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71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견갑하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제2공장에 2013.1.2. 입사하여 벨브삽입 등 자동차 휠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2.1. 가검으로 나온 19인치 휠을 들어 옮기고 밀다가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회전근개파열 우측(견갑하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재해일자 2021.2.1.로 ‘우측 어깨 염좌’ 승인, ‘우측 회전근개파열(견갑하건)’ 추가상병 불승인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불량확인, 비련작업, 밸브삽입, 수중검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양과 무게가 다양한 휠을 하루 수십개에서 100~200개까지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4.) 어깨 통증 지속됨. SSP weakness +, SSC weakness +, Rt. shoulder MRI 성 SSC partial tear - (2021.2.1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 주치의사 소견 - 견갑하건 부 압통이 있고, 근력악화 소견 저명한 상태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MRI 확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건 파열)상병 확인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제2공장(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입사일자: 2013.1.2. - 담당업무: 밸브 삽입, 기밀검사, 시험기 관리업무 - 근무형태: 교대근무(주간 09:00~18:00, 야간 20:00~익일 06:00)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실제 근무시간: 주야간 2시간 고정 초과근무 이뤄져 09:00~20:00, 20:00~익일 08:00 확인됨.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20분 총 4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3.1.2. ~ 재해발생일(7년 1개월), ○○○○○(주) 제2공장 / 밸브삽입, 기밀겸사, 시험기 관리업무 ·2014.10.25. ~ 2021.2.1.(5년 3개월), 기밀시험반 근무 ·2014.9.14. ~ 2014.10.24.(1개월), 로딩반 근무(적재) ·2013.1.2. ~ 2014.9.14.(1년 9개월), 기밀시험반 근무 - 2012.4.23. ~ 2012.12.19.(8개월), □□□□□ / 증국음식점 운영 / 사업자등록 - 2010.4.20. ~ 2011.5.16.(1년 1개월), △△ / 중금음식점 배달 / 근로자 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밸브삽입작업, 기밀 작업(수중검사), V-DH 시험기 관리 작업(판넬조작) 등 4:4:2 비율로 수행하였으며, 로딩반에서 적재업무 1개월정도 수행하였음. - 1일 기준 총 팀원 3명 ·밸브 삽입 및 기밀 작업(수중 검사): 신청인 포함 2인이 오전 오후 로테이션 교대 작업 ·판넬 조작 작업: 1명이 고정 수행하나 식사시간, 휴식시간시 교대하여 지원 작업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밸브 삽입 작업(4시간) - 작업내용: 컨베이어밸트로 넘어온 자동차 알루미늄 휠(16~19인치) 에어툴 위치에 밸브를 삽입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로 이전공정(1차 가공)에서 켄베이어밸트로 넘어온 자동차 알루미늄 휠(16~19인치)을 손으로 당겨 본인 앞으로 옮긴 뒤, 에어툴 위치에 밸브를 삽입, 밸브 삽입 전 휠에 불량 표기가 되어 있으면, 재해자 기준 앞 방향 컨베이어밸트로 미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1개당 5초 내외로 1일 4시간 기준 2,880개 산출됨. ※ 컨베이어 벨트 미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업무로 보기 어려움. ② 기밀(수중검사) 작업(4시간) - 작업내용: 가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알루미늄 휠을 기밀검사 장비(수중검사)에 이동 시킨뒤 정상, 불량 제품인지를 판정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로 이전 가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알루미늄 휠을 양손을 이용하여 기밀검사 장비(수중검사)에 이동 시킨 뒤 육안으로 정상, 불량 제품인지를 판정, 이후 정상, 불량 여부 확인이 되면 양손을 이용하여 각 정상 및 불량 컨베이어벨트에 해당 휠을 이동함. - 작업량: 1개당 45~50초 내외 소요로 단순계산 1일 4시간기준, 1일 작업량 288 ~ 320개 작업량이 산출됨. ※ 신청인은 1일 기준 400~500개를 주장(보험가입자 300개 내외)하며, 작업일지 확인결과 작업시간 4시간 감안시 200~300개 내외로 확인됨. - 취급중량: 휠은 16~17인치 10kg, 18인치 11kg, 19인치 12kg 등으로 1일 기준 취급 중량은 2,880 ~ 3,840kg 산출됨.(단순계산) - (신청인 주장) 기밀작업을 할 휠이 없으면 대기시간 중 작업장 청소 및 사상 파트 작업자 휠 적재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동료근로자 인정함. ③ V-DH 시험기 관리(판넬조작) 업무(2시간) - 작업내용: V-DH시험기(각 자동차 알루미늄 휠을 16-19인치별로 구분하는 장비) 관리업무로 선 자세로 V-DH 시험기 단순 패널 조작 업무임. ※ 신체부담업무에 비해당(보험가입자, 신청인 동의) ④ 로딩(적재) 작업(2014.9.14.~10.24 1개월정도 수행한 업무) - 작업내용: 파렛트에 적재된 알루미늄 휠 원판을 컨베이어 벨트위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휠 원판을 양손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위로 이동시킴 - 작업량: 개당 3~4초로 신청인은 당시 1,000개 주장, 보험가입자 750개 의견임. - 취급중량: 휠 중량별(10~12kg) 단순 계산시 7,500 ~ 12,000kg ※ 파렛트 적재: 6~7단으로 17인치 7단(49개), 18인치 7단(42개), 19인치 6단(36개) 확인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약 8년간 자동차 휠 밸브삽입 및 기밀검사 업무를 수행, 밸브삽입 작업시 팔을 60도 가량 벌려 뻗어서 휠을 당겨 작업을 수행하고, 기밀검사시 휠을 들어서 어깨 높이 정도의 작업대에 올려놓고 그 위의 기계를 조작하여 수중으로 휠을 밀어넣는 작업으로 상지를 90도 이상 들고 하는 작업 등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5.1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관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7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요리 - 음주 및 흡연: 음주 주 2회 소주 1병 30년, 흡연 1일 반갑 3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신청인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제2공장에 2013.1.2. 입사하여 벨브삽입 등 자동차 휠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가검으로 나온 19인치 휠을 들어 옮기고 밀다가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회전근개파열 우측(견갑하건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불량확인, 비련작업, 밸브삽입, 수중검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양과 무게가 다양한 휠을 하루 수십개에서 100~200개까지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휠 관련업무를 수행한 자로 밸브 삽입작업, 기밀 검사작업, 시험기 관리작업, 로딩 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3.1.2.부터 7년 1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20.5.12.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10kg이상의 알루미늄 휠을 1일 1,000회 이상 들어올리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밀어넣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견관절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7년이상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 우측(견갑하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