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반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 파열성/좌측 족부 마비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74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파열성), 좌측 족부 마비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직장으로 출근중 (이하 주소 생략)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목이 꺾이고 크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출근중 재해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질병으로 변경하여 조사한 것으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파열성), 좌측 족부 마비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이며 사업장으로 출근 중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출근중 재해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였으나, 신청 상병 검토결과 퇴행성 병변의 소견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6. 17. ○○○) - 아침에 출근하면서 허벅지 뒤로 통증이 있다가 종아리 통증이 동반됨. ○ 주치의사 소견 - 수상 후 허리 통증, 우측 하지 방사통 및 좌측 발목 통증 호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파열성), 족부 마비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부분파열로 판단됨. ○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자문: 영상자료 확인하였으며, 신청 상병(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파열성)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 정형외과 자문: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확인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족부 마비는 제출된 의무기록 및 근전도 검사 확인결과 진단에 합당한 객관적 소견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05. 1. 10. ~ 현재 - 담당업무: ○ ○○○○ 소속으로 ○○○, □□□□□ 공원관리원(계속 공원관리원(환경미화)로 근무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00. 3. 5. ∼ 2002. 4. 1. ○○○○, 제조업무 ○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 주장(참고): 주된 근무지는 ○○○이며, □□□□□의 경우 아침에 1번 화장실청소를 함 ○○○ 역시 아침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쓰레기통 비우기, 오물 닦기 등을 하며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청소를 하나, 주로 본인 혼자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함(확인하는 사람 없음), 문화재의 경우 하루에 1~2개 정도 매일 돌아가면서 청소함, 최근에 기간제근로자나 희망일자리사업 노인근로자 등이 온 적이 있지만 주로 혼자 청소하고 희망일자리사업은 노인일자리이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고 함) ○ 작업 환경 및 수행업무 1) 화장실 청소 - 아침에 화장실 좌변기 등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쓰레기통 비우기, 오물치우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장소: ○○○(입구쪽 공용화장실 1개와 이동식 화장실 1개) - 작업 환경: ① 입구쪽 공용화장실 ·여자화장실(일반 좌변기 5개, 장애인용 1개 총 6개의 좌변기) ·남자화장실(소변기 4개, 좌변기 3개(일반2개, 장애인1개) ② 이동식화장실: ·여자화장실(좌변기 2개) ·남자화장실(좌변기 1개, 소변기 2개) 2)□□□□□ - 화장실 1개 - 여자화장실(좌변기 2개, 장애인용x) - 남자화장실(소변기 2개, 좌변기 1개) 3) 공원내 청소(낙엽, 쓰레기 줍기, 동물 분뇨 수거 등 4) ○○○○ 건물 내부 청소 - 병영건축물 동헌, 내사, 사랑채 등 11개동, 하루 1~2채 정도 청소함) ○ 세부 업무내용 - 화장실 청소(화장실 3군데): 오전 2~3시간(3군데), 오후 30~40분 1군데 매일하는 업무 - 낙엽쓸기, 쓰레기 줍기: 화장실 청소 끝내고 최소 2시간 - 문화재 청소(마포 닦고 먼지 털기): 1주일에 1번(3시간 정도소요) - 우물청소: 1개 3월 중순~11월 말까지 1주일에 1번 - 맨홀치우기: 맨홀 여러 개 1주일에 1번 시간나는 대로 배분 1~2시간 - 나뭇가지치기: 봄, 가을에 나무가 늘어지거나 하면 톱(전지가위)으로 가지치기(매일x) ○ 신체부담 업무내용(신청인 주장) 1) 낙엽쓸기, 쓰레기 치우기: 상시작업 (약 40%) - 빗자루로(면장갑을 끼고) 공원내 낙엽 및 쓰레기를 치움 - 모아둔 낙엽 및 쓰레기를 핸드카로 들어서(80kg 자루) 특정장소에 둠(자루를 빼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함) - 매일 하는 작업이나, 가을(10~12월)에 특히 업무량이 많음 가을이후로는 양이 줄어듦 2) 맨홀 치우기: 간헐작업, - 삽, 호미로(코팅장갑을 끼고) 맨홀뚜껑을 열고 흙(또는 낙엽)을 치움 - 흙과 낙엽은 자루에 넣어서 들어서 핸드카로 넣어서(20kg 비료 자루의 반정도) 특정장소에 둠(자루를 빼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함) - 1주일에 1번, 또는 한달에 1번 등 다양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63년생 여자. 신청인은 2005년 1월부터 ○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했으며 주된 일은 공원을 포함한 구청 시설물 환경미화 작업으로 주로 ○○○ (부지면적 20,667m2)과 □□□□□ 을 담당했다고 함. 두 공원의 직선거리는 830m가량으로 파악됨. 주 5일 근무. 출근 9시, 퇴근 18시. 간헐적으로 토요일 근무할 때도 있음. -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화장실 청소(□□□□□ 공원 1개, ○○○ 공원 2개), 공원(○○○ , □□□□□ ) 청소, ○○○○ 건물 내부 청소작업이라 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허리, 족부, 족관절 부담 작업은 낙엽 쓸기, 쓰레기 치우기 등이며 간헐적으로 맨홀 치우기(상시 작업은 아님)도 한다고 함. 또한 신청인은 적재되어 있는 낙엽 및 쓰레기 자루를 핸드카로 들어서 이동하는 일을 할 때 부담이 되었다고 함(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하루 2시간가량).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신청인 주장 포함)를 확인했을 때,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확인 할 수 없음. 또한 작업 특성상 작업속도와 휴식 등의 시간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고 추정함. 근무기간이 길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8. 10. 17./○○/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요통, 요추부/1회 - 2018. 7. 21./○○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8. 5. 7. ~ 2018. 5. 18./○○/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2016. 9. 26./○○/요통,상세불명의부위/1회 - 2016. 8. 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회 - 2015. 6. 19. ~ 2015. 11. 13./□□□/요통 요천추/10회 - 2011. 9. 15. ~ 2011. 9. 29./□□/요추의염좌및긴장/7회 - 2011. 4. 25. ~ 2011. 5. 3./□□/요추의염좌및긴장/2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 체중 62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 여가 및 취미활동: 등산 3) 질병이력 - 과거병력: 3~4년전 허리디스크로 병원치료 받은 적 있음 - 과거 사고이력: 7~8년 전 교통사고(수술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직장으로 출근중 (이하 주소 생략)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목이 꺾이고 크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출근중 재해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질병으로 변경하여 조사한 것으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파열성), 좌측 족부 마비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이며 사업장으로 출근 중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면서 출근중 재해를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였으나, 신청 상병 검토결과 퇴행성 병변의 소견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하여 심의 의뢰하였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05. 1. 10.자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15년 5개월간 공원내 건축물과 화장실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를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사고발병일인 2020. 6. 17. 출근중 허벅지 뒤로 통증 있다가 종아리 통증 동반되는 증세로 ○○○에 내원한 사실 있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요통, 원발성무릎관절증’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파열성),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부분파열’의 경우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공원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요추부와 족부 일부 부담 작업이 관찰되나 작업강도가 낮은 수준이며 중량물 취급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록 작업기간은 길지만 해당업무로 인한 요추부 및 족부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좌측 족부 마비증’의 경우 근전도 및 진료 기록 상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력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파열성), 좌측 족부 마비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