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십견 ,우측/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72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오십견 우측,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학교 급식 조리사로 근무를 해 오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오십견 우측,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어깨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업무를 해왔으며, 중량물의 식자재 및 세제 등을 운반하거나 배식을 위한 식단준비, 조리, 설거지, 청소작업을 하면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20. 5. 30. ○○○ - Rt shoulder pain mild LOM :1주전 - Rt suprascapular nerve block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2020. 11. 9. ○○○○(진료확인서상) - 오른쪽 어깨, 팔 통증 - 20. 4-5월 급식실 일하다가 통증 발생. 평소 18L 세제를 1주일 평균 4통 정도 들어올리고 운반하고 정리한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5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0. 3. 1. - 담당업무: 학교 급식실 조리업무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7.5시간(주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3.~ 2020. 5./○○/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고용보험 - 2004. 9.~ 2010. 2./□□외1/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고용보험 - 2002. 6.~ 2002. 7./○○/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고용보험 - 2001. 3.~ 2001. 4./(주)○○○/조리실무사/고용보험 [※ 특진(직종별근무기간) : 단체급식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4대보험) 15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 -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업무를 수행.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 12명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실무사 10명) - 식수인원 : 1265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주장과 사측(○○○ 영양사)의 주장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 - 현장방문 실시(신청인 불참)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바트에 식재료를 담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쇠그릇을 잡고 김치를 푼 뒤 바트에 담는다.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바트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식 대차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 식자재, 식판(0.4㎏) ②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칼을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칼질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 칼(0.1kg) 등 ③ 조리작업 - 작업내용 : 볶음요리를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팬 손잡이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식자재를 조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 조리용 삽, 조리개, 집게, 뜰채 등 ④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바트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바트를 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세미질 한다. 식판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물속 식판을 잡아 식기세척기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 식판(0.4kg), 밥솥(5.1kg), 국통(5kg), 바트(1.1kg) ⑤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조리실 바닥 트렌치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트렌치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며 트렌치를 세척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 트렌치1(5.5kg), 트렌치2(6.7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24.9㎡의 면적을 청소(1인작업), 일일 평균 트렌치 약 1개 청소작업 수행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의 상병 M751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확인되었으며, 15년 11개월간 단체급식 직력이 4대보험 및 경력증명을 통해 확인되며, - 조리인원 11명이 1250인분의 식사준비를 위해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까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어깨의 근골격계 부담이 집약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특히 조리과정에서는 어깨 관절의 힘과 부하가 높게 나타나며,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에서도 어깨관절의 반복동작 및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것이 확인됨. -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M751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판단됨 (9년 이상 근무한 단체급식 조리사에서 발생한 회전근개증후군은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임.). 다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고령의 일반인구집단에서도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청인 증상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질판위의 판단을 요함. -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직업적 요인보다는 연령, 당뇨, 갑상선 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2. 6.~ 2020. 12. ‘어깨의충격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7㎝ / 체중 63㎏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1건(2010년. 우측 수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학교 급식 조리사로 근무를 해 오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오십견 우측,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업무를 해 왔으며, 중량물의 식자재 및 세제 등을 운반하거나 배식을 위한 식단준비, 조리, 설거지, 청소작업을 하면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고용보험 자료상 2001년부터 단체급식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로 15년 11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주 평균 5일, 1일 7.5시간씩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2년 ~ 2020년 ‘어깨의충격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등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사고이력은 신청 상병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염좌’는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고, 총 15년 이상 단체급식 조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신전, 외전, 내전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오십견 우측,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관련자료 상 상병은 확인이 되나, 업무가 발병 원인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부담과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오십견 우측,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