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67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면서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절단기로 알루미늄 절연작업을 1일 6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동안 2인1조로 수행한 것으로 주요 동작은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나무파렛트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절판기 레일에 올리는 작업이며 한번 들어올릴 때 보통 30kg~100kg 정도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통증 있어 진료 후‘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 보험 상 ㈜○○○○○ 소속으로 2019년 04월 ~ 2021년 02월까지 1년 10개월간 알루미늄절단작업을 수행하였으며(이전에 동일업무를 13년 4개월, 본인진술 상 돼지 부산물 납품업무를 5년간 수행하였음) 주작업은 상차작업, 하차작업, 레일작업, 지게차운전작업이고 알루미늄 상하차작업 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80kg이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레일작업 시 알루미늄 원형을 요추에 힘을 주어 당기는 작업으로 요추부에 부담되어 신청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1. 2. 9.(○○○○) - 요통&양둔부통 - 4주전부터 - 2주정도는 숙이고 펴기 힘들었다 - 평상시 무거운 것 많이 든다, 알루미늄 가공업 - 마사지 받아도 아프다, 걷기도 힘들다 2) 2021. 2. 9.(○○○○) - L spinem MRI - L3-4; disc bulge, both facet arthropathy - L4-5; central disc protrusion, both facet arthropathy 3) 2021. 2. 9.(○○○○) -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 신경박리술 ○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 최종확인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최종 확인 상병을 제3-4-5요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변경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금속 용접, 용단 - 담당업무: 알루미늄 절단 - 입사일자: 2019. 4.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 ~ 19: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2회, 1회 시 10분 ○ 이전(직종별) 근무이력(4대보험) - 2014. 4. ~ 2019. 4.(4년 9개월) ㈜○○○○○ ○○○, 알루미늄 절단 - 2012. 10. ~ 2014. 4.(1년 6개월) ○, 알루미늄 절단 - 2007. 11. ~ 2012. 7.(4년 8개월) □□, 알루미늄 절단 - 2007. 4. ~ 2007. 10.(7개월) ○○, 알루미늄 절단 - 2002. ~ 2006.(5년) 돼지부산물 납품 ○ 작업 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주)○○○○○): 상기 회사는 알루미늄 압출, 가공, 단열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알루미늄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상차 → 하차 → 레일 → 지게차 운전 - 작업자 수: ○명(사장님□명, 경리□명 현장 △명) - 현장방문: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 산정: 회사 측에서 제공한 절단중량을 활용하여 평균을 산정함 - 참고사항: ·중량물 산정 시 자주 사용하는 규격을 표본으로 산정하였음 ·일일 평균 10톤 알루미늄을 사용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상차작업(동영상. 상차작업1, 2) - 작업내용: ·알루미늄 원형을 작업대 위에 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알루미늄 원형을 잡고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작업대 위에(86cm) 내려놓는다.(2인 작업)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원형에 넣은 알루미늄바를 잡고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요추를 회전하여 작업대 위에(86cn) 내려놓는다.(2인 작업)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 높이: 작업대 높이(0~8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형 알루미늄(5~6m, 평균 89.83kg), 알루미늄바(0.6kg) - 총 취급 중량: 원형 알루미늄(평균89.83kg) × 95회 = 8,533.85kg ÷ 2인 작업 = 4,267kg(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95회 상차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30초~1분 소요 - 참고사항: ·일일 평균 8.5톤 알루미늄을 사용함(2인 작업) ·80kg 알루미늄은 봉을 연결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함 2) 하차작업(동영상. 하차작업) - 작업내용: 절단된 알루미늄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알루미늄을 잡고 요추를 굴곡하며 바닥에 내려놓는다. (2인 작업)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절단된 알루미늄(2.4~3m, 평균44kg) - 총 취급 중량물: 절단된 알루미늄(평균44kg) × 193회 = 8,492kg ÷ 2인 작업 = 4,246kg(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193회 하차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30초~1분 소요 3) 레일작업(동영상. 레일작업) - 작업내용: 레일위에 있는 알루미늄 원형을 잡고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꺾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알루미늄 원형을 잡고 힘을 주어 당긴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형 알루미늄(5~6m, 평균 89.83kg), 알루미늄 push-pull(2.88~4.98kg-평균3.93kg) - 총 취급 중량물: 알루미늄 push-pull(평균3.93kg) × 190회 = 746.7kg(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190회 컨베이어벨트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20초 소요 ·1회 레일 작업 시 2.5~3m를 당김 - 참고사항: ·당기는 작업은 절단작업 전후 2회 수행함 ·작업대에 레일이 부착되어 당기는 작업 시 비교적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 4) 지게차작업(동영상. 지게차작업1, 2) - 작업내용: 운전석에 앉아 요추와 우측 견관절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레버를 잡고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돌리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이동거리: 10~2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5톤, 3톤 지게차 - 작업량: ·일일 평균 72회 지게차 운전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 - 참고사항: 유압시트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 평가: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함. 신청인은 전체 업무 대부분 요추 부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과도한 힘을 요하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상차, 하차 작업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면서 동시에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되는 작업으로 판단됨(전체 작업 시간 대비 45% 이상).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일 평균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고도로 분석됨. 확인된 신청인의 알루미늄 절단 업무 종사 기간은 13년 4개월임. - 결론: 신청인은 13년 이상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강도도 고도로 평가됨. 하지만 신청 상병 확인 상 신경 압박이 없는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여,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업무로 인해서 가속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확인된 상병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4. 3. 27. 요통, 요추부(1회) - 2016. 4. 18.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 체중 80kg - 음주력: (+), 1회 0.5병 - 흡연력: (+), 흡연기간 25년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8. 6. 7.(업무상 사고): 우측 제5 중족골 두부 개방성 골절, 우측 장무지 폄힘줄 파열, 우족부 제5족지 외측 신경파열( 2018. 10. 24.까지 요양) 4) 교통사고 이력 - 2014년도 사고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9년 동안 절단기로 알루미늄 절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나무파렛트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들어 절판기 레일에 올리는 작업과 한번 들어올릴 때 보통 30kg~100kg 정도의 중량물 취급으로 요추부 통증 있어 진료 후‘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현장에서 물품의 상하차 작업을 위해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된 경위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2. 1.부터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절단 등의 작업을 통상 1일 9시간, 1주 5일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직력 상 이전 사업장인 □□에서의 5년 5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어 최종 금속 용접, 용단작업에 12년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요추부 요통(2014년,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2016년, 1회)’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약 12년 동안 알루미늄 절단, 절연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원재료의 상하차 및 레일작업 등의 작업이 수반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힘을 주는 등 요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중량물의 취급도 많아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신청인 작업수행 전반적인 과정에서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경우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인 신경압박이 없는 상태로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