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요추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91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 요추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5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였는데 특히 20kg의 유로폼, 서포트, 파이프 등을 평균 200장 이상씩 운반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았고, 2018년경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어 통증 주사를 맞으며 지내오다가 통증이 지속되고 심해져서 2021. 1. 22. ○○○○ MRI진단결과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에서 확인된 상병 ‘요추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6년 8개월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해왔으며(본인진술 상 1975년부터 약 29년 8개월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주된 업무는 건축자재 운반작업, 유로폼 설치작업,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유로폼 해체작업 등으로 무거운 건축자재반하거나 유로폼 설치 시 일정한 간격으로 각 형의 유로폼을 꽂아 넣은 후 망치 등을 이용 하여 두드려 체결하는 작업 시, 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시 세우기 위해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힘을 가하거나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 시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1. 22. ○○○○) - C.C) 허리통증, 오른다리가 저리다, 발바닥 까지 불편, 아픈지 2년, 심해진지 2달 - 주사치료 수차례 20회 이상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반복적인 일로 인해 계속되는 요추 통증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 받으셨으며, 2021.1.26.일에 척추유합수술(요추4-5번간) 시행한 환자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 협착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형틀목공 - 입사일자: 2020. 12. 28. - 근무형태: 고정 주간, 6일 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12:00 ~ 13:00 ·휴식시간 오전(30분) 09:00 ~ 09:30, 오후(30분) 14:30 ~ 15:00 ○ 이전(직종별) 근무이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따라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기간은 6년 8개월로 확인됨.(1999년도부터 근로내역 확보) * 신청인은 29년 8개월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사업장명: [원청 : 주식회사 ○○○○ / 하청 : ○○(주)] - 작업현장: (이하 주소 생략) 빌라신축공사 현장 - 작업인원: 9명(형틀목공 반장 1명, 형틀목공 8명) - 작업공정: 건축자재 운반작업 → 유로폼 설치작업 →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 유로폼 해체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및 회사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신청인 및 회사 담당자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기존 유사사업장 자료] [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규격 및 단위중량]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미 방문 - 참고사항 ·해당 작업공정이 종료 된 상태 및 코로나 19 상황으로 현장 조사가 불가하였음.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형틀목공 업무는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유로폼 해체작업(동영상. 유로폼 해체작업1.2) - 작업내용: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쇠 지렛대를 잡아서 힘을 주어 잡아당겨 유로폼을 해체한 후, 요추를 굴곡-굴곡-꺾임-회전하여 양측 손으로 유로품을 잡아서 바닥에 적재를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평균 무게 : 15.94kg), 쇠 지렛대(2.35kg) - 총 취급 중량물: 1275.2kg/일일, 1인 작업 기준(유로폼(15.94kg) × 80개/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80개의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 ·유로폼 1개 해체 시 1 ~ 2분소요. ·유로폼 해체 작업 시 중량물 1275.2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유로폼을 해체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신전-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2) 유로폼 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 설치작업1.2) - 작업방법: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핀을 체결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속한다.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 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바닥에서 머리높이) 좌측손으로 결속 핀을 체결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속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평균 무게: 15.94kg), 망치(1.5kg) - 총 취급 중량물: 1195.5kg/일일, 1인 작업 기준(유로폼(15.94kg) × 75개/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75개의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유로폼 1개 설치작업 시 2 ~ 3분소요. ·유로폼 설치 작업 시 중량물 1195.5kg/일일 취급함. ·일일 평균 선 자세(120분), 쪼그려 앉은 자세(60분) 유로폼 설치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유로폼을 [쪼그려 앉아서 설치 시 - 요추의 굴곡-꺽임-회전] [서서 설치 시 - 요추의 굴곡]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3)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방법: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있는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천장에 끼운 뒤, 요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고 조절하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이프서포트(평균 무게 : 12.15kg), 망치(1.5kg) - 총 취급 중량물: 729kg/일일, 1인 작업 기준(파이프서포트(12.15kg) × 60개/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60개의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작업 시 1 ~ 2분소요. ·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 시 중량물 729kg/일일 취급함. -참고사항: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신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4) 건축자재 운반작업(동영상. 건축자재 운반작업1.2) - 작업방법: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유로폼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잡은 후,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현장바닥에 내려놓는다.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우측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고정 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현장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운반거리: 평균 15 ~ 20m/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평균 무게: 15.94kg) / 파이프서포트(평균 무게: 12.15kg) - 총 취급 중량물: 1924.5kg/일일, 1인 작업 기준 ·유로폼(15.94kg) × 75개/일일 = 1195.5kg/일일 ·파이프서포트(12.15kg) × 60개/일일 = 729kg/일일 - 작업량: ·일일평균 건축자재[유로폼 - 75개, 파이프서포트 - 60개]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건축자재[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1 ~ 2개 운반 작업 시 1분 소요됨. ·건축자재[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924.5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체부담 평가: 신청인의 업무(형틀목공)를 분석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 시 중량물(평균 15.9kg)을 들고 요추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1일 취급 총 중량이 5000kg에 달하는 점이 주요 부담 요인임.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업무의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6년 8개월 (형틀 목공은 일용직으로 근무 시작 시점이 1999.05.임을 고려할 때, 실제 근무 기간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 로 노출기간이 상당한 점, 현재 업무 이전 요추 관련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 중 치료를 받아온 점,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이 허리 부위 퇴행성 변화를 급격하게 악화시기에 충분한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1년 이후 당뇨, 2018년 이후 고혈압 - 2011.5.26-7.4. 추간판전위 - 2019.3월~2021.1월. 요통, 신경뿌리병증, 척추협착으로 다수 진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 체중 75kg - 음주력: (-) - 흡연력: (-), 1990년도 이후 금연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97.8.17.(사고성재해)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강직, 우측 무지 압좌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75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건설현장에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였는데 특히 20kg의 유로폼, 서포트, 파이프 등을 평균 200장 이상씩 운반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았고, 2018년경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되어 통증 주사를 맞으며 지내오다가 통증이 지속되고 심해져서 진료 후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 요추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형틀목수로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 부담 작업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상 1999년도부터 근로내역 확보되어 확인된 근무이력은 6년 8개월이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 ‘추간판 전위’, 2019년~2021년 ‘요통, 신경뿌리병증, 척추협착’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6년 8개월간 근무한 객관적 이력이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허리굴곡, 신전 및 중량물 들기 자세 등 요추부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1일 취급 총 중량이 5,000kg에 달하여 요추부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척추 협착, 요추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