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요추 제 4 - 5 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4 - 5 번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77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요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와 허리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2.27. ○○○
- right soulder pain, onset: 10년, 서울 소재 병원에서 오십견이라고 주사 치료 받았다.
- 당일 MRI / [허리] , 엉덩이(좌측>우측)가 얼얼하고 저리게 아프다. onset 약 3년, 상기 증상으로 물리치료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는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가 필요하며 허리는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수핵감압술이 필요한 상태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21. 2.15.
- 담당업무: 필터 틀 제관 용접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2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1. 2.15. ~ 2021. 2.21./○○/필터틀제관용접/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2018. 1. ~ 2021. 1./○○○○○ 외 다수/설비시설용접/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2004. 1. ~ 2017.12./○○○○ 외 다수/설비시설 및 플랜트 용접/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필터 틀 제관 용접 6일, 설비시설 용접 약 617일, 설비시설 및 플랜트 용접 약 2,921일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필터 틀 제관 용접 업무 및 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플랜트, 배관 설비 현장에서 40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함.(또한 1983년 인도네시아에서 1년,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년 등 해외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했던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음.) 최근 들어 플랜트 용접 현장이 적어지고 몸이 안 좋아지면서 작은 현장의 수도 교체 지하실 용접, 필터 틀 제작과 같은 제관 용접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함.
- 재해 사업장에서 수행했던 업무는 제관 업무로 집중기 안 필터의 틀을 용접하는 작업이고 신청인은 대부분 아르곤 용접만을 수행했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자재 운반설치 작업
- 작업내용: 배관 및 용접을 위한 배관 운반 작업
- 작업방법: 크레인이 작업 장소 주변까지 배관을 운반해 놓음. 배관사와 조공과 함께 앞뒤를 각각 잡고 어깨에 올리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껴서 운반함. 용접 후 어깨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거치대 위에 올려놓거나 행거에 끼움.
② 배관설비 용접 작업
- 작업내용: 설비시설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는 용접작업으로 작업장 거치대에 거치된 배관 및 천장에 거치된 배관을 용접함.
- 작업방법: 거치대에 배관을 거치하고 용접면을 착용한 후 아르곤 용접을 수행함. 가접한 배관을 우측 손으로 파지한 용접홀더의 용접봉을 용접위치에 접촉시켜 완전히 접합함. 다시 배관의 본 용접을 실시하며 보통 2~3패스를 수행함. 1패스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0~20분 정도임.
③ 플랜트 용접 작업
- 작업내용: 플랜트 현장에서 하는 용접 작업으로 작업장 바닥에 거치된 배관을 용접함.
- 작업방법: 약 30년간 용접공으로 수행한 업무로서 집진기 및 원형, 사각 탱크 제작을 위한 용접, 집진기 및 탱크 현장 설치를 위한 플랜트 제작 시 용접, 덕트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용접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특히 용접 작업 시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 및 허리부위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2.12./□□□□/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20. 2.26. ~ 2020. 3.26./△△△△/척추협착,요추부
- 2020. 4.29. ~ 2020. 5.18./◇◇◇◇/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 7. 2./◇◇◇◇/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7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협착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40년간 플랜트, 배관 설비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과 허리 부위의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자재 운반, 배관설비 용접, 플랜트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필터 틀 제관 용접 업무 약 6일, 설비시설 용접 약 617일, 설비시설 및 플랜트 용접 업무 약 2,921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20년부터 허리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특성 상 상체의 굴곡, 내/외전 등 팔과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왔다는 점,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여 신체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