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73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군납용 철재 가구 제작을 위한 운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군납용 가구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3. 2. - 증상호전 안되면 정밀검사 필요함 설명 - 양측 견관절 통증- MRI 촬영 원함, 사진촬영, 약처방함. ○ 주치의사 소견 - MRI, X-ray 촬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검사 상 양측 견관절에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나, 급성기 손상소견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변화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4. 6. 1. - 담당업무 : 윤반 및 조립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식시간 : 12:30 ~ 13:30 ○ 근무이력 - 2014. 6. 1.~2021. 3. 2./○○○○/군납용가구제작 - 2011.12. 1.~2014. 5.10./○○/군납용가구제작 - 2009.11. 2.~2011.11.30./○○○○/군납용가구제작 - 2006. 3.29.~2009.10.10./○○/군납용가구제작 - 2002. 6.28.~2006. 3.29./○○/군납용가구제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군납용 가구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음. - 업무내용 : . 철재 가구 운반 작업: 고리에 걸려서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하는 철재 가구를 내려서 운반함. . 철재 가구 조립 작업: 가구의 문, 선반, 손잡이, 장식품 등을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함. - 업무 흐름도 . 08:30 ~ 12:30 (4시간): 운반 및 조립 작업 . 12:30 ~ 13:30 (1시간): 휴식 및 식사 . 13:30 ~ 17:30 (4시간): 운반 및 조립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재 가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1.2~1.9m 높이의 고리에 걸려서 이동하는 40.65~43.15㎏의 관물대, 캐비닛, 총기함을 1인이 인력으로 들어서 바닥에 내린 후 조립장소까지 5.2~21.5m 밀어서 운반함. 2인 1조로 작업을 하며 1일 생산량은 73개임(2020년 생산량 17417개) - 작업방법: 캐비닛의 하단을 양손으로 파지 후 고리에서 빼서 바닥에 내리고 오른손으로 캐비닛을 밀어서 45도 회전시킴. 이때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고 오른어깨 30도 이상 내회전함. 캐비닛의 상단에 걸려 있는 고리를 왼손으로 빼고 오른손으로 캐비닛을 받침. 이때 양측어깨는 만세 자세하게 되고 왼어깨는 90도 이상 외전하고 30도 이상 외회전함. 캐비닛 미는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양측 어깨는 90도 이상 굴곡하고 30도 이상 외전함. - 총 중량: 1463.4~1553.4㎏/인 - 2인 1조 작업 시 1일 생산량 73개 - 철재 가구 운반 거리: 5.2~21.5m ② 철재 가구 조립 작업 - 작업내용: 7.65㎏의 문을 들어 0.82m의 작업대 위에 올려서 1.3㎏의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최대 14개의 볼트를 조립함. 3.05㎏의 선반 4개, 7.65㎏의 문 2개를 조립 장소로 운반 후 캐비닛에 꽂고 전동드릴과 플라이어로 볼트를 조립함. - 작업방법: . 볼트 조립: 작업대 옆에 적재 되어 있는 철재 문을 들어 작업대 위에 올리고 전동드릴로 볼트를 조립 후 다시 작업대 옆으로 내림. 드릴 작업 시 오른어깨는 20도 이상 신전, 30도 이상 외전함. 문을양손으로 파지 후 운반 시 오른어깨는 45도 회전함. . 선반 조립: 조립 장소 옆에 적재 되어 있는 선반을 인력으로 들어 조립 장소로 운반 함. 이때 양측어깨는 45도 미만 외전함. 선반을 캐비닛에 꽂을 때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고 양측어깨는 90도 회전함. 왼손으로 선반을 잡고 오른손으로 볼트를 끼움. 이때 허리를 굽혀 팔을 뻗고 오른어깨는 90도굴곡함.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전동드릴로 볼트 조립 시 어깨는 45도 굴곡함. . 문 조립: 문 운반 작업 시 오른어깨는 45도 내회전하고, 왼어깨는 20도 신전함. 문 조립 작업 시 문상단 파지 시 어깨는 90도 굴곡하고 문 균형을 맞출 때 양어깨는 만세하게 됨. . 장식품 조립: 고리 등의 장식품을 들고 한손으로 꽂을 때 어깨는 45도 이상 굴곡하고 45도 이상 외전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과해당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전체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2020.[4회]/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관절통,어깨부분 관련 진료 이력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5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군납용 철재 가구 제작을 위한 운반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군납용 가구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군납용 가구 및 책상 제작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회 어깨부분 관련 진료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군납용 가구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견봉골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