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좌측 손목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83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 좌측 손목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되어 8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3명이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주방 설거지 및 요리, 홀 청소, 중량물인 숯불 장치 등을 옮기는 일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목에 무리를 주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10. 20. ○○○○에서 주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2021. 2. 24. ○○○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 좌측 손목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본 사업장에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육부작업, 김치제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우측 손가락에 대하여 선천적 사항으로 인하여 장애등급 4급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 시 왼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현 사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됨에 따라 작업인원이 감소되어 업무 과중화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10-20(○○○○)
- 우측 수배부 : 2,3,4 중수골 부위 부종, 압통
- crepitus +
- 전일부터 급성 통증
2) 2021-02-24(○○○)
- Left wrist pain
- 수개월 정도 되었다
- 최근에 설거지를 하는 등 사용을 많이 했다.
3) 2021-02-25 Lt wrist MRI
- TFCC peripheral tear at fovea attachment
- TFCC central partial tear
4) 2021-03-18 좌측 수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 및 척골 단축술 (○○○)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
좌측 손목 충돌증후군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 및 충돌증후군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업종 : 고기전문점/ 고기류, 갈비탕 등 판매)
- 입사일자: 2020. 10. 20.
- 담당업무: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육부작업 - 조리작업 - (간헐적)김치제조작업
- 작업인원: 8명(동일업무 조리사 2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 ~ 21: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1일 1시간 휴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9. 6. 22. ∼ 2020. 8. 22. □□□, 조리사
- 2019. 4. 16. ∼ 2019. 5. 2. (주)△△△△, 조리사
- 2018. 4. 10. ∼ 2019. 4. 7. ◇◇◇◇◇, 조리사
- 2016. 8. 29. ∼ 2018. 1. 30. ○○○○○, 조리사
- 2016. 8. 13. ∼ 2016. 8. 14. ○○근무, 조리사
* 이하 생략
→ 고용보험, 일용근로, 사업자등록이력(1년 7개월) 합산 조리사로서 근무이력은 13년 1개월로 확인됨.
○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의 직위는 [실장]으로 조리작업이 주 작업이었으며, 2021년 2월부터 작업인원이 감축되면서 숯불장치를 교체하거나 청소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여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함.
→ 사업주 확인 결과 숯불장치교체와 청소작업은 2021년 2월 한시적으로 돕는 형식으로 수행되었음으로 확인되어 주 작업에서 제외하였음.
- 작업량 산정: 사측에 요청한 2021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의 판매량을 참고하여 2인 작업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외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 시 동료근로자 면담으로 확인한 내용을 참고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반작업(동영상. ○○○○○_210429_운반작업)
- 작업내용: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척측 꺾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박스를 들고 이동하며 카트에 실은 뒤 전방으로 밀며 운반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20m 이내
- 높이: 냉장고 내 적재칸(40~1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박스(27.76kg), 대야(갈비포함, 29.76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2.64kg 취급, 1인 작업
·박스(27.76kg) × 0.5박스/일일 × 2회(카트 싣기, 내리기) = 27.76kg/일일
·대야(29.76kg) × 0.5회/일일 = 14.88kg/일일
- 작업량:
·박스 0.5박스/일일 취급, 1인 작업
·대야 0.5회/일일 취급, 1인 작업
·1회 운반 시 3분 소요
2) 전처리작업(동영상. ○○○○○_210429_전처리작업1,2,3,4)
- 작업내용:
·갈비 핏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좌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갈비를 박스에서 반출한 뒤 대야에 투입한다.
·갈비를 뜰채로 건지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뜰채를 잡고 갈비를 건진 후 대야에 놓는다.
·갈비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목 굴곡하여 갈비를 잡은 뒤 좌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가위를 잡고 갈비를 분리한다.
·냉면에 들어가는 면을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손바닥으로 반죽을 섞으며 누른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뜰채(고기포함 - 7.7kg)
- 높이: 가스레인지-들통(140cm), 작업대(85cm)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3.86kg 취급, 1인 작업
뜰채(7.7kg) × 1.8회/일일 = 13.86kg/일일
- 작업량:
·갈비 0.5회/일일 투입, 1인 작업
·뜰채(갈비 포함) 1.8회/일일 뜨기, 1인 작업
·갈비 38.5회/일일 분리, 1인 작업
·냉면 반죽 3.25인분/일일 반죽, 1인 작업
(1일 평균 6.5인분 판매 ÷ 2인 작업 = 3.25인분/일일)
·1회 작업 시 2분 미만 소요
3) 육부작업(동영상. ○○○○○_210429_육부작업1,2)
- 작업내용:
·고기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오른손으로 고기를 잡고, 좌측 손목 측방굴곡, 손가락 굴곡하여 칼을 잡아 측면으로 썰며 지방을 제거한다.
