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견관절 염좌/우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75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냉면을 조리하기 위해 면을 끓인뒤 전분제거를 위해 바가지로 찬물을 3~4회 붓고 흐르는 물에 면을 빨래 빨듯이 빡빡 문질러 헹구는 작업을 하며, 면을 삶을 물을 미리 끓이는데 큰통을 사용하면 바가지로 계속 가득 채워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김치, 단무지 등 미리 일회용품에 쌓아 놓기 위해 랩질을 반복하며 끓인 육수를 살얼음이 되면 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가지 질을 많이 하며, 삼겹을 구울 때 웍을 돌려가며 튀기듯이 굽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냉면조리업무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냉면조리작업, 포장작업, 설거지작업, 육수통관리작업(간헐)을 수행하였으며, 조리작업 시 상지를 반복해서 사용해 국자 및 바가지를 사용 하였으며, 냉면조리 시 냄비에 있는 물을 반복해서 버리는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2021-02-08 (○○○○)
- c.c: Rt shoulder, elbow, wrist pain & Rt hand tip numbness VAS=8
- Onset: 2주전
- Hx: 팔 들때 아프고 손가락 끝 저림
- Trauma Hx (-)
2) 2021-02-16 (○○○○)
근전도 검사
- 현재 주증상은 우측이지만 양측 손목에서 정중신경병증(손목터널증후군)의 소견이 있습니다. 중등도입니다.
3) 2021-02-19 (○○○○)
- 우측 수근관절 수근관 해리술
○ 주치의사 소견
- 타원 MRI 및 본원 초진 진찰 소견상 수근관 증후군에 대하여 수술적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외상과염 및 염좌에 대하여 보존적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 확인됨. 하지만 정형외과 다학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과절 염좌 소견 확인되지 않아 최종 상병에서 제외함.
(최종확인상병명: 좌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
- 근로자수 : 2명
- 입사일자 : 2020.1.1
- 담당업무 : 냉면 조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5시간, 12:00 ~ 2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1.1. ~2020.2월(1년1개월)/○○○○/냉면 조리/4대보험
- 2019.11월~2019년12월(1개월)/○○○○/냉면 조리/통장거래 내역서
- 2019.12월(1개월)/□□□ □□/청소/국세청
- 2010.1월~2013.6월(3년 6개월)/○○(주)/사무직/국세청
- 2008.1월~2018.12월(1년)/○○(주)/사무직/국세청
- 2006년~2007년(2년) /○○(주)/사무직/국세청
- 2003.2월~2004.4월(1년2개월)/○○ ○○/생산업(가루포장)/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4대보험)/1년1개월
조리(4대보험,통장거래내역서)/1년2개월
청소(국세청)/1개월
사무직(국세청)/4년6개월
사무직(국세청, 본인진술)/ 5년6개월
생산업(4대보험)/1년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상기회사는 냉면 및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신청인은 냉면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배달전문 음식점으로 홀은 없음)
- 작업공정 : 운반 → 전처리 → 냉면조리 → 포장 → 설거지 → 육수통관리(간헐)
- 작업자 수 : 3명(직원2명, 사장님 1명)
- 현장방문 :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인 없이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 불가능한 작업에 경유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활용함
- 작업량산정 : 배달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작업량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진술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① 신청인은 냉면조리가 주작업이며 고기조리작업 및 웍질은 근무 기간 동안 10회 미만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② 2020년 02월 코로나 19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식자재를 잡고 3~5m 이동한 후 작업대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이동거리 : 3~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면박스(12kg), 무통(18.15kg), 쌈장통(9.47kg)), 상추박스(10kg),깻잎박스(10kg)
- 총 취급 중량물 : 1) 냉면박스(12kg) × 평균 4박스 = 42kg(1인 작업)
2) 무통(18.15kg) × 1통 = 18.15kg(1인 작업)
3) 쌈장통(9.74kg) × 1통 = 9.74kg(1인 작업)
4) 상추박스(10kg) × 1박스 = 10kg(1인 작업)
5) 깻잎박스(10kg) × 1박스 = 10kg(1인 작업)
6) ① + ② + ③ + ④ + ⑤ = 95.89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11.98kg) 식자재 박스 8회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작업 시 평균 3~4분 소요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1~5)
- 작업내용 : 오이 및 배를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좌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은 배를 잡고 우측 손(2nd~5th 손가락 굴곡)으로 감자칼을 잡아 껍질을 벗긴다.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손목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2nd~5th 손가락 굴곡)은 채칼을 잡고 우측 손(1st, 3th~5th 손가락 굴곡)은 오이를 잡아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채썬다.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깻잎, 상추를 잡고 문지르며 물에 씻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높이 : 전처리작업대(0~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이(0.225kg), 배(0.835kg), 상추, 깻잎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오이 26개 전처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배 13개 전처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일일 평균 상추 및 깻잎 2박스(10kg/박스) 전처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오이, 배 1회 전처리 시 평균 1~2분 소요
5) 상추 및 깻잎 1박스 전처리 시 평균 15분 소요
③ 냉면조리작업(동영상. 냉면조리작업1~4)
- 작업내용 : 냉면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은 냄비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은 국자를 잡아 물통에서 물을 퍼 냄비에 넣는다.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냉면을 잡고 문지르며 물에 씻은 후 양손(1st 굴곡, 2nd~5th 손가락 신전)으로 채반을 잡고 반복해서 흔들어 냄비에 넣는다. 냄비에 넣은 후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젓가락을 잡아 반복해서 면을 젓는다.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냄비 손잡이를 잡고 채반에 넣은 후 좌측 손으로 물바가지를 잡고 물을 퍼 채반에 놓은 후 좌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은 채반을 잡고 우측 손(1st~5th 손가락 신전)으로 반복해서 면을 물에 씻는다.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은 용기를 잡고 우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고명을 담은 후 양손으로 용기 뚜껑을 덮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높이 : 조리대높이(0~8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 1회 물양(0.810kg), 물 한바가지(0.990kg), 냄비(4.55kg),
