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66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조리원으로 환자식 음식준비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병원에서 환자식 준비를 위한 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 8. ○○ - Rt. shoulser pain 어깨 intermittent하게 통증있어오다가 최근들어 증상심해져 내원함 cuff tear가 의심되어 정밀검사 위해 입원하기로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2020. 8. 8. 본원에 내원하여 2020. 8.12. 입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되었으며, 관절통증 및 강직예방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통증 지속시 우측 어깨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 소견 확인되며,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3.13. - 담당업무 : 조리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8:00 - 휴식시간 : 아침 07:00 ~ 08:00, 점심 12:00 ~ 13:00, 휴식시간 60분 ○ 근무이력 - 2019. 3.13.~2020. 3.21./○○○/조리 - 2019. 3. 1.~2019. 3. 5./(주)○○/야간조리 - 2015. 3.30.~2019. 2.11./(주)○○○○○/조리 - 2013. 9. 2.~2014.10. 1./(주)□□□□□/조리 - 2013. 6.13.~2013. 7. 8./○○(주)/조리 - 2010. 8.20.~2011. 3.31./□□□□/조리 * 직종별 근무기간 : 4대보험 취득자료 상 조리업무 약 6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음. - 업무내용 : 전처리(주작업) - 식판 소분 - 식판 카트 배달 - 청소 - 설거지 - 근무인원 : 10~11명(영양사 1명, 조리사 3명, 조리원 6~7명), 동시간대 근무 조리원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5명임 - 식수인원 : 환자 120명, 의료진 및 요양보호사 80명으로 총 200명 - 시간별 작업내용 . 06:00 ~ 07:00 출근 후 전처리 작업 . 07:00 ~ 08:00 아침식사 . 08:00 ~ 11:40 전처리 작업 . 11:40 ~ 11:50 식판 소분 작업 . 11:50 ~ 12:00 식판 카트 배달 작업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6:40 전처리 작업 . 16:40 ~ 16:50 식판 소분 작업 . 16:50 ~ 17:00 식판 카트 배달 작업 . 17:00 ~ 17:30 청소 작업 . 17:30 ~ 18:00 설거지 작업 후 퇴근 * 오전, 오후 중 유동적으로 1시간의 휴식을 취한다       2) 신체부담 작업 ① 전처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조식, 중식, 석식 조리를 위해 식자재를 세척하고 썰고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생선 해동작업: 얼려있는 생선을 조리하기 위해 냉장실에서 꺼내 해동하는 작업임. 생선 조리 작업 시 내장제거 및 비닐제거 작업을 직접 수행함. . 고기 해동작업: 얼려있는 고기를 조리하기 위해 냉장실에서 꺼내 해동하는 작업. . 야채 전처리 작업: 마늘, 생강, 양배추, 적채, 치커리, 양파, 나물 등을 전처리실의 작업대로 운반하고 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오른손에 중식칼을 파지하고 왼손으로 야채를 고정시킨 뒤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 . 김치 전처리 작업: 각종의 김치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작업대로 운반하고 오른손에 중국식 칼을 파지하고 왼손으로 김치를 고정시킨 뒤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 . 위 작업들을 위해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수행. - 신체부담작업 :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자세가 발생됨. ② 식판 소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조리된 음식들을 전용 그릇에 소분하고 배식카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 당일 완성 된 밥, 주찬1개, 부찬2개, 국을 조리실 직원 5명이 동시에 식판, 밥그릇 및 국그릇에 소분작업을 수행함. . 주로 왼손에는 밥, 국 그릇 또는 식판을 잡고 오른손에는 집게를 잡아 음식을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전용그릇 위에 뚜껑을 씌운 후 양손으로 밥, 국, 주찬, 부찬 그릇들을 잡아 배식카로 운반하여 층층이 순서대로 올려놓는 작업 반복수행. - 신체부담작업 :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내회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이 발생됨. ③ 식판 배달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세팅 된 배식카를 병동으로 이동시킨 후 환자의 침대식탁에 전달해 주는 작업. - 작업방법 : . 10층 조리실에서 배식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함. . 당일 배정된 병실 층수에 가서( 4층~8층) 배식카트를 끌고 병실 방문함. . 양손에 식판을 파지한 후 병실로 걸어 들어가서 환자의 침대식탁까지 배달하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내회전 자세가 발생됨 ④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전처리실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냉장실과 냉동실을 제외한 조리실을 청소 및 소독하기 위해 원형통에 락스를 물에 희석시킨 것을 준비함. . 손에 고무장갑을 낀 채로 바케스 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붓고 마대걸레를 문질러서 닦는 작업 실시함. - 신체부담작업 :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외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반복 동작분당 4회 이상이 발생됨 ⑤ 설거지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조리 후 세척해야 하는 각종 조리도구와 식판을 설거지함. - 작업방법 : . 칼 7개와 도마 6개를 소독기에 꽂아 넣음. . 식판을 양손에 파지한 후 수세미를 이용해 설거지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작업 :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이 발생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병원, 구내식당 등의 조리실 근무자로, 최종사업장에서 2019년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3월까지 총 1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동일업무 수행 직력으로 2010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까지 총 6년 7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무거운 중식도 사용 등으로 인해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보존적 치료 유지하면서 업무를 지속하였다고 진술함. 최종사업장 근무 시 전처리 작업을 반복하며 증상 악화되었으며, 2020년 8월 12일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의심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병원 조리원으로 주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일부 발생하며, 주로 중식도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 외전/내회전, 3kg초과의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되며, 반복적인 어깨 동작이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7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의 주 작업인 전처리 작업의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구내식당 조리 업무를 2010년 이후 약 6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MRI 검사 상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으나 ‘회전근개 건염’ 확인된다 는 소견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및 MRI 검사에서는 양측 회전근개의 파열 의심된다는 소견임.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6) 신청인이 수행한 구내식당 등에서의 조리 업무의 내용과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양측 어깨부위의 부담 작업을 6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본원 특별 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조리원으로 환자식 음식준비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에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이 요양병원에서 환자식 준비를 위한 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 ㈜□□□□□ 등에서 조리 관련업무를 약 6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최근 10년간 2013년과 2016년 ‘근육긴장, 어깨부분’ 상병에 대한 한의원 진료가 확인되며, 이외의 수진이력 및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신청 상병 중‘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며, . 신청인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부위에 가해지는 신체부담이 일부 관찰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 및 빈도, 식수인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어깨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 중 경력단절기간도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