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점액낭염/우측 어깨 극상건 건염(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65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어깨 점액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6.9.1. 입사하여 엘리베이터 보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메인시브와 메인로프 교체작업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 점액낭염, 우측 어깨 극상건 건염(힘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3톤 체인블럭, 윈치 등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22.) 3개월전부터 우측 어깨, 팔꿈치 통증, x-ray 상 뼈는 이상없다 함. mri 촬영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건염 및 점액낭염으로 소견됨.
○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 및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6.9.1.
- 담당업무: 엘리베이터 A/S 및 공사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40~18: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1.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9.1. ~ 재해발생일(4년 5개월), ○○○○○(주) / 엘리베이터 보수업무
- 2013. 3월 ~ 2016. 8월(3년 5개월), ○○○○○ / 관리소 사무직
- 2011. 9월 ~ 2012. 12월(1년 3개월), ○○○○○ / 전기팀
- 2005. 9월 ~ 2011. 8월(6년), ○○○○○(주) / 엘리베이터 보수업무
※ 엘리베이터 보수업무 2011. 8월이전 6년정도, 2016. 9월부터 4년 5개월이며, 그 외 사무직 등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엘리베이터 관련 자재 및 공구 운반 작업 → 양중기(크레인)를 이용하여 카(엘리베이터) 케이지를 들어올리는 작업 → 엘리베이터의 메인로프(금속)를 교체하기 위해 기존 설치된 금속로프를 끌어당기는 작업 → 폐자재 운반작업, 공사를 하기 위해 무거운 장비를 공중에 거는 작업 → 메인시브(엘리베이터 자재) 등 부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일일 업무 흐름도(엘리베이터 A/S작업 / 평상시): 현장으로 이동 후 업무수행함.
·(08:40~12:00)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및 점검 업무
·(12:00~13:00) 중식
·(13:00~18:00)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및 점검 업무
※ 엘리베이터 공사 업무 수행(평균 주당 1건)
·(08:40~10:00) 공사 자재 및 공구 점검, 작업준비
·(10:00~12:00)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수행(메일시브 등 교체공사)
·(12:00~13:00) 중식
·(10:00~18:00)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수행
- 작업도구: 체인블럭 등 공구의 무게 1~40kg
2) 신체부담작업(신청인 주장 작업으로 작업영상 등 참조)
① 메인시브 교체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승강기 카 케이지을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들어올려서 메인로프를 걷어낸 상태에서 기계실에 있는 승강기 구동장치를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분리 후 메인시브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량: 평균 주 1회, 회당 작업시간 4시간
② 메인로프 교체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승강기 카 케이지를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들어올려서 기존의 메인로프를 완전히 걷어 내고 새로운 로프를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내려서 교체하는 작업
- 작업량: 평균 주 1회, 회당 작업시간 6시간
※ 작업자세: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메인시브 및 메인로프(엘리베이터 부품)를 교체 하는 작업으로 위팔을 90도 이상 거상하고 위를 본 상태에서 로프를 세게 잡아 당겨 아래로 내리는 작업임. 이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는 3kg 이상이며 로프를 분당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을 수행해 견관절에 크게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엘리베이터 보수업무를 총 10년 4개월간 수행하고, 작업 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90도 이상의 거상 작업 등의 견관절 부담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특이내용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9cm, 몸무게 82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6.9.1. 입사하여 엘리베이터 보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메인시브와 메인로프 교체작업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 점액낭염, 우측 어깨 극상건 건염(힘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3톤 체인블럭, 윈치 등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어깨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엘리베이터 A/S 업무를 수행한 자로 메인시브 및 메인로프 교체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10년 5개월정도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관련부위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 ‘우측 어깨 점액낭염’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개인질환에 해당하며, ‘우측 어깨 극상건 건염(힘줄염)’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재 및 공구 운반, 메인시브 및 메인로프 교체작업시 90도 이상의 상지거상 동작을 반복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부위의 부담작업이 높게 확인되며, 장기간 근무이력,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힘줄염)’은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상병 ‘우측 어깨 점액낭염’은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 파열(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어깨 점액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