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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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098
· 판정일: 2021-06-08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9.10.12. 배관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청소작업 중 신나 페인트 흡입하여 쓰러져 ○○○○ ○○ 이송되어 세균성 폐렴을 진단받아 요양 중 2019.12. 1. ‘간질성 폐질환’을 사유로 사망하여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수행한 페인트 작업 중 신나 가스를 흡입하여 쓰러졌으며, 신나 가스를 흡입하여 폐가 안 좋아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9.10.12. ○○ ○○ 응급실
. 발생일시 : 2019.10.12. 18:50
. 주호소 : 신나가스 흡입했어요
. 현병력 : r/o pneumonia, ILD(r/o COP, r/o NSIP), r/o AKI on CKD, HTN, DM(11.8%)[2018.12.24.] c r/o neuropathy
. 상환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medi 하시는 분으로 금일 18:50경 신나가스 라는 가스 흡입하여 본원 내원함. 원래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하였다고 함
- 2019.10.17. 공단 □□ 입원초진기록(내과)
. 주호소 : Dyspnea on exertion
. 현병력 : 10월 13일 작업장에서 신나 흡입으로 ○○ 입원치료 후 증상호전되어 귀가했다가 금일 호흡곤란 있고 어깨까지 통증 있어 본원 응급실 들러 검사 시행 후 폐부종으로 ○○ ○○ 전원되었다가 귀가 조치하여 다시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함
. 과거력 : 만성콩팥병 5기로 ○○ 신장내과 팔로업 중
. 추정진단 : 폐렴, 폐부종, 당뇨, 고혈압, 만성 콩팥병
○ 사망진단서_2019.12. 1. ○○ ○○
- 사망일시 : 2019.12. 1. 16:55
- 사망의 원인(직접사인) : 간질성폐질환
○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2019.10.26. 응급실 통해 본원 입원하여 폐렴에 대한 항생제, 산소, 수액, 대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중환자실 전실하였고, 현재 인공호흡기 사용 중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 2019. 5. 7., 2019.10.12., 2019.11.20. 흉부 단층 촬영을 참고할 때 기저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간질성 폐질환은 감염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급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뢰 결과
- 소견 구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필요
- 상세소견 내용 : 본 건은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사망 사고인지, 아니면 호흡기 질환에 의해 병발한 사망인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을 유발하게 한 원인 물질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원인 인자는 무엇인지, 사망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54세 남자로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및 공사현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상시인원 : 1명
- 주 생산품 : 난방 및 가스시설 시공
- 재해발생 현장 공사명 : 배관공사
- 재해발생 현장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공사기간 : 2019.10.12.(1일간), 공사금액 1,320,000원
- 담당업무 : 배관 보조
○ 근무이력
- 2019.10.12.(1일)/○○○○○/배관공
- 2018. 4. 2.~2018. 5.24./㈜○○○○○/설비자재판매 및 난방설비공사
- 2015. 6. 4.~2015. 7.31./○○○/알루미늄 캔 제조
- 2012. 2.10.~2012. 6.25./㈜△△/반도체 생산설비 제조
- 2011. 7.13.~2011.11.29./○○○○(주)/기계 제조
- 2010. 8. 1.~2010.10. 2./○○/액체 펌프 제조
- 2011. 6.12.~2018. 9.11./다수의 제조업체, 건설업체 근무/제조, 건설 일용직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조사의견서(발췌)
1) 사고발생 경위
- 2019.10.12.(토)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도 주조 공장 내 집진요 배기관 설비작업 현장에서 작업보조원인 근로자(남, 55세)가 작업 마무리 시점인 19:17경 호흡곤란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50일이 경과한 2019.12. 1.(일) 사망한 사고임
2) 현장 조사내용
- 1차 조사결과, 작업 당일인 10.19 ㈜◇◇◇ 공장에서는 하루 동안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 대표(○○○)가 사망자 포함 근로자 2명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락카 스프레이 작업과 용접 작업은 ○○○ 대표와 □□□(동료)만이 작업에 관여하였으며, 락카 스프레이 작업 당시 사망자는 당시 약 5m 떨어진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3) 질식 및 급성 중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결과
- 2019.10.12. 망자 △△△이 수행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와 관련 별표 18의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고, 작업 당일 수행한 락카 스프레이 작업 등에 의해서는 질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황화수소(H₂S), 일산화탄소 등의 질식유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락카 스프레이 사용 과정에서 산소농도가 18% 이하로 낮아질 정도로 많은 유해가스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질식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락카 스프레이 작업은 대표인 ○○○이 수행하였는데 ○○○은 중독 증상 등 건강상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용된 락카의 양이 급성 중독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적은 양인 거시으로 조사되어 유해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4) 사고성 사망 여부 조사 및 검토 결과
- 망자 △△△은 17:00 이후 직접적인 작업 없이 정리정돈 및 청소 등을 수행하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간헐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기계, 기구 등에 의한 감전, 충돌 등의 사고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망자 △△△은 질식, 급성 중독 및 사고성 재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
1) 근로자 故 △△△(1965년생)은 2018년 10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 1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다양한 업종에서 약 1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19년 10월 12일에는 배관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간질성 폐질환 중 직업적, 환경적 원인으로 인한 과민성 폐렴의 원인은 곰팡이류, 조류단백, 이소시아네이트나 무수화학물 등 화학물질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의 전체 직업력 중에서 용접, 기계 제조, 배관설비, 알루미늄 캔 제조 등 호흡기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근무한 것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극히 짧아 노출 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0월 12일 배관 교체 작업으로 인한 호흡기의 유해인자(용접/그라인딩 작업, 은분페인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급성 중독이나 급성 호흡기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다른 질환으로 이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간질성 폐질환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기타 확인사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3.19.~2018. 2.12./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8.10.11.~ 상세불명의 폐렴/근로복지공단 □□
- 2018.12.21.~ 상세불명의 폐렴/○○ ○○
- 2019. 1. 7.~ 간질성 폐질환/○○ ○○
2) 건강검진결과
- 최근 5년간 검진내역 없음(건강보험공단 회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고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고인이 2019.10.12. 배관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청소작업 중 신나 페인트 흡입하여 쓰러져 ○○ ○○ 이송되어 세균성 폐렴을 진단받아 요양 중 2019.12. 1. ‘간질성 폐질환’을 사유로 사망하여 고인의 유족이 유족급여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고인이 수행한 페인트 작업 중 신나 가스를 흡입하여 쓰러졌으며, 신나 가스를 흡입하여 폐가 안 좋아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인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알루미늄 캔 제조, 생산설비 제조, 건설 일용직 등 다양한 업종에서 약 16개월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2019.10.12.(토)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공장 배기관 설비작업 현장에서 작업보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 3.19.~2019. 1. 7. 기간 동안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폐렴, 간질성폐질환 관련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사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간질성 폐질환’으로 확인된다.
· 고인은 파이프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시너페인트 흡입에 따른 발병을 주장하나 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실제 당시 수행하였던 작업내용상 고인이 락카스프레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고 5미터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현장이 밀폐공간이 아니였던 점으로 볼 때 시너 페인트의 급성 유해물질 노출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이전 배관업무경력 등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력이 높지 않은 점, 고인이 발병 전부터 간질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상병(사인)‘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