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제4-5번 경추간판전위/제5-6번 경추간판전위/제4-5번 후종인대의 골화 , 경부/제5-6번 후종인대의 골화 , 경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088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경추간판전위, 제5-6번 경추간판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제4-5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제5-6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91.6.17. 입사하여 차량 불량수정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차량하체 부러진 볼트 절단 드릴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히는 순간 심한 통증과 다리의 힘빠짐, 손저림 증상있어 진료결과, “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경추간판전위, 제5-6번 경추간판전위, 제4-5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제5-6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량수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돌리거나 꺽는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함으로 인해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5.) 다리 무력증, 계속 힘이 없으심, 지난주부터 처음보다는 괜찮으신데 아직 불편, 크게 동작을 못할정도는 아닌데 좋지 않으심, 좌측 손저림 3-5지 라인, 팔꿈치 약간이 엘보우, 좌측 외회전 ROM 제한 약간, 경추통은 크게 없음. - (2021.1.18.) L34 극돌기 통증-4일전부터, 평상시 배드민턴 골프 자주 한다. 운동하고 나니 아프기 시작, 허리 다른 부위 통증은 없다. 엉치/다리 방사통(-), TD(+), 외상(-), 약 1주일전부터 다리 힘이 안들어간다, 발이 잘 안떨어진다. 처음보단 좀 낫다. 대소변장애(-), 미세운동장애(-), 손떨림(-), 좌측 2345수지 저림-약 1주일 전부터, 좌측 어깨쪽도 불편하다. - (2021.125.) 양다리 힘이 없다. 왼팔이 저린다. 오른 손이 힘이 없다. - (2021.2.4.) 경추부(4,6,6) 경우 신경감압술, 척추고정술 및 유합술 ○ 주치의사 소견 - 제 4.5.6경추 골유합술 후 상태로 신경병증이 있는 상태이며, 상시 보조기 착용중임.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1.6.17. - 담당업무: 차량불량 수정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1.6.17. ~ 재해발생일(29년 7개월), ○○(주)○○○○○ 조립1부 ·1991.6.17. ~ 2014.6.30.(23년), 조립1부 도어A반 / 조립업무 ·2014.7.1. ~ 재해발생일(6년 7개월), 조립1부 완성5A반 / 차량불량수정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사업장은 자동차제조업체로 신청인은 조립1부 도어A반에서 23년간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6년 7개월간 차량 불량 수정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조립1부 완성5A반 차량불량수정 작업(현재 업무) - EM 수정: 엔진, 시스템 등 엔진 내부의 전기장치(와이어 등)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함. - 전장 수정: 차체 바디(몸통)의 각종 전기장치와 내·외장재속 커넥트 불량 수정 작업 등 차량 내부 또는 외부의 전선 연결 등의 불량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차량의 내·외장재를 뜯어내어 작업하거나 내·외장재 속의 전기장치 불량을 확인 또는 수정해야 하므로 목을 비틀거나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중불량 수정: 차체의 불량(차량 도어의 여닫힘 불량, 실내 내장분 또는 범퍼 등의 파손·불량 등)에 대해 교환 및 수정하는 작업. - 차체 수정: 라인에서 작업 중 볼트나 너트 체결 불량 발생시 해당부위를 수정함. - 수밀검사: 차체 실내 및 트렁크 등의 누수 검사 및 수정. 실라 도포 및 글라스(유리) 탈거 등 수행. - 최종검사: 차량 내·외관 종합 검사 및 수정작업을 거친 후 최종 점검 작업. - 주행 이상 불량 수정: 주행 중 이상상황(볼트 너트 체결 불량, 이상 음향 발생 등)에 대한 수정 작업. ※ 완성5A반은 완성차량 차체 각 부위의 불량을 수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9개 공정에 대해 4개월마다 순환근무 이뤄짐. ※ (신청인 주장) 고정 조립라인처럼 정형화되고 작업량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휴식시간 이외의 시간은 대부분 작업을 수행하고, 불량의 경·중에 따라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3∼4일씩 소요되는 작업도 있음. ② 조립1부 도어A반 조립작업(입사 후부터 2014년 6월까지 업무) - 웨자 스트립 장착(앞,뒤,LH,RH): 차체 도어의 문틀을 따라 목을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구부리면서 양손으로 웨자 스트립(문틀의 철판끼리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틀 중간부분에 끼우는 고무부품)을 문틀에 끼움. - 런채널 장착 및 렛지 체결: 양손을 이용하여 런채널(고무몰딩)을 도어 프레임에 삽입하고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도어 중간부위에 렛지를 체결함. - 모듈 취부 및 와이어 정리: 5kg 정도의 모듈(도어 내부에 부착하는 전자부품 판)을 대차에서 빼낸 후 바디에 약간 힘을 주어 삽입 후 각종 와이어링 체결함. - 프레임 몰딩 장착: 어깨 높이 이상 손을 쭉 뻗어 문틀 프레임 한쪽 끝에서부터 위치를 맞추어 손목 힘과 악력을 사용하여 프레임 몰딩(문틀 프레임 금속 샤시)을 여러 차례 눌러서 프레임 반대쪽 끝까지 완전히 삽입함. - 프레임 가니쉬 체결(앞,뒤,LH,RH): 전동렌치, 볼트 등을 이용하여 프레임 가니쉬(차량 문틀 외부에 부착하는 금속판)를 문틀 외부에 장착함. ※ 조립1부 도어A반은 4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평균 400대/일 작업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에서 1991.6-2014.6 조립1부 도어반, 2014.7-재해일(2021.1.13.)까지 조립1부 완성반에서 근무함. 도어반에서는 차량 문에 부품 장착 및 조립 업무로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거나 측면에서 목을 비틀어 옆면을 보면서 조립 작업을 수행하고, 완성반에서는 조립된 차량의 불량 수정작업으로 운전석 차량 아래, 엔진룸 내부, 하체 및 트렁크 쪽의 불량을 수정하기 위해 목을 비틀거나 위를 올려다보며 하는 작업이 많아 목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12.13.~2020.10.19. 경추통, 경흉추부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1991.6.17. 입사하여 차량 불량수정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차량하체 부러진 볼트 절단 드릴 작업시 목을 뒤로 젖히는 순간 심한 통증과 다리의 힘빠짐, 손저림 증상있어 진료결과, “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경추간판전위, 제5-6번 경추간판전위, 제4-5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제5-6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불량수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돌리거나 꺽는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함으로 인해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조립 및 차량 불량 수정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1.6.17.부터 29년 7개월간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2019.12.13.부터 경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경추간판전위, 제5-6번 경추간판전위’는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제4-5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제5-6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는 상병확인되나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완성차 불량 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목 비틀림 빈도가 많고, 목을 뒤로 젖히거나 숙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이력,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 ‘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경추간판전위, 제5-6번 경추간판전위’는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상병 ‘제4-5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제5-6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은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제4-5번 경추간판전위, 제5-6번 경추간판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제4-5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제5-6번 후종인대의 골화(경부)’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