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069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7.7.1. 입사하여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9.11. 힘을 주어 라이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및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11.27. Lt sholder pain for several mon, 넘어지면서 뜨끔한 이후 통증, 약물 치료, 물리 치료, ROM full, Td (+) on bicipital groove
X-ray N-S
- 2020.11.30. Lt shoulder MRI
· Full-thickness tear, SSP, with large-sized defect
· Edema and disorganization, ISP
- 2020.12.1.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RC SSP full-thickness tear, shoulder, Lt
· 수술 후 진단명: same as above
· 수술명: A/S RC SSP repair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본원에서 2020년 12월 1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향후 기타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되나, 자기공명 영상 상 회전 근개 파열은 만성으로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7.11.12.
- 담당업무: 버스 정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5시간(08:00~17:00, 실 근무시간 주 52시간으로 일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5일(월 6일 휴무),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 휴게시간 30분
* 참고사항: 주 52시간 근로단축 시행 후 52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이전에는 평균 주 60~65시간 근무하였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사업자등록이력)
- 2007.11.12.~2020.9.11. (12년 10개월) ㈜○○ / 차량 정비
- 1998.10.1.~2007.7.31. (8년 7개월) ㈜□□ 외 다수 / 차량 정비
- 1994.7.14.~1998.12.31. (4년 6개월) ○○○○○ / 차량 정비 (사업자등록이력)
* 객관적 자료 상 약 25년 10개월의 차량 정비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버스 정비
- 업무내용: 라이닝 및 타이어 교체작업 (간헐적 작업: 엔진작업, 미션작업, 배터리 교체작업)
- 작업인원: 8인
- 참고사항: 차량 173대를 8명이 정비 및 수리하며, 검차인원 1명, 전기인원 1명, 하체인원 5명, 엔진인원 1명으로 신청인은 엔진을 주로 담당하고 엔진작업이 없을 때 다른 작업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타이어 교환작업
- 작업내용
· 타이어 볼트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과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임팩드릴을 잡고 볼트를 푸는 작업.
· 타이어 볼트 푼 후 타이어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외전-외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타이어를 잡고 우측 손으로 레버대를 잡아 힘을 주어 타이어를 분리함.
· 분리한 타이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타이어를 잡고 타이어를 굴린 뒤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외전-외회전하여 타이어를 들고 트럭 위로 실음.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형 임팩(16.15kg), 타이어(40~50kg), 레버대
- 총 취급 중량: 타이어 평균 45kg × 10회 = 45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라이닝 및 스프링 교체작업으로 인해 4~6회 타이어 교환작업을 수행함.
· 10~12월동안 회사소속 차량 전체를 정기점검하며, 1인당 평균 22대 타이어 정기점검을 수행함.
· 정기점검 이외 평균 주 1회 타이어 교체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3~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타이어에 녹이 슬어 잘 안 빠지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됨.
· 타이어 볼트 10개 있으며 대형임팩(16.15kg)을 사용하여 작업하여 진동이 크고 무거워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함.
② 스프링 교체작업
- 작업내용
· 차량 볼트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임팩을 잡고 볼트를 푸는 작업 수행함.
· 차량 하부에서 스프링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작업의자에 앉아 경추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스프링 핀을 분리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7.5kg), 대형 임팩(16.15kg), 임팩(3.2kg), 스프링
- 작업량: 주 4회 스프링 점검 및 교체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5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작업이 많을 때는 일일 평균 2~3대 스프링 교체작업을 할 때도 있음.
③ 라이닝 교체작업
- 작업내용: 타이어를 탈거한 후 라이닝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라이닝을 잡아 타이어 부분에 올린 뒤 좌측 손으로 라이닝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망치질함.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임팩(3.2kg), 오함마(7.5kg), 망치(1.6kg), 스패너(0.1~1kg), 라이닝(10kg)
- 총 취급 중량: 라이닝(10kg) × 7.5회 운반 = 7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3대 라이닝 교체작업을 수행하며, 1대 작업 시 20~30분 소요됨.
