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확진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086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1.2.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장 동료가 2021.1.30.부터 코로나 의심 증상 있었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걱정되어 2021.2.4. 신청인이 검사를 받게 되었고, 2021.2.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된 동료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입원격리통지서(2021.4.13.발행) - 입원/격리사유: COVID19 확진 및 치료 - 입원기간/격리기간: 2021.2.5.~2021.2.19. ○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신청인은 2021년 2월 5일 근무 중에 코로나 확진결과를 받았다. 이후 보건소(○○, □□) 역학조사 결과 같이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더욱이 신청인과 같은 근무조였음을 확인함.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인쇄업 - 입사일자: 2017.1.2. - 담당업무: 생산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1.2.~2021.2.5. (4년 1개월) ○○○○○ / 생산직 ○ 감염 확인 관련 1) 발병 경위 - 신청인은 ○○○○○ 소속 생산직으로 2021.2.3. 인후통이 있었으며, 직장 동료인(○○○○○)이 2021.1.30.부터 의심증상이 있었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걱정되어 본인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받음. 2) □□ 역학조사서 가. 환자 인적사항 - 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성명(성별): □□□(여) -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 -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 직장명: ○○○○○ - 직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나. 추정감염경로 - 직장동료(○○○○○) 다. 최초증상 및 일시 - 증상: 인후통 - 증상발현시작일: 2021.2.3. 라.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요약 - 2021.2.1.(월) · 07:50~08:20 자택 → 회사 (봉고차로 이동) / 마스크 착용(○), 수시환기(○) · 12:00~13:00 ○○○○○ 식당에서 회사 직원 전체 같이 식사 / 같은 테이블 · 17:50 회사 → 자택 (봉고차로 이동) / 마스크 착용(○), 수시환기(○) · 18:20 자택 귀가 후 계속 집에 머묾 / 가족 모두 각자 방에서 생활, 식사 같이하는 시간 거의 없음 - 2021.2.2.(화) · 07:50 자택 → 회사 (봉고차로 이동) / 마스크 착용(○), 수시환기(○) · 12:00~13:00 ○○○○○ 식당에서 회사 직원 전체 같이 식사 / 같은 테이블 · 17:50 회사 → 자택 (봉고차로 이동) / 마스크 착용(○), 수시환기(○) · 18:20 자택 귀가 후 집에 계속 머묾 / 가족 모두 각자 방에서 생활, 식사 같이하는 시간 거의 없음 - 2021.2.3.(수) · 07:50 자택 → 회사 (봉고차로 이동) / 마스크 착용(○), 수시환기(○) · 12:00~13:00 ○○○○○ 식당에서 회사 직원 전체 같이 식사 / 같은 테이블 · 17:50 회사 → 자택 (봉고차로 이동) / 마스크 착용(○), 수시환기(○) · 18:20 자택 귀가 후 집에 계속 머묾 / 가족 모두 각자 방에서 생활, 식사 같이하는 시간 거의 없음 - 2021.2.4.(목) · 07:50 자택 → 회사 (봉고차로 이동) / 마스크 착용(○), 수시환기(○) · 11:30~12:20 회사 → 자택 (버스 이용) / 마스크 착용(○) · 15:30~16:20 자택 → 병원 (버스 이용) / 마스크 착용(○), 마스크 내린 적 없음 · 16:22~16:24 병원 → 약국 (도보) / 마스크 착용(○) · 16:40 약국 → ○○○○○ (도보) / 마스크 착용(○), 가게 밖에서 대기 · 17:00~17:30 ○○○○○ → ○○○ 임시선별소 (도보) / 마스크 착용(○) · 17:30 ○○○ 임시선별소 → 자택 (도보) / 마스크 착용(○), 증상 있어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 2021.2.5.(금) · 07:50 자택 → 회사 (봉고차로 이동) / 마스크 착용(○), 수시환기(○) · 12:00~13:00 ○○○○○ 식당에서 회사 직원 전체 같이 식사 / 같은 테이블 · 16:30 회사 → 자택 (택시로 이동) / 확진 통보 받고 귀가, 마스크 착용(○), 창문 열고 탑승 · 자택에서 대기 후 119차량 통해 ○○○○생활치료센터 이송 3) ○○시 역학조사 결과 - 역학적 위험요인: 직장 내 확진자 다수 발생 - 인지경위: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로 2.4.(목) 검사 후 2.5.(금) 확진되어 2.6.(토) ○○ 보건소에서 현장 평가 진행함. - 추정감염경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의 가정 내 감염에 이은 직장 내 감염일 것으로 추정됨. - 주요이슈: 2.6.(토) (기타 개인정보 생략) 관련 ○○시 동선 인지 후 ○○○○○ 현장 평가 시행, 2.6.(토) 직원 전체 검사 권유 후 자가격리 11인, 능동검사 9인 분류.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함께 일하는 직원과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된 것으로 알고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1.2.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 수행 도중 직장 동료가 2021.1.30.부터 코로나 의심 증상 있었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2021.2.4. 신청인이 검사를 받았고, 2021.2.5.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된 동료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생산직 근로자로 현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4년 1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고,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된 동료근로자를 통해 직장 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역학조사 결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된 동료근로자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기타 업무외적으로 지역 감염이나 개인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