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천추(L4-5) 척추협착/요추부(L4-5) 척추전방전위증/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85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천부(L4-5) 척추협착’,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부(L4-5) 척추전방전위증’은 같은 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0.)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9. 7.부터 ○○○○에서 포장박스 인쇄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천부(L4-5) 척추협착’, ‘요추부(L4-5) 척추전방전위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박스원단 인쇄 작업을 9년 이상 수행해 온 점 2) 원단 20장을 하루 400회 이상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5,500kg 이상으로 과중한 점 3) 그 외에도 박스 연결부에 철심을 박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 12. 16. ○○○ 의무 기록 - C.C: 허리, 우측엉치, 다리통증 - P.I: 2주 전부터 상기 증상 / 내원 전일부터 증상 악화 /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 악화 - 통증평가: 유 NRS 9 ○ 2021. 2. 2. L Spine CT - sponddylolisthesis at L4-5 : grade I - spondylolysis of L4 - disc bulge with spindylosis at L2-3, L3-4, L4-5, L5-S1 - central spinal stenosis at L3-4 - suspicious for neural foraminal stenosis : both at L3-4 /Lt. at L4-5 ○ 2021. 2. 4. OLIF L3-4-5 c PF - Microscpic laminectomy & diescectomy L3-4 Rt(upward migration) /○○○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 7. 1.(발병일까지 약 1년 5개월) - 상시인원: 3명 - 담당업무: 포장박스 인쇄 업무(박스원단 인쇄 작업, 철심 박기 작업)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 근무(08:30∼18:00) - 휴게시간: 식사시간(60분), 휴게시간(30분, 1회당 15분 하루 2회)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9년 1개월[모두 포장박스 인쇄 업무 이력] - 재해사업장: 약 1년 5개월 - 이전 사업장: 약 7년 8개월 · 2013. 6. ∼ 2014. 6. 중 약 1년 1개월 / ○○○○ / 포장박스 인쇄업무 · 2006. 1. ∼ 2010. 10. 중 약 4년 9개월 / □□□□ / 포장박스 인쇄업무 · 2004. 7. ∼ 2005. 7. 중 약 1년 0개월 / ○○ / 포장박스 인쇄업무 · 1998. 1. ∼ 1998. 10. 중 약 0년 10개월 / ○○ / 포장박스 인쇄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 내용) · 박스 원단을 인쇄기에 투입하는 인쇄 작업과 종이박스 접합부를 철심으로 연결하는 철심 작업을 수행 · 주작업은 인쇄 작업이며, 바쁠 때 철심 작업을 지원 - (작업 환경) · 하루 원단 약 5,568kg 취급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박스원단 인쇄 작업] - 박스원단을 양 손으로 운반하여 인쇄기에 투입한 뒤 배출구로 나온 박스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취급중량물: 박스원단(0.6kg/장) - 작업 높이: 투입구(97cm), 배출구(65cm) - 1일 누적 중량: 약 5,581kg - 작업시간: 하루 약 7시간 - 작업량 · 박스 원단 20장씩 약 232회*2(투입 및 배출) 운반 및 적재 ② [철심 박기 작업] - 종이박스 접합부를 철심으로 박아 연결하는 작업 - 1일 누적 중량: 약 120kg - 취급중량물: 박스(0.6kg/장) - 작업 높이: 작업대(70cm) - 작업시간: 하루 약 1시간 - 작업량 · 약 200장의 박스 원단 처리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작업자세 검토 결과 허리 부담 정도가 고도로 판단되며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9년 1개월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6년도,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년도,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년도, 2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8㎝ / 체중 61㎏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2019. 7.부터 ○○○○에서 포장박스 인쇄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허리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요천부(L4-5) 척추협착’, ‘요추부(L4-5) 척추전방전위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박스원단 인쇄 작업을 9년 이상 수행해 온 점 2) 원단 20장을 하루 400회 이상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1일 누적 취급 중량이 5,500kg 이상으로 과중한 점 3) 그 외에도 박스 연결부에 철심을 박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약 9년 1개월간 포장박스 인쇄 업무를 수행했으며 재해사업장에서는 약 1년 5개월간 박스 원단의 운반·인쇄 업무 및 철심 박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하루 7시간 내외로 약 5,500kg 이상의 박스 원단을 묶음을 들고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천부(L4-5) 척추협착’,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요추부(L4-5)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상태로 확인되어 의학적으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의 약 1년 5개월을 포함한 9년 이상의 포장 박스 인쇄 업무 및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량물 취급 및 신청 상병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 ‘요천부(L4-5) 척추협착’,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천부(L4-5) 척추협착’,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부(L4-5) 척추전방전위증’은 같은 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