· 일일 평균 라이닝 7.5회 운반 작업 수행함. (차량 1대당 1.5회 타이어 교체, 타이어 1개당 라이닝 위-아래 2개)
- 참고사항
· 신청인은 라이닝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타이어를 잡다가 어깨에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라이닝 교체 시 타이어, 허브, 드럼을 분리해야함(라이닝 교체 시 타이어-허브-드럼은 같이 붙어있어서 한 번에 떼어내면 되지만, 허브 및 드럼 교체 시에는 따로 떼어내야 해서 시간이 더 소요되고 부담이 된다고 함.
· 드럼 교체작업은 년 1회 정도 작업을 수행하며 1시간정도 소요됨.
· 앞바퀴 작업 시 타이어 2개를 같이 교체해야 하고, 뒷바퀴는 1개만 교체하여 1대 작업 시 타이어 1.5개 교체하는 것으로 작업량 산정함.
④ 엔진 정비작업(간헐 작업)
- 작업내용
· 엔진 헤드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셀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엔진헤드를 잡아 바닥으로 눕힘.
· 바닥으로 눕힌 엔진 헤드를 요추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엔진 헤드를 잡아 들어 옆으로 이동함.
· 엔진 헤드 볼트를 조이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외전-내회전하여 기둥을 잡고 우측 견관절 외전-내회전하여 토크렌치를 잡아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엔진 헤드 볼트를 조임.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토크렌치(1)(3.5kg), 토크렌치(2)(7.45kg), 임팩(3.2kg), 엔진헤드(70~80kg)
- 작업량: 년 5~6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2~3일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소 소속 엔진부지만 □□소에 엔진부가 없어서 □□속 차량 엔진 수리작업 시에도 지원을 나감.
·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으로 버스라서 일반 차량보다 엔진 헤드(70~80kg)로 코끼리 작기를 사용하여 운반하지만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여 부담이 됨.
· 큰 볼트 22~26개, 작은 볼트 100~150개 정도 있음.
⑤ 배터리 교체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 배터리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스패너를 잡아 볼트를 풀어준 뒤 양손으로 배터리를 잡고 바닥에 내려놓음.
· 새 배터리를 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배터리 손잡이를 잡고 들어 배터리 삽입부로 넣어준 뒤 좌측 견관절 외전-내회전하여 좌측 손으로 볼트를 잡고 우측 손으로 스패너를 잡아 좌측 손으로 볼트를 돌림.
· 볼트를 체결한 배터리를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차량 안으로 밀어 넣음.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터리(30kg), 스패너(0.1~1kg)
- 총 취급 중량물 : 배터리 30kg × 2회 = 60kg
- 작업량: 9~11월에 작업을 수행하며 주 1~2회 작업을 수행하고, 1회 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인당 평균 22대 년 1회 차량 연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함.
· 일일 평균 차량 1대 배터리교체작업을 수행함.
· 배터리 교체 시 사용하던 배터리 운반 1회, 새 배터리 운반 1회 작업함.
⑥ 기타 참고사항
- 미션 60~70kg, 디스크 10.65kg, 클러치커버(1) 38kg, 클러치커버(2) 48.85kg, 엔진오일(1,000kg) 등 중량물 운반 및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 엔진오일 교체 시 두 달에 1회(70대, 8인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 1대 작업 시 30분 소요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버스 정비는 좌측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이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5년 10개월(개인 및 신청인 진술기간 포함시 28년 4개월)로서 매우 길며, 비 우세손인 좌측에 상병이 발병하였으나 업무 중 좌측을 사용하는 빈도도 높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6.1.6.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염증성다발관절병증
- 2020.8.3.~9.19. 어깨의 충격증후군 (3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m, 몸무게 5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4.5.31. (업무상재해) 안면부 심부 2도 화상. 우측 체부(가슴, 앞배부) 심부 2도 화상, 우측 수부의 심부 2도 화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7.1. 입사하여 버스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9.11. 라이닝 교환 과정에서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25년 10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장기간의 업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