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수지 , 우측 제1 ,2 ,3수지/방아쇠수지 , 좌측 제1수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063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방아쇠 수지_우측 제1,2,3수지 및 좌측 제1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근로자로 2020.06.11.부터 생산부에서 마스크 파우치 포장일을 수행하였는데, 하루종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양쪽 손가락이 붓고 저리는 등 통증이 심하여 2020.11.24. 병원 내원결과 신청 상병 ‘방아쇠 수지_우측 제1,2,3수지 및 좌측 제1수지’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마스크 포장업무를 하며 일일 2000~3000개의 마스크를 포장하였으며,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으로 인해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1.05. 의무기록(○○) - Thumb pain, Rt. - O: 1 wk / 우측 엄지손가락 통증 / Td + MCPJ, 1st, Rt. / swelling around thena - Diagnosis: (S6369)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K297) 상세불명의 위염 ○ 2020.11.16. 의무기록(○○) - Hand pain, Rt. / trigger Fx, 3, 4th / Td + MCPJ, 1st, Rt. - Diagnosis: (M6534) 방아쇠 손가락, 손 / (S6369)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K297) 상세불명의 위염 ○ 2020.11.24. 의무기록(○○○) - 상기 여환 특이 과거력 없는자로 1달전부터 시작된 Rt wrist pain 주소로 외래 내원함. □에서 초음파 촬영 수술적 치료 요한다고 들었다. 손 많이 씀, 진통제 복용 후 호전 - Impression: Trigger finger RTF, RLF ○ 2020.12.21.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Trigger finger, RIF, RLF, BTF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1 pulley release ○ 2021.02.26. 특진결과(○○△△) - 주호소(주증상): 양측 손가락 통증(우측 제1,2,3 및 좌측 제1 수지) - 현병력: 2020년 10월경 손가락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심해지면서 손가락이 붓고 펴기가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여 11월 5일 병원 방문하였음. 초음파 검사 후 방아쇠 수지 진단 받고 12월 21일 수술하였음. - 우세손: 우측 - 과거력: 편측 난소 절제(2012년) - 최종확인 상병명: M6530 방아쇠 수지, 우측 제1,2,3 및 좌측 제1수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주생산품): 의약 외품 제조업(마스크) - 입사일자: 2020.06.11. - 담당업무: 마스크 포장(상용_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_3조 2교대(1일 10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50시간) - 근무시간: 오전_08:00~20:00(10시간), 오후_20:00~익일08시(10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2시간(점심식사 1시간, 휴게시간 1시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현직력: 2020.06.01.~2020.11.24.(6개월)/마스크 포장 - 이전직력: 2016.10.01.~2017.04.19.(6개월)/검사업무 ※ 신청인은 검사업무를 약 3년 7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상 6개월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마스크 포장작업(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마스크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경추 및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수지절간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포장비닐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마스크를 잡아 손목 및 수지절간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포장함. - 작업시간: 10시간 - 작업높이: 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스크, 포장비닐 - 작업량: 일일 평균 마스크 2,500개 포장작업을 수행함. 1개 포장시 10~20초 소요됨. - 참고사항: 마스크 1개 작업 시 손목 굴곡-신전 및 회전이 평균 5회 반복함. ○ 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 불인정 - 이유: 신청인은 마스크를 봉투에 넣는 업무로 손가락에 무리가 갈 정도의 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손가락에 무리를 주기에는 무게 및 물리적 압력이 전혀 없는 업무임. 신청인은 2020.06.01. 입사일부터 계약종료일 2020.12.31.까지 근태가 불성실하여 계약 종료 되었음(약 6개월간 실제근무일수는 4.5개월이었음).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 신청인은 마스크 포장 작업을 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에서 양손의 반복동작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확인함. - 상병 부위는 우측 제 1,2,3 수지와 좌측 제 1 수지로서, 마스크와 비닐을 주로 잡는 손가락이었고, 근무기간이 6개월 20일로 길지는 않으나 반복동작의 빈도가 높아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8.10) / S6369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6.08.24.~08.13 2차례) / M6584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 ◇◇◇◇(2016.10.22.~2017.03.27 3차례) / M7964 사진의통증,손 - ○○(2018.09.10) / M2554 관절통,손 - ○○(2020.11.16) / M6534 방아쇠손가락,손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49cm / 체중 49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음주 및 흡연: 해당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06.11.부터 생산부에서 마스크 파우치 포장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라, 양쪽 손가락이 붓고 저리는 등 통증이 심하여 2020.11.24. 병원에서 검사결과‘방아쇠 수지_우측 제1,2,3수지 및 좌측 제1수지’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에 2000~3000개의 마스크 포장작업을 반복함에 따라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신청인은 검사 및 마스크 포장업무를 약 3년 7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상 2016년 10월부터 검사업무 6개월, 2020년 6월부터 마스크 포장업무 6개월의 직력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2016년 8월부터 손가락염좌, 손 관절통 등으로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되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20년 6월부터 마스크 파우치 포장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비록 근무기간이 짧지만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 심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복동작 등 일부 부담 작업이 있지만 해당부위(손가락) 작업강도가 낮고 근무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2016년부터 신청상병 부위에 기왕증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신체누적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방아쇠 수지_우측 제1,2,3수지 및 좌측 제1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