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어깨의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97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1. 입사하여 목재 파레트 정리 및 납품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1톤 트럭에 파레트 20장을 좌우측에 고정하기 위해 4-5m 높이에 로프를 던지는 순간 우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4명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전체 파레트(3~10kg/1장)를 작업장 바닥에 가지런히 쌓는 작업, 인력으로 파레트를 들어올려 정리 및 수리하는 작업, 박스에 부착된 테이프를 수차례 떼어내는 작업, 바닥에 떨어진 목재 파편을 청소하는 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27.)양측 어깨 AP/Axial, 30도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2.1.) 우측 어깨 통증, US; SST tear, SASD bursitis
- (2020.4.25.) Pain shoulder, Rt.(onset; 1MA), trauma Hx(-),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쓱슥 쑤신다, 윗팔 부분이 아프다, 주기적으로 아프다, 옆으로 자기 힘들다, 인대파열 이야기 들었다, 한달 약 먹었다.
- (2020.10.10.) MRI 상 SSP, full thickness tear / atrophy
- (2021.1.12.) 관절경하 회전근개 복원술
- (23021.4.6.) MRI 상 극상건 재파열 소견 관찰됨.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2021년 1월 12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복원술(극하근 및 극상근 부분 봉합 및 이두건 장두 이전고정술)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회전근개의 심한 퇴축 및 위축 소견이 보여 기왕증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기타 목재 및 목제품제조업
- 총 상시인원: 1명
- 입사일자: 2019.1.1.
- 담당업무: 파레트 정리 및 수리, CP 박스 정리, 납품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3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9.1.1. ~ 재해발생일(1년 1개월), ○○○ / 파레트 정리 및 수리, CP 박스 정리, 납품 등
- 2017.1.1. ~ 2018.10.30.(1년 10개월), ○○○○○ / 목재관련 코팅, 샌딩
- 2010.8.23. ~ 2016.3.21.(5년 7개월), □□ / 목재 관련 코팅, 샌딩
- 2008.10.2. ~ 12.31.(3개월), ○○ / 주유원
- 2008. 9월(14일), ○○(주) / 주유원
- (사업자등록이력) 1992.5.20. ~ 1998.10.31.(6년 5개월), ○○○○○ / 사업장 관리
※ 객관적으로 파레트 정리 및 수리업무 1년 1개월, 목재관련 코팅 및 샌딩업무 7년 5개월, 주유원 4개월, 가전제품 대리점 사업자로 6년 5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목재 파레트, CP 박스가 입고되면 재정리 및 수리하여 출고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목재 파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정리, BOX 1ton 차량 이용 납품업무 수행함.
- 작업내용: 지게차 운전작업, 파레트 정리작업, 1톤트럭 운전작업, 기타작업
- 작업인원: 근로자 3~4명(외국인 근로자 2~3명)
- 업무분장: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파레트 정리 및 수리업무, 신청인 1인은 지게차 운전 및 납품(1톤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업무 흐름도
·08:30~12:00 지게차 운전, 파레트 정리, 운전 등
·12:00~13:00 점심식사
·13:00~16:30 지게치 운전, 파레트 정리, 운전 등
·16:30~17:00 기타 및 청소작업
2) 신체부담작업(신청인 주장 작업으로 작업영상 등 참조)
① 지게차 운전작업(2020. 6월까지 30%, 7월 ~ 재해일까지 3.5개월 75%)
- 작업내용: 파레트 입·출고, 정리작업 시 지게차를 운전하여 적재 장소에 옮겨 놓는 작업으로 왼손으로는 지게차 운전석 중앙에 위치한 파워 핸들을 시계 ·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형태로 조작하고, 오른손으로는 운전석 오른편에 위치한 조정스틱을 상 · 하로 올리고 내리는 형태로 조작하여 차량 또는 작업장에 적재 되어있는 파레트를 운반 및 적재함.
- 부담자세: 지게차의 각 부품(핸들, 조정 스틱)을 조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외회전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신청인 1인 작업임.
② 파레트 정리작업(2020. 6월까지 25%, 7월 ~ 재해일까지 3.5개월 13%)
- 작업내용: 파레트를 크기에 맞게 가지런히 올려놓는 형태로 적재하는 작업으로, 작업장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입고된) 파레트를 2인 1조로 들어 올린 뒤, 1개씩 바닥에 내려놓는 형태로 가지런히 쌓아올려 적재하는 작업임.
- 부담자세: 파레트를 가지런히 쌓아올리는 형태로 적재 ·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이용(들기/내리기, 운반)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파레트 고정 및 운전작업(2020. 6월까지 20%, 7월 ~ 재해일까지 3.5개월 6%)
- 작업내용: 1톤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끈으로 고정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납품하는 작업으로 1톤 차량에 파레트를 적재한 뒤, 화물칸의 측면, 후면을 들어 올려 고정하고,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 위로 고정용 끈을 던져 반대편으로 보낸 다음, 고정, 1톤차량을 운전하여 납품 업체(차량으로 약 5분 거리)로 운반함.
- 부담자세: 파레트를 1톤 차량에 고정한 뒤, 운전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파레트 고정] 우측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1톤 운전] 우측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④ 청소 및 기타작업(2020. 6월까지 25%, 7월 ~ 재해일까지 3.5개월 6%)
- 작업내용: 작업장 내/외부의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기타 작업으로 당일 작업량 · 작업 상황에 따라 지게차 운전, 파레트 정리 및 수리, CP 박스 정리 등을 수행함.
⑤ 추가부담작업(신청인 주장)
- 파레트 수리작업: 약 10일에 한 번씩 수행하는 작업으로, 약 200장을 3~4명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3~4시간 수행으로, 입고된 파레트 중 수리가 필요한 파레트를 2인 1조로 파레트를 작업장 바닥에 운반하여 내려놓은 뒤, 파손 부분을 못뽑이로 분리시킨 다음 합판을 덧대고 타카총이나 망치로 고정시킨 후 핸드절단기로 가장자리를 절단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임.
- CP 박스 정리작업: 보통 주 2회 파레트 입·출고가 없을 때 수행하는 작업으로, 2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100~300개의 CP 박스를 정리하며, 2인 1조로 CP 박스 1장(2~8kg/1장)을 작업대로 운반한 뒤, 손걸레로 상 · 하부면을 닦아내고, 측면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떼어낸 뒤 적재대에 적재하는 작업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 신청인은 목재 파레트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약 7년 5개월간 수행한 무늬목 코팅/샌딩 업무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10.12. ~ 2020.9.1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6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족부 제1~5 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 (2012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1.1. 입사하여 목재 파레트 정리 및 납품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1톤 트럭에 파레트 20장을 좌우측에 고정하기 위해 4-5m 높이에 로프를 던지는 순간 우측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4명의 작업자가 2인 1조로 전체 파레트(3~10kg/1장)를 작업장 바닥에 가지런히 쌓는 작업, 인력으로 파레트를 들어올려 정리 및 수리하는 작업, 박스에 부착된 테이프를 수차례 떼어내는 작업, 바닥에 떨어진 목재 파편을 청소하는 작업 등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파레트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한 자로 지게차 운전, 파레트 정리, 파레트 고정 및 운전, 청소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9.1.1.부터 1년 1개월정도 업무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2010.8.23.부터 7년 5개월정도 목재관련 코팅 및 샌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10.12.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는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확인되나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목재 파레트 정리 및 납품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어깨의 전방거상,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확인되며, 이전 직력 또한 어깨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등 대략 8년이상의 업무이력,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는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발병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 우측 어깨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