냉면(0.225kg)
- 총 취급 중량물 : 1) 국자(0.810kg) × 평균 195회 = 157.95kg(1인 작업)
2) 바가지(0.990kg) × 104회 = 102.96kg(1인 작업)
3) 냄비(4.55kg) × 26회 = 118.3kg(1인 작업)
4) ① + ② + ③ = 379.21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30인분 냉면조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26회(5인분 기준) 냉면조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1회 작업(5인분 기준) 시 평균 6~7분 소요
4) 1회 냉면(5인분 기준) 헹구는 작업 시 20~30초 소요
- 참고사항 : 작업 시 평균 5인분작업으로 작성함. 냉면(5인분 기준) 1회 조리 시 물통에서 평균 7~8회 국자, 평균 4회 물바가지를 사용함
④ 포장작업(동영상. 포장작업1~3)
- 작업내용 : 밑반찬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랩을 잡아 용기를 감싸며 포장한다.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1st~5th 손가락 굴곡)으로 포장기계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반복해서 누르며 포장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기 밑반찬(0.59kg), 냉면밑반찬(0.035kg), 냉면포장(0.64kg),
쌈포장(0.07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냉면 130인분 포장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일일 평균 냉면 밑반찬 130개 포장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3) 일일 평균 고기 밑반찬 15개 포장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냉면 1개 포장 시 평균 1분 소요
5) 냉면 밑반찬 1개 포장 시 평균 10~15초 소요
6) 고기 밑반찬 1개 포장 시 평균 1~2분 소요
⑤ 설거지작업(동영상.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우측 주관절 회외전,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식기류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문지른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높이 : 0~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면냄비, 만두찜기, 고기 후라이팬, 육수통
- 작업량 : 1) 일일 평균 40개 식기류 설거지작업을 수행함, 2) 1회 설거지 작업 시 30초~1분 소요
<간헐적작업> 주 1회
⑥ 육수통관리작업(동영상. 육수통관리작업1, 2)
- 작업내용 : 육수통에 있는 육수를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 (3th~5th 손가락 굴곡)으로 바가지를 잡고 육수를 퍼 대형 솥에 옮긴다.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회외전, 양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1st~5th 손가락 굴곡)은 바가지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육수통 안을 문지른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 한바가지(0.990kg), 수세미
- 총 취급 중량물 : 물 한바가지(0.990kg) × 40회 = 39.6kg(1인 작업)
- 작업량 : 1) 평균 육수통 4개 청소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개 육수통 청소 시 평균 15분 소요
3) 1개 육수통 청소 시 평균 40회 바가지 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 육수통청소작업은 바가지로 남은 육수를 버리고 수세미작업 후 바가지로 비눗물을 퍼서 버리는 작업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 부담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로 길지는 않지만,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이 ”고도“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에게 확인된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다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관련하여 업무 부담은 ”중등도“ 정도로 확인되나,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또한 우측 견관절 염좌 상병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손>
- 2012.7.2.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8.18.~2017.11.24.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3회)
<어깨>
- 2018.11.23.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9.12.5. 기타근통, 어깨부분
<팔꿈치>
- 2019.11.27. 사지의 통증, 아래팔
- 2019.12.5. 기타근통, 어깨부분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8cm/7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냉면을 조리하기 위해 면을 끓인뒤 전분제거를 위해 바가지로 찬물을 3~4회 붓고 흐르는 물에 면을 빨래 빨듯이 빡빡 문질러 헹구는 작업을 하며, 면을 삶을 물을 미리 끓이는데 큰통을 사용하면 바가지로 계속 가득 채워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무김치, 단무지 등 미리 일회용품에 쌓아 놓기 위해 랩질을 반복하며 끓인 육수를 살얼음이 되면 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가지 질을 많이 하며, 삼겹을 구울 때 웍을 돌려가며 튀기듯이 굽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반복하다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냉면조리업무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냉면조리작업, 포장작업, 설거지작업, 육수통관리작업(간헐)을 수행하였으며, 조리작업 시 상지를 반복해서 사용해 국자 및 바가지를 사용 하였으며, 냉면조리 시 냄비에 있는 물을 반복해서 버리는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 발병일까지 약1년 2개월간 냉면 조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수근중수(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 좌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은 MRI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냉면 조리 작업 과정에서 손목 및 팔꿈치 부위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는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 상병으로 작업력과는 관련성이 낮으며, 아울러 우측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지만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 또한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수근관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