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척추협착 요추 4 ,5번/추간판변성 요추 5번 , 천추1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1천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79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4-5번, 추간판변성 요추5-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4-5번, 추간판변성 요추5-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 동안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취급 및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허리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① 특별진찰 임상소견 :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협착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유합술 및 후궁절제 소견 보임.
②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8월 12일 ○○○○○ ○○○○ L-spine MRI
Multiple lumbar disc degeneration with bulging disc
Severe degree of central and bilateral stenosis at L4-5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at L5-S1
- 2020년 11월 10일 □□ □□ L-spine MRI
L4/5 :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HIVD protrusion(central), LFH, facet arthrosis
- L5/S1 : both foraminal encroachment by post. spurs, HIVD protrusion(central), facet arthrosis
③ 수술내역
- 2020. 9. 7. (△△△△△) : 내시경레이져 추간판제거술 및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 2020. 11. 11.(□□□□) : 요추4-5번에 대하여 후방요추체간 유합술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기타 건설공사
- 담당업무 : 형틀목공
- 근무형태 : 일용직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특별진찰조사내역
- 2020. 1.~ 2020. 8.(작업일수 21일)/□□□□□(주)/형틀목공/고용보험
- 2020. 3.~ 2020. 8.(작업일수 94일)/□□□□□(주)외1/형틀목공/고용보험
- 2004. 3.~ 2020. 2./○○(주)외 다수 사업장/형틀목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특진: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목공
4대보험취득: 1년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713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현장조사 : 현장 완공으로 유사현장에서 동일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영상을 활용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형틀 조립, 형틀 해체
- 특이사항 : 형틀목공의 업무는 조립과 해체로 구분되고 하루 중 동시 작업이 아니며 각각의 작업이 다른 일시에 수행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적재되어 있는 유로 폼을 설치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크레인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로 폼을 옮겨주나 설치 장소까지는 작업자가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 인근에 적재되어 있는 유로 폼을 설치 장소까지 인력으로 운반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를 반복함
- 작업량 : 유로 폼 100장, / 형틀 핀 1000개
- 중량 : 유로폼(600 x 1200) : 18㎏ / 형틀 핀 30g/개(12-14㎏/자루)
- 작업시간 : 1시간
② 형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작업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유로 폼을 철골이 설치된 벽면에 인력으로 올린 후 철재 틀에 형틀 핀으로 걸고 왼손으로 형틀을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여 결속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 한손 또는 양손으로 유로 폼(18㎏)을 들어 철골이 설치된 벽면에 올림. 이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나타남. 왼손으로 형틀핀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반복함. 이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나타남.
- 작업량 : 유로 폼 100장, 형틀 핀 1000개
- 작업시간 : 7시간
③ 형틀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벽면 및 기둥에 설치되어 있는 유포 폼을 빠루(지렛대)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 양손으로 빠루(2㎏)를 들어 벽에 설치되어 있는 유로 폼과 벽 사이에 넣어 강한 힘을 주어 3~4회 침. 해체된 유로 폼(18㎏)을 양손으로 들어 주변에 적재함. 이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가 나타남.
- 작업량 : 유로 폼 200장, / 형틀 핀 2000개
- 중량 : 유로폼(600 x 1200) : 18㎏ / 빠루(지렛대) 2㎏
- 작업시간 : 8시간
④ 계단 형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층과 층 사이에 계단을 만들기 위해 각재와 합판을 재단하고 절단하여 계단을 설치할 장소로 운반 후 합판과 각재를 못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 합판을 재단하여 절단 시 오른손에 절단기를 들고 허리를 45도 미만으로 숙이고 10도 미만으로 허리를 비틂. 제작된 합판과 각재를 계단을 설치할 장소로 인력으로 옮겨 못질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45도 굽힘.
- 작업량
. 바닥경사면+벽체조립: 합판7장+각재 20개 / 작업시간 : 8시간 (2일 작업)
. 계단 챌판 성형 : 합판3장+각재12개 / 작업시간 : 8시간 (2일 작업)
. 계단 챌판 조립 : 챌판18개 / 작업시간 : 8시간 (1일 작업)
. 계단 챌판 해체 : 계단 챌판 해체 / 작업시간 : 8시간 (1일 작업)
- 중량 :
. 합판(1800×900) 10kg/장, 경사면각재 6kg/개, 챌판용각재 1.5kg/개, . 계단챌판(1270×200) 4.75kg/개, 망치 1kg, 톱 300g, 빠루(지렛대) 2kg
3) 기타 보험가입자 의건
-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유로폼 및 합판 등의 운반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신전, 회전 및 꺾임, 비틀림, 쪼그린 자세의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약 신청재해일 까지 총 2,713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35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과거 MRI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4, 5번)’은 확인되나 추간판 디스크 관련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진료기록 상 수술 후 진단명이 ‘spinal stenosis, L4/S’임을 확인함.
- 이상 신청인의 허리부담 작업의 이력이 확인되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한 이력이 확인되나,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확인된 신청상병 ‘척추협착’의 기전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상병 ‘척추협착, 요추부(요추 4, 5번)’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천추1번),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 (요추 5번,천추1번)’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2. 5.~ 2020. 7. ‘요천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 다수 진료이력 확인.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5㎝ / 체중 65㎏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업무상질병 1건 (2019. 6. 19.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외2. 장해8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여러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4-5번, 추간판변성 요추5-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5년 동안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취급 및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허리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4년 이후 4대보험 취득 자료상 1년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713일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주로 자재운반 작업, 형틀조립 및 형틀해체작업, 계단형틀 조립작업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다.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년 이후 ‘요천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업무상질병(좌측다리) 1건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객관적인 자료상 형틀목공의 직력이 2004년 이후 10년 이상 확인되며, 현장에서 자재 운반, 형틀조립 및 해체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작업동작,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요추의 누적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 척추협착 요추4-5번, 추간판변성 요추5-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