라 앉거나 서서 양손으로 강하게 파지하여 상하, 좌우로 연마하고 대형제품의 경우 무릎에 걸쳐서 작업 수행(제품의 중량과 연마 시 반발력을 버티기 위해 과도한 힘 사용) ⇒ 연마실과 도금실은 이동대차의 출입이 불가하여 인력운반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 : 제품을 양손으로 들어 운반하고 내리기, 연마작업을 위해 제품을 뒤집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버티기 · 부적절한 자세 : 제품을 들고 내기리 위해 위팔을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연마작업을 위해 위팔을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반복 동작 :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 · 진동, 접촉스트레스 ③ 추가 부담작업 - 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도금이 완료된 제품출하 시 연마실 작업자가 상차작업을 수행함. 일부는 호이스트로 상차하며, 20kg 미만의 제품박스를 인력상차하며, 1주 3~4회, 회당 10~20분 소요됨 · 월 1회 운동기구부품(손잡이 400개, 등받이 200개) 입고 시 제품크기 때문에 이동대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양손(등받이 8개)으로 들고, 팔(손잡이 20개)에 걸어서 연마실까지 인력운반 실시 ○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 1) 보험가입자 의견서 주장 - 2021년 3월 3일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진료를 요청하였음. 1월 중 제품을 들고 작업하던 중 어깨가 찌릿하여 그 후로 병원에 진료를 간간히 받았으며, 3월에는 증상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음 2) 현장조사 시 주장 - 연마작업이 고된 노동이라서 연장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입고되는 제품의 중량도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음. 당사에서 산재요양 신청 건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신청인의 작업량을 감안하여 재해사실을 인정하며, 빠른 쾌유를 바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금속 제품 연마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및 힘의 작용)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2. 4.~ 2012. 11.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11. / M1381 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 ○○○ / 2019. 5.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 / 2021. 1.~ 2021. 1. / M759 상세 불명의 어깨병변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2년부터‘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병 등에 대하여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 체중 72kg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5년)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 1985년 산재(손, 손가락 부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금속제품 연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철제 각재의 표면을 양손으로 강하게 잡고 상하 및 좌우로 연마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팔에 많은 힘을 들어가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소속사업장은 금속 표면처리전문 도급사업체이며, 도금 전 일부제품에 대해 연마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약 5년 8개월간 금속 연마작업을 수행 해 왔고, 이전 직력은 2006년부터 항공기 기내식카트 운반 업무 등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어깨관절의염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사고이력은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금속제품의 운반 작업과 도금 전 금속제품을 연마하는 작업과정에서 제품을 뒤집고 돌리고 밀고 당기고 할 때 과도한 힘(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상지의 반복적인 사용이 발생하여 어깨부위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상완이두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