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C5-6)/경추간판 탈출증(C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068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C5-6), 경추간판 탈출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1.19.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 치료를 받고, 약물치료, 도수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20. 12. 9. 병원 내원하여 ‘경추간판 탈출증(C5-6), 경추간판 탈출증(C6-7)’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년 12월 9일 ○○○ ○○○○) - 주호소 : Rt. arm pain with inerscapular pain - 현병력 : 한달 전부터 증상 악화되어 도수 치료 등 했으나 호전 없다함. 버스 운전, 목을 위로 젖힐 때 통증 악화 ○ 주치의사 소견 - 경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0. 12. 13. 경추 MRI 확인. 우측 견갑부 및 상지 동통 호소함. 우측 Spurling 징후 이외 운동 위약 등 이상 소견 없음. MRI상 경추 제6-7간, 우측 추간판 탈출 의심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환자 수술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6-7번간경추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5-6-7번간경추의 척추유합술된 소견 보임 (최종확인상병명: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6.7.3 - 담당업무 : 준공영제 간선버스 ○○ 노선 운전기사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 8 )시간 (근로계약서 기준)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오전조 근무 시 03시까지 출근하여 11:30까지 근무하고, 오후조 근무시에는 11:30-00:0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주 측(○○○ 부장)은 오전, 오후조에 따라서 운행시간은 유동적이며, 일평균 7~8시간 근무를 한다고 주장함. - 휴게 시간: ① 식사시간: ( 30 )분 ※ 사업주 측(○○○ 부장)은 실질적 식사 시간은 30-40분이라고 함. ② 휴식시간: 1일 ( 1.5 )회, 1회 ( 25-30 )분 ※ 신청인은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아니나, 회차(평균 2회/일) 시 10분을 휴식한다고 함. (사업주 측도 동의함.) ○ 근무이력 - 2016.7.3.~2020.12.9.(4년5개월)/○○/시내버스운전/산재보험고용정보 이력 - 2014.4.24.~2016.4.24.(2년)/○○/마을버스운전/산재보험고용정보 이력 - 2014.1.1.~2014.4.3.(4개월)/□□/마을버스운전/산재보험고용정보 이력 - 2013.9.9.~2014.1.1.(4개월)/□□/마을버스운전/산재보험고용정보 이력 - 2011.7.1.~2013.5.13.(1년10개월)/○○/발렛파킹관리/산재보험고용정보 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시내버스 운전/4년5개월/산재보험 마을버스 운전/2년8개월/산재보험 발렛파킹관리/1년10개월/산재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4.14. - 참석자 : 조사자 2인, 사업주 측(○○○ 부장, □□□ 과장), 동료근로자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 측과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을 기준으로 작업 자세 촬영 및 작업 현장 실측을 진행함. - 작업내용 환전 통, 수납 통 설치 및 분리 작업 : 버스운행을 위한 환전 통과 수납 통을 설치 혹은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버스 운행 작업 : 버스를 운전하여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청소 작업 : 버스 운행 후에 운행한 해당 버스의 내부 바닥을 마대걸레를 이용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일일 업무 흐름도 오전 조는 5시 20분~12시 사이에 1.5회 운행, 오후 조은 12시~24시 사이에 2-3회 운행 작업을 수행함. 버스 운행시간은 평균 8시간으로 확인됨. 그 외 환전 통과 수납 통 설치 및 분리작업은 0.2시간, 운행 후에 청소 작업을 0.3시간 수행함. - 근무인원 : 총 □□□명/전체 ○○(주) 소속의 버스 기사, ○○ 기준 고정기사-△△명, 스페어(대체) 기사-◇◇명, 사무실 직원-☆☆명 - 특이사항 :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재해발생일시 기준으로 적용사업장(○○(주))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 총 16년 4개월 근무가 확인됨.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주)는 이전에 근무한 ㈜△△ ○○ 동일 사업장으로 2003.09.06.~2021.02.05.까지 근무하고, 휴직중이라고 함. 오전조(4일)→휴무(1일)→오후조(4일)→휴무(1일)로 규칙적 교대 근무로 일평균 8시간 근무함. 