·썰어진 고기를 내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썰어진 고기를 접시에 올린 후 선반에 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작업대(9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0.13kg), 칼(0.21kg), 고기(1.9kg), 고기(2.8kg)
- 작업량:
·고기 덩어리 2개/일일 지방 제거, 1인 작업
·1일 평균 3.25세트/일일 접시 얹기, 1인 작업
(한 접시 당 평균 580g 썰기 및 접시 얹기)
·1회 작업 시 5분 소요
4) 조리작업(동영상. ○○○○○_210429_조리작업1,2,3)
- 작업내용:
·찌개를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국자를 진 뒤 재료를 저으며 섞는다.
·뚝배기에 육수를 담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 굴곡, 손목 척측 꺾임, 1st, 3rd~5th 손가락 굴곡하여 국자로 육수를 푼 뒤 주관절 회내전하며 뚝배기에 육수를 붓는다.
·뚝배기를 내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척측 꺾임하여 집게를 쥐어 뚝배기를 잡고 작업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4.5시간
- 높이: 작업대(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집게(0.15kg), 냉면(0.5kg), 뚝배기(0.6kg), 뚝배기(1.7kg), 국자(0.5k
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26kg 취급, 1인 작업
·갈비탕(1.7kg) × 12.8그릇/일일 = 21.76kg/일일
·냉면(0.5kg) × 3.25그릇/일일 = 1.63kg/일일
·뚝배기(찌개류) 평균(0.8kg) × 3.25그릇/일일 = 2.6kg/일일
- 작업량:
·갈비탕 12.8그릇/일일 조리, 1인 작업
·냉면 3.25그릇/일일 준비, 1인 작업
·뚝배기(찌개류) 4.33그릇/일일 조리, 1인 작업
·그릇 1개 당 3분 소요
5) 설거지작업(동영상. ○○○○○_210429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좌측 손목 굴곡(또는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식기를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싱크대(30~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접시(0.1kg), 냉면그릇(0.2kg), 뚝배기(0.3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9.6kg 취급, 1인 작업
·접시(0.1kg) × 40개/일일 = 4kg/일일
·냉면그릇(0.2kg) × 3.25개/일일 = 0.65kg/일일
·뚝배기(0.3kg) × 16.5개/일일 = 4.95kg/일일
- 작업량:
·접시 40개/일일 세척, 1인 작업
·냉면그릇 3.25개/일일 세척, 1인 작업
·뚝배기 16.5개/일일 세척, 1인 작업
·식기류 1개 세척 시 20초 소요
[간헐적작업/ 주 1회]
1) 김치제조작업(동영상. ○○○○○_210429_김치제조작업1,2)
- 작업내용:
·김치속을 버무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또는 회내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재료를 들거나 비비며 양념을 버무린다.
·김치를 통에 소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좌측 손목 굴곡-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바가지를 잡은 뒤, 우측 손으로 김치를 바가지에 쓸어 담은 후 소분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2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가지(김치 포함 6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60kg 취급, 1인 작업 → 바가지(6kg) × 10회/주 = 60kg/일일
- 작업량:
·50인분/주, 1인 작업
·1회 담기 작업 시 10초 소요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3년 1개월이며, 1998년 우측 손의 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 왼손잡이임.
- 신청인의 업무(조리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좌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운반, 전처리, 육부, 조리, 설거지, 김치제조 등 거의 모든 작업에서 양측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13년 1개월로 장기간 수행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06.11. M2553 관절통,아래팔
-○○ 2012.08.10. M7964 사지의통증,손
-○○○○○ 2019.07.03. S610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
·2020.10.20.~10.22. L0310 팔의연조직염
·2020.10.20.~11.02. S6358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2020.10.26.~11.02. M6594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 체중 55kg
- 음주력: (+), 1주 2회, 소주기준 1병
- 흡연력: (-)
- 우세 손: 양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되어 8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3명이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주방 설거지 및 요리, 홀 청소, 중량물인 숯불 장치 등을 옮기는 일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좌측 손목에 무리를 주어 통증 발생으로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 좌측 손목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운재료 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육부작업, 김치제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우측 손가락에 대하여 선천적 사항으로 장애등급 4급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 시 왼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고, 현 사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매출감소로 작업인원이 감소되어 업무 과중화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20. 10. 20.자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약 4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며 재료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의 작업을 통상 1일 9시간, 1주 6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현직 이전 다수의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누적 근무력은 13년 1개월로 조사되었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이후 ‘아래팔의 관절통, 수부 통증’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육류와 갈비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생고기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등의 수부 부담자세가 관찰되며, 현직 이전 동종의 직력 13년 1개월로 누적 근무력 충분히 길어 업무부담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 좌측 손목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