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 협착증 , 제3-4경추부/추간공 협착증 , 제4-5경추부/추간판 탈출증 , 제5-6경추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061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공 협착증, 제3-4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 제3-4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부’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경추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0.27. ○○○○○ - 짓누르는 듯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경부통, 상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 상 상병명 진단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증상 지속 및 악화 시 추가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미발견증 및 합병증에 관하여는 재판정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10.27 MRI 검사 상 제3-4.4-5 경추간 추간공 협착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은 퇴행성 골극 형성에 의한 팽윤으로 봄이 타당함.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1988. 3. 4. - 담당업무: 생산(자동차 부품 조립) - 근무형태: 주야간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6:50 ~ 15:30, 야간 15:40 ~ 00:10(익일)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1988. 3. 4. ~ 2020.10.27./○○○○○/자동차부품조립/고용보험 ※ 부품 조립 32년 8개월, 산재 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30년 8개월 ※ 산재휴직(상병진단일 시점까지) ·2005. 9.24. ~ 2006. 5.29.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손상 ·2013. 9. 2. ~ 2014. 3.1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 ·2018. 6. 4. ~ 2019. 3.29. 우측 주관절 내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요측, 척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주관절 굴곡근 근막통증 증후군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 ○○○]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야간 8~10시간 반복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하루 작업량은 일일 300대 정도라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브레이크/파워/냉매건 삽임 - 작업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브레이크/파워/냉매 투입구에 주입건을 이용하여 주입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9. 4. 1. ~ 2019. 6.30.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② 트랜스버스 트림장착 - 작업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차체 바닥에 트랜스버스 트림을 장착하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9. 7. 1. ~ 2019. 9.30.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③ 라디에이터 어퍼그릴 커버 장착 - 작업방법: 서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차체에 화스너를 손으로 끼우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20. 1. 1. ~ 2020. 3.31.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④ 브레이크/부동액 탈거 - 작업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주입이 완료된 브레이크/파워/냉매 주입건을 탈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20. 4. 1. ~ 2020. 6.30.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⑤ 룸미러 커넥터 연결 및 커버 장착 - 작업방법: 차량 운전석에 걸터앉아 고개를 숙이거나 젖힌 자세로 양손으로 룸미러 커넥터를 연결한 뒤 커버를 장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20.10. 1. ~ 2020.10.26.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⑥ 도어 장착 - 작업방법: 서서 허리와 고개를 살짝 숙인 자세로 지그설비를 조작하여 도어를 차체에 장차한 뒤 에어렌치와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도어를 고정시키는 작업 반복함. - 작업기간: 2017.11.15. ~ 2017.12.31. - 하루작업량: 약 150대 ⑦ 테일게이트 트림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테일게이트에 트림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7. 1. 1. ~ 2017. 3.31.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⑧ 웨자 체결 - 작업방법: 서서 고개와 허리를 숙인 자세로 차량 도어에 웨자를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과거 수행 작업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⑨ 언더커버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차체 하부에 언더커버를 손으로 눌러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반복함. - 작업기간: 과거 수행 작업 - 하루작업량: 약 150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60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8년 3월 4일 ○○○○○(주)/○○○ 입사. - 1주 평균 40시간 근무.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작업이동은 3개월/1회 주기(3개월 동안 동일 작업을 반복함.) - 주요 작업은 1. 브레이크/파워/냉매건 삽입, 2. 트랜스버스 트림장착, 3. 라디에이터 어퍼그릴 커버장착, 4. 브레이크/부동액 탈거, 5. 룸미러 커넥터 연결 및 커버 장착, 6. 도어장착, 7. 테일게이트 트림 장착, 8. 웨자 체결, 9. 언더커버 장착임. - 위 작업 중 7. 테일게이트 트림 장착과 9. 언더커버 장착의 경우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작업은 목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근무기간이 32년으로 길지만,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 기간은 길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추정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1. 4./경추의염좌및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7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5. 9.24. ~ 2006. 5.29.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손상 - 2013. 9. 2. ~ 2014. 3.19.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봉하 점액낭염 - 2018. 6. 4. ~ 2019. 3.29. 우측 주관절 내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요측, 척측 측부인대 손상, 좌측 주관절 굴곡근 근막통증 증후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추간공 협착증, 제3-4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8~10시간 동안 반복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브레이크, 파워, 냉매건 삽입 작업, 트림 장착, 커버 장착 등의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조립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직력 확인 결과, 해당 업무 약 32년 8개월, 산재 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약 30년 8개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9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한 근로자로 의장 조립 공정에서 목의 굴곡과 신전, 비틀림 등 경추부의 부적절한 자세가 다수 관찰되고, 이러한 작업내용과 장기간의 근무력,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경추부위의 누적된 신체 부담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공 협착증, 제3-4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4-5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