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84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6월경 개인용달업자와 함께 가구배달중 계단에서 가구가 어깨에 쏠려서 넘어졌고 며칠 후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 방문하였고 지속적인 업무 중 반복적인 통증으로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가구 매장관리, 청소,가구배치,배달 등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1.25. ○○○) - Lt. shoulder pain. - 가구매장 물건 드는 일, 운동- - 주사 여러번, 작년 가을 마지막 - 어렸을 때 우측 팔꿈치 수상 후 변형 ○ 주치의사 소견 - 지속되는 통증으로 2021.2.3. 관절경하 좌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가구도소매) - 근로자수 : 1명 - 입사일자 : 2018.2.9. - 담당업무 : 가구 매장관리,청소,가구배치,배달등 - 근무형태 : 계약직 - 근무시간 : 09:00~17: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연장근무 없음 ○ 근무이력 - 2018.2.9.~/ ○○○○/가구 매장관리 청소, 배달/4대보험 - 2002.2.1.~2002.3.21./ ○○/사업자등록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보험가입자 확인내용> ① 매장청소(업무수행비율 30%, 업무수행시간 2시간) ② 가구청소(업무수행비율 30%, 업무수행시간 2시간) ③ 물건입출고업무(업무수행비율 20%, 업무수행시간 1시간 30분) ④ 가구관리및포장(업무수행비율 15%, 업무수행시간 1시간) ⑤ 배달(업무수행비율 5%, 업무수행기간 30분) <신청인 확인내용>: 가구 매장관리,청소,가구배치,배달등 ① 1개월에 1~2회 용달기사와 배달(업무수행비율 5%, 업무수행시간 3~4시간) ② 가구매장관리 및 청소(업무수행비율 70%, 업무수행시간 7시간) ③ 가구 수리(업무수행비율 25%, 업무수행시간 2시간) ④ 1년에 1번 콘테이너작업(상하차,포장제거,가구매장배치) ⑤ 간헐작업으로 용달기사와 가구상하차, 입출고 배달(월 1~2회, 3~4시간정도), 콘테이너작업(가구(50kg정도)내리기, 포장제거, 매장에 가구배치 1년에 1번 7시간정도 수행 2) 신체 부담 작업 ① 가구매장관리 및 청소작업 - 작업자세: 선자세,다구부린자세,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 작업내용: 청소기로 바닥밀고, 가구 먼지닦기, 진공청소기로 바닥 흡입, 천정전구교체,가구배치 - 작업빈도: 상시작업/ 청소작업은 주3회정도 수행 - 1일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5시간 ② 배송 작업 - 작업 자세: 선자세,다 구부린자세 - 작업 내용: 손으로 가구를 들거나 간혹 사다리차로 가구이동 - 작업 빈도: 간헐 작업/평균 한달에 1~2회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4시간 ③ 콘테이너작업 - 작업 자세: 선자세,다구부린자세 - 작업 내용: 콘테이너에서 가구를 내려 포장제거, 매장에 배치 - 작업 빈도: 간헐 작업/1년 1번 정도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 시간: 7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남,63)는 2018.2.9.-재해일(2019.7.22.)까지 가구 도소매업체에서 매장관리 및 청소 업무를 주로 하고 가구수리, 상하차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함. 이전에 어깨부담 직업력은 없음. 가구상하차 월1-2회 3-4시간, 수입용가구 하차 및 포장제거작업 년1회 7시간이 있었고 이는 어깨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작업은 어깨부담이 없어 근무기간과 작업량을 고려하면 어깨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8.1.10.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 : 174cm / 몸무게 : 70kg - 우세 손 : 오른손 - 흡연, 음주: 무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년 6월경 개인용달업자와 함께 가구배달중 계단에서 가구가 어깨에 쏠려서 넘어져 며칠 후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 방문하였고 지속적인 업무 중 반복적인 통증으로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가구 매장관리, 청소,가구배치,배달 등 업무 수행해오던 와중에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1년6개월간 가구 매장관리 및 배달 작업 수행한 사실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매장관리 및 가구상하차 업무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상하차 작업과정에서 해당 부위 부담요인 일부 있으나 해당 작업은 간헐적 수행 작업으로 작업 빈도가 높지 아니하며, 또한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