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94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측 어깨의 통증을 심하게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장공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8.26. ○○○○
- 2~3년 되었다. 주로 밤, 아침, 가만히 있을 때만 증상. 일할 때는 모르겠다. 팔은 증상 없다. 밤에 손 저림으로 깰 때 자주 있다. 지난달 □□□ 병원에서 BMR, 이상 없다 들었다.
- 2020. 9. 1. 양측 어깨 MRI
- 2020. 9. 3. 우측 어깨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 8.26.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손저림 증상이 심하여 2020. 8.26. 경추부 MRI 검사, 2020. 9. 1.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2020. 9. 3. 관절경 하 활액막제거술, 견봉성형술 및 점액낭제거술,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환자분의 직업 특성 상 양측 팔의 무리한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직업에 장기간(4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 활동과 유관하다고 판단되며, 물리 치료 및 재활 치료를 통한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개월 후 좌측 동일 수술 예정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적용사업장 확인되지 않음.
- 근로자수: 적용사업장 확인되지 않음.
- 입사일자(근무 시작일): 2021. 2. 4.
- 담당업무: 미장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1. ~ 2020. 8.26./주식회사○○외다수/미장공/일용근로내역(26일)
- 2004. 1. ~ 2019.12./건설공사 등 다수/미장공/일용근로내역(764일)
- 2009. 3.11. ~ 2011.11. 8./○○/양화장 관리 및 미장/고용정보이력
※ 미장공 약 790일, 양화장 관리 및 미장 약 1년 8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미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약 41년 간 일용직 미장공으로 근무했다고 함.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 8월 경 경기도 화성의 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진료를 받았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미장작업 장소까지 시공자재(레미탈 등)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미장 작업장소의 입구 또는 건물 내 복도의 일정장소에 적재된 레미탈의 믹싱을 위한 운반과 믹싱된 레미탈(사모래통)을 미장 장소까지의 운반 작업을 수행함.
② 믹싱 작업
- 작업내용: 믹싱을 위해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투입하고 믹싱하는 작업
- 작업방법: 레미탈과 물을 작업 장소로 운반한 후, 믹싱을 위한 레미탈과 물을 믹서통에 일정 비율로 투입한 뒤, 믹서통에 양손으로 파지한 믹싱기를 넣고 아래를 향해 누르는 듯한 자세로 상하좌우로 흔들면서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미장 작업
- 작업내용: 건물 벽체 및 천장을 미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좌측 손에 흙판을 파지하고 우측 손에 흙칼을 파지한 후 레미탈과 물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몰탈을 믹싱통(사모래통)에서 흙칼을 사용하여 흙 판에 3회 소분하고, 미장할 작업면까지 이동하여 흙판에 소분된 몰탈을 다시 흙칼을 사용하여 4~5회로 소분된 양을 일정한 두께로 바르는 작업을 반복수행함.
④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미장이 완성된 후,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
- 작업방법: 미장이 완성된 벽면에 알루미늄 재질의 잣대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좌-우, 우-좌, 또는 상-하로 긁어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여 면 고르기 작업을 한 후, 솔에 물을 묻혀 미장된 면에 바르고 흙손으로 미장된 표면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41년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790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09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에서 약 1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양화장 관리와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2. 작업 중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9월 1일 ○○○○에서 양측 어깨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9월 3일 우측 어깨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수행업무는 1) 레미탈 운반 작업, 2) 믹싱 작업, 3) 미장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4. 건설현장 미장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일부 고려),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 8./○/섬유근통,어깨부분
- 2011.10.17./○/섬유근통,어깨부분
- 2013.12.28./○/섬유근통,어깨부분
- 2014. 3.24./○/섬유근통,어깨부분
- 2015. 1.19. ~ 2015. 8. 3./섬유근통,어깨부분,회전근개증후군
- 2016. 2.15. ~ 2016.11.10./섬유근통,어깨부분,기타근통,어깨부분
- 2017. 4.10. ~ 2017. 8. 1./기타근통,어깨부분,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8. 1.17. ~ 2018.12.19./섬유근통,어깨부분,회전근개증후군,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 1. 4. ~ 2019. 2. 9./섬유근통,어깨부분,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20. 5.23 ~ 2020. 8.26./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상세불명의어깨병변,회전근개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69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어깨의 통증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41년 간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의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 믹싱 작업, 미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해당 직력 조회 결과, 미장공 업무 약 790일, 양화장 관리 및 미장 업무 약 1년 8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어깨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수행한 미장공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된다는 점, 자재 운반 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어깨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