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상과염/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우측 손목 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058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상과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증착설비 운영 작업자로 알루미늄 증착기에서 작업준비 및 청소를 하기 위해 망치, 드라이버, 헤라, 파이프렌치, 붓을 사용하며 망치로 알루미늄 분진 덩어리를 깨고, 헤라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수십, 수백 번을 청소하고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구멍과 벽체를 무수히 깨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우측 외상과염, 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 우측 손목 건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1994. 11. 3.부터 2019. 9. 26. 까지 24년 11개월 간 증착기 청소작업, 샤프트설치 해체작업, 자재 운반작업, 설비 운영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부 부담 작업으로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1) 신청인은 6kg이상의 알루미늄 롤을 일일 평균 6개 이상 운반하는 작업이 주관절과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 2) 샤프트를 설치하고 제거 시 토크렌치를 힘을 주어 렌치질을 하기 때문에 주관절과 손목에 부담이 되었음. 3) 증착기 내부 설비에 묻은 알루미늄을 청소 할 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공구를 잡아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9. 26. ○○ ○○) - 주증상: 우측 손목 통증 1-2달전, 우측 3수지 일하다가 꺽여 아프다 2주전 - 2002년 관절경 절제술 력 + - 우측 주상골내 결절종 의증 - 우측 외상과염 망치질 많이 하고 난 후 우측 외상과염 - 심부정맥 hg [2019. 10. 10. MRI wrist RT] ·TFCC central disc wear and tear with lunate and ulnar head chondrosis ·TFCC injuty. Palmer IIC injuty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외상과염, 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 우측 손목 건초염 소견임.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외상과염, 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 우측 손목 건초염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4. 11. 3. - 담당업무: 증착설비 운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주)○○은 식품 및 생활용품 필름생산 제조 업체로 신청인은 증착 설비를 이용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지 내부를 알루미늄 필름으로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샤프트설치제거작업 → 증착기청소작업 → 설비운영작업 - 작업인원: 2명 - 참고사항: 신청인 외 동일 작업장 근무자 3명은 3교대 근무로 주간은 2인 근무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반작업(동영상. ○○(주)○○_운반작업) - 작업내용: ·알루미늄 롤을 이동식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알루미늄 롤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식 대차위에 올려놓는다.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회내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이동식 대차 손잡이를 잡고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알루미늄 롤(6.7kg) - 총 취급 중량: 알루미늄 롤(6.7kg) × 13개/일일 ÷ 2인작업 = 43.5kg/일일(1인작업) - 이동식 대차 push-pull: 4~6kg - 운반거리: 적재대 → 작업위치까지 5m내외 - 이동식 대차 손잡이 높이: 바닥 → 85cm - 이동식 대차 적재높이: 바닥 → 16cm - 알루미늄 롤 높이: 6cm - 작업량: ·일일 평균 알루미늄 롤 1회(6.5개 43.5kg) 운반작업 수행함(1인작업) ·1회 운반 시 약 5분 소요됨 2) 샤프트설치제거작업(동영상. ○○(주)○○_샤프트설치제거작업) - 작업내용: 렌치 질 하여 샤프트를 체결(또는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손으로 토크렌치 손잡이를 잡고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샤프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토크렌치(5kg) - 샤프트 높이: 바닥 → 114cm - 작업량: ·일일 평균 렌치 작업(샤프트설치 및 제거) 8회 수행함(1인작업) ·1회 렌치작업 시 약 5분 소요됨 3) 증착기청소작업(동영상. ○○(주)○○_증착기청소작업1,2,3,4,5) - 작업내용: ·스테인레스 구멍에 연결된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굴곡-요측꺽임한 자세로 니퍼를 잡고 알루미늄을 절단한다. ·설비 표면에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쇠줄을 잡아 설비와 알루미늄 사이에 세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쇠줄 손잡이를 치거나 설비 표면을 쳐서 알루미늄분진을 벗긴다.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설비 표면에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굴곡-요측꺽임한 자세로 스크레퍼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며 힘을 주어 스크래퍼를 밀어 알루미늄분진을 벗긴다.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스크래퍼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스크래퍼를 밀며 알루미늄분진을 벗긴다. ·설비 내부에 벗겨낸 알루미늄분진을 청소기로 흡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청소기 호스를 붙잡아 설비 내부 알루미늄분진을 흡입한다. ·이형제를 발라 설비가동 후 알루미늄이 설비 표면에 완전 코팅되지 않게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붓을 잡고 설비 표면에 이형제를 바른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쇠줄(0.3kg), 롱 니퍼(0.2kg), Boat(0.1kg), 스크래퍼(0.2kg), 망치, 붓, 드라이버, 청소기 - 증착기 구성품: Boat 24개, 냉각판 1개, 돔커플 大 24개, 돔커플 小 26개, 소스판 2개, 스테인레스 구멍 26개 - 작업대 높이: 바닥 → 80~90cm - 작업량: 2인 작업 기준 3) 설비운영작업(동영상. ○○(주)○○_설비운영작업) - 작업내용: ·증착기 설비 운영을 유지보수 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육안과 소리로 증착기 설비 작동의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계기판을 조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계기판을 터치한다. - 작업시간: 4.4시간 - 계기판 높이: 바닥 → 170cm - 작업량: ·증착기 설비의 운영 상태 확인이나 운영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일일 평균 계기판 조작 작업 4회(회당 1분) 수행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증착설비 운영)를 분석한 결과, 팔꿈치 및 손목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샤프트설치제거 작업을 수행하며 토크렌치를 반복 사용하고, 증착기청소 시 공구를 이용하여 분진 찌꺼기를 제거하며 팔꿈치 및 손목을 반복 사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팔꿈치 및 손목의 부담이 중등도이며 해당 업무를 24년 11개월로 장기간 수행한 점이 그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5. 8. 5. ∼ 2015. 8. 8. ○○○○, 외측상과염(4차례) - 2019. 9. 26. ∼ 2019. 11. 22. ○○부속○○, 결절종(손)(3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 체중 82kg - 음주력: 1주 2회, 맥주기준 1병, 음주기간 30년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2. 5. 10. ∼ 2002. 10. 31. 우측 완관절 삼방연골 복합체 파열(승인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증착설비 운영 작업자로 망치, 드라이버, 헤라, 파이프렌치, 붓을 사용하며 망치로 알루미늄 분진 덩어리를 깨고, 헤라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청소하고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구멍과 벽체를 무수히 깨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우측 외상과염, 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 우측 손목 건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에서 1994. 11. 3.부터 2019. 9. 26.까지 24년 11개월 간 증착기 청소작업, 샤프트설치 해체작업, 자재 운반작업, 설비 운영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부 부담 작업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1994. 11 .3.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24년 11개월간 증착설비 운영 작업을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도이후 ‘외측상과염’, 2019년 이후 ‘손의 결절종’을 진단받은 진료이력이 확인 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우측 외상과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확인되며, ‘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의 경우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장기간 증착설비 운영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증착기 운영 및 청소작업 과정에서 작업공구 사용시 팔꿈치 및 손목부위 부담작업이 관찰되며 해당 업무를 24년 11개월 수행하여 수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중 ‘우측 외상과염, 우측 손목 건초염’의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고, 신청 상병 ‘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의 경우 업무력은 높으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상과염, 우측 손목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