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92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에 입사하여 현사업장인 □□에서 생산 도금일을 시작하면서 그 후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견관절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라크 작업 시 1시간에 4~5개 라크(약 20kg/라크 1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바렐 작업 시 도금할 제품을 망에 담아 1일 30망정도 도금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도금 작업 시, 5~10kg/1개, 20kg이상/1개의 라크를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바렐을 빨래하듯 비비고 흔들어주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20. 12. 31 ○○○)
: Left shoulder pain, onset; 몇년전부터, aggravated; 1주전부터 심해졌다, 우측 어깨는 물을 뺐다 → 당일 MRI → 2021. 2. 9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2021년 02월 09일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2020-12-31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2-10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
- 근로자수 : 1명
- 입사일자 : 2020.11.1
- 담당업무 : 도금 업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 07:30~18:00 (9시간 30분) (신청인, 사업주 공통 주장)
- 휴게시간 : 점심 12:30~13:30 (1시간)
○ 근무이력
- 2020.11.1.~/(주)□□(2개월)/도금/4대보험
- 2018.4.23.~2020.10.31.(약2년6개월)/□□/도금/4대보험
- 2017.8.18.~2018.1.31.(약6개월)/△△△/도금/4대보험
- 2017.7.1.~2017.7.31.(1개월)○○/도금/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2016.6.24.~2017.6.30.(약1년)/○○/도금/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2016.1월~2016.5월(123일)/○○/도금/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2015.1월~5월, 7월~12월(268일)/○○/도금/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2014.1월~2014.12월(309일)/○○/도금/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2013.1월(26일)/○○/도금/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2007.2.20.~2012.10.30.(약6년8개월)/○○/도금/4대보험 및 일용근로내역
- 2001.8.1.~2006.8.29.(약5년1개월)/○○/도금/4대보험
- 2000.7.18.~2001.7.31.(약1년1개월)/○○○/도금/4대보험
- 1998.10.1.~1998.10.29.(약1개월)/□□□□□/도금/4대보험
- 1996.7.18.~1997.2.15./△△△△△(7개월)/의류재단/4대보험
- 1990.8.1.~1990.10.30.(약3개월)/○○/플라스틱(ABS)도금/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1989.12.1.~1990.4.30.(약5개월)/○○○○○/플라스틱(ABS)도금/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직종별 근무기간: 도금업무/4대보험-약17년10개월, 일용근로내역-726일
의류재단 업무/4대보험/약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년 04월 21일 오후 14시,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 사업주, 신청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작업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등
- 참고사항: 신청인은 특별진찰 사업장 방문 일에 참석하여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일부 작업에 대한 재연을 하였으며, 직접 재연이 어려운 부분은 동료근로자의 작업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사업주 측 담당자는 2021.04.22.에 특별진찰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작업환경측정자료와 도금 생산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 작업내용
운반 작업 : 도금 작업해야 할 제품(플라스틱 박스)들을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도금 작업 : 초음파 작업, 탈지 작업, 수세 작업, 산세 작업, 도금 작업, 수세 작업 등의 공정들을 수행하여 제품 표면에 전기적으로 금속을 부착시키는 작업
기타 작업 : 도금 관련 온도 체크, 도금액 선정, 테스트, 청소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07:30~08:30 : 도금도 온도 체크, 도금액 선정, 청소 및 테스트 작업
08:30~11:30 : 운반 및 도금 작업
11:30~12:30 : 점심 식사
12:30~17:30 : 운반 및 도금 작업
17:30~18:00 : 청소 작업
- 특이사항
근무 인원 : 11명 (폐수기사 1명, 운전기사 1명, 경리 1명, 도금 4명, 포장 및 검사 4명)
업무 분장 : 4명의 작업자가 라크(2명), 바렐(1명), 망(1명) 도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라크 도금을 수행하면서 바렐 도금 업무를 병행함. 사업장 및 작업 특성 상, 제품의 종류, 무게, 작업 방식 등이 다양하며, 일 작업량 또한 매우 불규칙함. 사업주 측이 제출한 「2020년 12월 거래처 원장, 마감 자료」를 통해 일평균 제품 생산량(90,513개/일)을 계산하였으며, 작업횟수 등은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과 사업주 인정 내용,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취급량, 작업횟수 등을 산정했음.(플라스틱 박스 1개 당 담겨 있는 제품의 개수 : 약 300~1,000개, 평균 650개/1박스)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도금 작업해야 할 제품(플라스틱 박스)들을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입출고 작업장에 적재되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마차(이동대차)에 옮겨 담은 뒤, 대차 또는 박스를 미는 형태로 작업장에 이동하여 (제품에 따라 망에 넣거나 라크에 걸 수 있도록)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 플라스틱 박스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밀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중량, 작업시간 (특진 조사 내용 참고)
② 도금 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을 라크, 바렐, 망 등에 걸거나 넣은 상태에서 초음파, 탈지, 수세, 산세, 도금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라크 작업] (제품이 핀에 걸려 있는 상태) 라크를 양손(또는 한손)으로 쥔 상태로 들어 올려 초음파 공정 1회 탈지 공정 1회 수세 3~4회 산세 1회 도금 1회 수세 및 변색 처리 관련 12회 등 각 조에 담갔다가 빼는 작업. [바렐 작업] (제품이 들어있는) 망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초음파 공정 1회 탈지 공정 1회 수세 3~4회 산세 1회 (바렐 통 안에 투입하여) 도금 1회 (바렐통에 있는 제품을 망에 넣어준 뒤) 수세 및 변색 처리 관련 12회 등 각 조에 담근 상태에서 양 손으로 번갈아가며 위 아래로흔들어주고, 망을 들어 올려 물기를 제거한 다음 탈수기에 넣어 마무리하는 작업.
- 도금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중량, 작업시간 (특진 조사 내용 참고)
③ 기타 작업
- 작업내용 : 도금 관련 온도 체크, 도금액 선정, 테스트, 청소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청소 및 도금액 투입 작업] 왼손으로 수세미를 쥔 상태에서 도금조 측면 또는 상단 부위를 상하좌우 방향으로 닦고, 도금액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도금액(20kg/1통)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도금조에 붓는 작업.
- 청소, 도금액 투입,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중량, 작업시간(특진 조사 내용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도금 제품을 취급하는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28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8-06-28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8-07-07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2-31 ~ 2021-02-08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입원9일
- 2021-02-08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5cm/75kg
- 우세손 : 왼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9년 ○○에 입사하여 현사업장인 □□에서 생산 도금일을 시작하면서 그 후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견관절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라크 작업 시 1시간에 4~5개 라크(약 20kg/라크 1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바렐 작업 시 도금할 제품을 망에 담아 1일 30망정도 도금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도금 작업 시, 5~10kg/1개, 20kg이상/1개의 라크를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바렐을 빨래하듯 비비고 흔들어주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년8개월간 도금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9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17년10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회전근개증후군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도금작업자로 작업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견관절 부위 부담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