오전조 첫차는 출발지가 다 다르며,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버스 기사는 4대이며 그 외 ♤♤명의 ○○ 버스 기사는 각자 흩어져 해당 정류장에서 05:20에 출발함. ① 오전 첫 차 운행 시 차고지가 협소한 관계로 오전 4시에 차고지에서 출발, 4대가 지정된 출발지에 도착하고 오전 5시 20분에 동시 출발하여 운행을 시작함. ② 현장조사 기준 ○○ 노선의 총 정류장 수는 178개(차고지→(이하 주소 생략)(순환)→차고지), 정류장은 300m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시에서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에 정류장 수는 유동적임 ③ ○○ 버스노선의 좌·우회전 수는 63회, 유턴 수는 2회 발생됨. ④ 작업 자세 동영상은 사업장 측(○○○)과 동료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연과 실제 운행하는 ○○ 기사를 토대로 촬영하여 첨부함. ⑤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 받은 운행일지 및 정류소 현황을 기준으로 정량화하여 산정함. ※ 작업시간은 버스 운행 시간은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객관적 자료로 신청인이 실제 운행한 이력(2021.01월과 2020.04.06.~2020.04.12.을 기준으로 8시간 09분 30초로 확인됨. 운행 전 및 운행 후에 환전 통, 수납 통을 설치 및 분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은 0.5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일평균 총 작업 시간은 총 8.5시간으로 산정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환전 통, 수납 통 설치 및 분리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버스운행을 위한 환전 통과 수납 통을 설치 혹은 분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환전 통(6-7kg)과 수납 통(4-5kg)을 설치하거나, 분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특진문서 참조) ② 버스 운행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버스를 운전하여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승객의 승·하차 및 기타 버스 실내를 관찰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특진문서 참조) ③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버스 운행 후에 운행한 해당 버스의 내부 바닥을 마대걸레를 이용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버스 운행 후에 물로 마대걸레(1.95~2.05kg, 133cm)를 빨고, 운행한 버스의 내부 바닥을 물로 빤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허리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특진문서 참조)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운행하는 ○○ 노선은 하루 실제 7-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노선별 회차지 및 차고지에서 각각 20분~40분 정도 휴게시간이 있음. 신청인의 별 실질적인 근무일은 17-23일정도로 지속적인 과중한 업무나 초과 근무일에도 해당 되지 않음. 또한 신청인은 당사의 운전직 승무원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환경이라던지, 그 밖의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일을 진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신청인이 21년 1월 25일 목 디스크로 인하여 휴직계를 제출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목 부위가 아프다라는 것을 회사는 인지하지 못하였음. 그전까지 신청인은 정상적으로 근무함을 주장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의 부담 수준으로 확인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약 4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마을 버스 운전을 포함한 버스 운전 경력은 총 7년 1개월로 확인됨.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1) 경추간판 탈출증(C5-6), (2) 경추간판 탈출증(C6-7)’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MRI 판독지 상 ‘diffuse posterior bulging disc’소견으로 확인되고 있음.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총 7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경추부의 신체부담 정도가 ‘중등도’로 확인되는 점,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1) 경추간판 탈출증(C5-6), (2) 경추간판 탈출증(C6-7)’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3. 5. ○○ M5423 경추통, 경흉추부 이후 최근까지 다수 수진이력 확인됨.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2cm/72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1.19. 목 통증과 팔저림으로 ○○ 치료를 받고, 약물치료, 도수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20. 12. 9. 병원 내원하여 ‘경추간판 탈출증(C5-6), 경추간판 탈출증(C6-7)’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4년5개월간 시내버스 운전 업무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약2년8개월간 마을버스 운전 업무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경추통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버스 운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 부담 작업 자세 및 작업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C5-6), 경추간판 탈출증(C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