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견봉화 점액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089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6월경부터 어깨가 아파오더니 지금은 어깨와 팔뚝까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1994년 11월 3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객관적 자료 상 25년 11개월 간 증착기청소작업, 샤프트설치해체작업, 자재운반작업, 설비운영작업을 수행하였고, 6kg 이상의 알루미늄 롤을 일일 평균 6개 이상 운반하는 작업, 샤프트를 설치하고 제거 시 토크렌치를 힘을 주어 렌치질을 하는 작업, 증착기 내부 설비에 묻은 알루미늄을 청소할 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공구를 잡아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09.21. ○○
C/C 우측 어깨 통증 우측 어깨 관절 운동제한(열중쉬어자세가힘들다)
O/S 6개월 전부터
P/I ○○ 엑스레이 검사 및도수치료 반번 받으심
한의원에서 침치료도 받으심
○ 주치의사 소견
- 견관절 운동이 제한되어 있음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영상 검사 결과, 뚜렷한 견봉하 점액낭염은 관찰되지 않으며, 유착성 관절낭염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4.11.3.
- 담당업무: 증착설비 운영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 소속사업장인 ○○(주)○○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식품 및 생활용품 필름생산 제조 업체로 신청인은 증착 설비를 이용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지 내부를 알루미늄 필름으로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샤프트설치제거작업 → 증착기청소작업 → 설비운영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주)○○_운반작업)
- 작업내용
· 알루미늄 롤을 이동식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알루미늄 롤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이동식 대차위에 올려놓는다.
·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회내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이동식 대차 손잡이를 잡고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알루미늄 롤(6.7kg)
- 총 취급 중량 : 알루미늄 롤(6.7kg) × 13개/일일 ÷ 2인작업 = 43.5kg/일일(1인작업)
- 이동식 대차 push-pull : 4~6kg
- 운반거리 : 적재대 → 작업위치까지 5m내외
- 이동식 대차 손잡이 높이 : 바닥 → 85cm
- 이동식 대차 적재높이 : 바닥 → 16cm
- 알루미늄 롤 높이 : 6cm
- 작업량
· 일일 평균 알루미늄 롤 1회(6.5개 43.5kg) 운반작업 수행함(1인작업)
· 1회 운반 시 약 5분 소요됨
② 샤프트설치제거작업(동영상. ○○(주)○○_샤프트설치제거작업)
- 작업내용 : 렌치 질 하여 샤프트를 체결(또는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손으로 토크렌치 손잡이를 잡고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샤프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토크렌치(5kg)
- 샤프트 높이 : 바닥 → 114cm
- 작업량
· 일일 평균 렌치 작업(샤프트설치 및 제거) 8회 수행함(1인작업)
· 1회 렌치작업 시 약 5분 소요됨
③ 증착기청소작업(동영상. ○○(주)○○_증착기청소작업1,2,3,4,5)
- 작업내용
· 스테인레스 구멍에 연결된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굴곡-요측꺽임한 자세로 니퍼를 잡고 알루미늄을 절단한다.
· 설비 표면에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쇠줄을 잡아 설비와 알루미늄 사이에 세위 고정시킨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쇠줄 손잡이를 치거나 설비 표면을 쳐서 알루미늄분진을 벗긴다.
·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설비 표면에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굴곡-요측꺽임한 자세로 스크레퍼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며 힘을 주어 스크래퍼를 밀어 알루미늄분진을 벗긴다.
·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스크래퍼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스크래퍼를 밀며 알루미늄분진을 벗긴다.
· 설비 내부에 벗겨낸 알루미늄분진을 청소기로 흡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청소기 호스를 붙잡아 설비 내부 알루미늄분진을 흡입한다.
· 이형제를 발라 설비가동 후 알루미늄이 설비 표면에 완전 코팅되지 않게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붓을 잡고 설비 표면에 이형제를 바른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줄(0.3kg), 롱 니퍼(0.2kg), Boat(0.1kg), 스크래퍼(0.2kg), 망치, 붓, 드라이버, 청소기
- 증착기 구성품 : Boat 24개, 냉각판 1개, 돔커플 大 24개, 돔커플 小 26개, 소스판 2개, 스테인레스 구멍 26개
- 작업대 높이 : 바닥 → 80~90cm
- 작업량 : 2인 작업 기준
· 일일 평균 5회 청소작업 수행함(2인작업)
· 1롤 당 1회(총4회) 청소작업 약 17분 소요됨
· 일일 롤 생산이 끝난 뒤 퇴근 전 증착설비 평균 1회(1시간 20분) 청소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증착기 설비 내 알루미늄 코팅을 벗겨내는 작업임
· 신청인은 2주에 1회 증착기 대청소 작업 시 약 3시간 소요된다 진술함
· 청소기를 이용하여 설비에 떨어진 알루미늄 분진을 청소함
· 이형제를 설비에 칠하여 알루미늄이 설비에 완전 접착되는 것을 방지함
④ 설비운영작업(동영상. ○○(주)○○_설비운영작업)
- 작업내용
· 증착기 설비 운영을 유지보수 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육안과 소리로 증착기 설비 작동의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 계기판을 조작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계기판을 터치한다.
- 작업시간 : 4.4시간
- 계기판 높이 : 바닥 → 170cm
- 작업량
· 증착기 설비의 운영 상태 확인이나 운영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계기판 조작 작업 4회(회당 1분) 수행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아니오 ]
- 증착기 업무는 하루 8시간 중 4번 청소를 실시하며 회당 소요시간은 약 10분임(그외 작업은 증착기 모니터링)
- 청소 시 손목에 무리가 갈 정도의 중량물을 전혀 취급하지 않으며, 망치질 및 헤라로 알루미늄을 긁어내는 단순 청소작업으로 손목과 어깨에 힘이 들지 않음
- 청소 시 주간 근무자(신청인)와 교대근무자가 함께 작업하므로 해당 작업의 부담이 전혀 없음
- 신청인은 장기근무자로 실제적인 근무량은 더욱더 적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증착설비 운영)를 분석한 결과, 증착기 청소 시 어깨의 굴곡을 지속한 상태로 공구를 이용하여 분진 찌꺼기를 제거했던 점을 고려할 때, 어깨의 부담 정도는“중등도”로 추정되며, 해당 업무를 25년 11개월 동안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 어깨 부담은 높으나, 확인 상병인 유착성 관절낭염은 어깨 부담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5.16.(○○ ○○): 회전근개증후군(M751)
- 2020.09.21.~09.26.(○○): 회전근개증후군(M751) 3차례_재해일자 이후 발생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 체중 82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2.05.10. 우측 완관절 삼방연골 복합체 파열 - 사고성 승인
- 2019.09.26. 우측 외상과염/우측 주상골 내 결절종/우측 손목 건초염 - 질병성 검토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5년 11개월 간 증착기청소작업, 자재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알루미늄 롤을 운반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소속사업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필름생산 제조업체이며, 신청인은 고용보험 자료상 현 사업장에서 25년 11개월 간 증착 설비를 이용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지 내부를 알루미늄 필름으로 도포하는 작업 등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20. 5. ‘회전근개증후군’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 있고, 사고이력은 사고성 재해 1건(2002년. 우측 완관절)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견봉화 점액낭염’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상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과 증착기 청소 작업 시 견관절의 부담이 확인 되는 등 작업자세, 작업동작을 고려할 때 어깨에 대한 누적부담은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 부담과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