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2-3요추부/추간공 협착증 , 제2-3요추부/추간공 협착증 , 제4-5요추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60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2-3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8.3.4.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2-3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부’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3.8. ○) - 요통, 우 하지 저림 증상 (L2,3 dermatome), onset 약 5년 전 - 상기 환자 약 5년 전 상기 증상 발생하여 당시 타병원에서 L-spine MRI 검사하였고 디스크 및 협착증 진단하에 수술 권유 받았던 분으로 통증 참아오다가 본원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경부통, 상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추가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미발견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는 재판정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1.3.8. MRI 검사상 제2-3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소견 확인되나, 제2-3, 4-5 요추간의 협착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1988.3.4.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7.5시간 (주간: 06:50~15:30 / 야간: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1988.3.4.~2020.12.31. (32년 10개월) ○○(주)○○○○○ / 자동차 조립 * 산재 휴직 기간: 2005.9.24.~2006.5.29. (8개월) / 2013.9.2.~2014.3.19. (7개월) / 2018.6.4.~2019.3.29. (10개월) / 2020.10.27.~2020.12.31.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소속부서: 조립1부 조립3반 - 담당업무: 조립반은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작업 수행함. 신청인은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함. - 주 작업: 브레이크/파워/냉매건 삽입, 트랜스버스 트림장착, 라디에이터 어퍼그릴 커버 장착, 브레이크/부동액 탈거, 룸미러 커넥터 연결 및 커버장착, 도어 장착, 테일게이트 트림 장착, 웨자 체결, 언더커버 장착 작업 등 - 작업공정 이동은 3개월/1회 주기(3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참고사항: 작업 중 중량물 취급 없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① 브레이크/파워/냉매건 삽임 - 작업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브레이크/파워/냉매 투입구에 주입건을 이용하여 주입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9.4.1.~2019.6.30.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② 트랜스버스 트림장착 - 작업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차체 바닥에 트랜스버스 트림을 장착하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9.7.1.~2019.9.30.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③ 라디에이터 어퍼그릴 커버 장착 - 작업방법: 서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차체에 화스너를 손으로 끼우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20.1.1.~2020.3.31.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④ 브레이크/부동액 탈거 - 작업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주입이 완료된 브레이크/파워/냉매 주입건을 탈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20.4.1.~2020.6.30.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⑤ 룸미러 커넥터 연결 및 커버 장착 - 작업방법: 차량 운전석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이거나 젖힌 자세로 양손으로 룸미러 커넥터를 연결한 뒤 커버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20.10.1.~2020.10.26.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⑥ 도어 장착 - 작업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로 지그설비를 조작하여 도어를 차체에 장차한 뒤 에어렌치와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도어를 고정시키는 작업 반복함. - 작업기간: 2017.11.15.~2017.12.31. - 하루작업량: 약 150대 ⑦ 테일게이트 트림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테일게이트에 트림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7.1.1.~2017.3.31.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⑧ 웨자 체결 - 작업방법: 서서 고개와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량 도어에 웨자를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과거 수행 작업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⑨ 언더커버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차체 하부에 언더커버를 손으로 눌러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반복함. - 작업기간: 과거 수행 작업 - 하루작업량: 약 150대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작업이동은 3개월/1회 주기(3개월 동안 동일 작업을 반복함.) - 주요 작업은 1. 브레이크/파워/냉매건 삽입, 2. 트랜스버스 트림장착, 3. 라디에이터 어퍼그릴 커버장착, 4. 브레이크/부동액 탈거, 5. 룸미러 커넥터 연결 및 커버 장착, 6. 도어장착, 7. 테일게이트 트림 장착, 8. 웨자 체결, 9. 언더커버 장착임. - 동영상 확인 결과 상기 작업들은 과도한 허리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근무기간이 32년으로 길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6.1. 이후 신청 상병 관련 간헐적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2cm / 73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05.9.23. (승인)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손상 - 2013.9.2. (승인)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 - 2015.5.26. (불승인) 요추간판 탈출증(제2-3번),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 2018.6.4. (승인) 우측 주관절 내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요측, 척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주관절 굴곡근 근막통증 증후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88.3.4.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2-3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32년 10개월의 동일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간헐적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업 과정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과도한 중량물 취급 또는 요추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발생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아 장기간의 업무력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2-3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2-3요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