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요추 척추협착/제4-5번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093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 척추협착, 제4-5번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9.10.부터 ㈜○○ 소속 일용직으로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작업 지시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제4-5번 요추 척추협착, 제4-5번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지게차의 진동과 차체의 흔들림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18.12.31. 좌측 허리 통증이 있다. 옆구리 쪽까지, 일주일 전부터 - 2019.12.30. 작년에 좌측 허리통증으로 caudal block 받으셨던 분, 2주 전부터 우측 하지통증이 있다. L5 der, 타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2회 받았다. 허리가 아파서 신경차단술 후 다리통증이 발생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분으로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B형 간염으로 간수치가 높아 간수치 조절 후 수술 예정임. (OLIF or PLIF L4-5) ○ 자문의사 소견 - 2019.12.30. 자기공명 촬영과 2021.2.15. 자기공명 요추부 사진에서 제4,5요추간 추간반 팽윤, 협착과 탈출 소견이 우측으로 있고 우측 추간공이 좁아진 소견이 관찰됨. 비교에서 큰 변화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특진 소견 - 확인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원청-○○(주) / 하청-(주)○○ - 입사일자: 2018.9.10. - 담당업무: 지게차 운전, 작업 지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8.9.10.~2019.12.30. (9개월, 실근무일수 153일) ○○(주) / 지게차 운전, 작업 지시 - 2004.2.2.~2019.12.30. (16년 1개월, 실근무일수 3,216일) / 직영 반장(현장 관리감독) * 객관적 자료상 약 9개월의 지게차 운전 및 작업지시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진술: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2000년~2003년(4년) 일용 잡부로 미장, 조적, 견출 업무를 배우는 단계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사업장: ○○(주)(원청) / ㈜○○(하청) - 담당업무: 신청인은 ㈜○○(하청)소속으로 ○○(주)(원청)이 주관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 작업, 작업 전달 및 지시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 전달 및 지시 작업 - 작업인원: 1명(지게차 자격증 보유자 신청인 1명) - 참고사항: 유사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해당 작업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불규칙하여 일정조율의 어려움으로 방문하지 못함. 신청인과 사측의 동의하에 유사현장에서 촬영한 작업영상을 참고하여 평가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와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기어를 잡아 조작하며 운전함. (후방으로 운전 시 요추를 양측으로 번갈아가며 회전하여 후방에 세워져 있는 파이프나 자재를 피하며 운전함) - 작업시간: 8시간 - 진동 유무: 유압시트 없음 - 지게차 발판 높이: 바닥 → 40cm → 70cm - 지게차 운전석 높이: 운전석 바닥 → 42cm - 지게차 운전석 등받이 높이: 운전석 → 38cm - 지게차 핸들 높이: 약 88cm - 운행거리: 각 층 마다 이동거리 40m 내외 (지상~지하5층까지) - 작업량: 일일 평균 지게차 60회 운행하며, 1회 운행 시 8~10분 소요됨. 지게차 1회 운행 시 건설자재 자재(유로폼 45~60장, 파이트 100개씩)를 운반함 - 참고사항: · 과거현장 바닥이 고르지 못하여 지게차 운행 시 진동과 차체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신청인과 사측의 진술이 동일함. · 지하 각 층은 바닥과 상부를 지지하는 파이프를 촘촘하게 세워놓고 바닥에 형틀목공자재 및 기타건축자재들이 있어 지게차 운전에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함. (수시로 각 층에 자재를 운반함) ·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 시 지게차 후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간 요추를 회전하여 내려가는 길을 살펴야 했다 진술함. ② 작업 전달 및 지시 작업 - 작업내용: 작업자에게 현장 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하거나 작업지시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내용을 전달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안전모, 안전화 - 작업량: 일일 평균 작업 전달 및 지시 작업 1시간, 약 6회 수행함. (1회 작업 전달 및 지시 시 서서 약 5~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오전 TBM(툴 박스 미팅)이나 지게차로 각 층에 자재를 운반하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작업지시를 내림.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전달에 관한 사항, 보호구착용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 · 사무실에서 현장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직영반장이 현장으로 이동하여 사무실에서 요구한 사항을 현장에 수시로 전달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9개월임. 그 이전에 직영반장 업무를 16년 1개월간 수행함. -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년 6월부터 요통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신청인의 업무(지게차 운전 및 작업지시)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지게차 운전을 수행하며 장시간 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했으며, 전신진동에 노출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9개월로 짧은 점, 이전에는 장기간 작업 반장으로 근무하며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요추 부담이 높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6.17.부터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49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87.5.1. (업무상재해) 좌 고관절부 타박상 및 찰과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8.9.10.부터 ㈜○○ 소속 일용직으로 ○○(주)의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지게차 운전 및 작업 지시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제4-5번 요추 척추협착, 제4-5번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지게차의 진동과 차체의 흔들림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 및 작업 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9개월의 지게차 운전, 작업 지시 업무 이력 및 약 16년 1개월의 현장 관리 감독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지게차 운전 작업 과정에서 전신 진동 노출, 장시간 정적 자세 유지 등 일부 요추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나 과도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 특이할만한 부담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전반적인 업무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작업 수행 기간이 약 9개월로 길지 않고, 작업 내용, 업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 요추 척추협착, 제4-5번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