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건의 찢김/우측 동결건/우측 견관절 극상건병증 및 SLAP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099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건의 찢김, 우측 견관절 극상건병증 및 SLAP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동결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재(석공)시공 작업을 25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함머드릴 및 절단기계를 사용하고 무거운 돌을 운반하며 시공하여 어깨에 무리가 생겼고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건의 찢김, 우측 동결건, 우측 견관절 극상건병증 및 SLAP 병변’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석공업무를 약 25년간 수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28일부터는 (사업명 생략)에서 현장 반장으로서 자재(석재) 운반 작업 및 핀 작업을 해왔고 주 작업으로는 자재 운반, 천공, 재단, 핀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 및 불편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2. 22. ○○○)
- 우측 어깨 통증, 팔을 올리기가 어렵다, 전방 거상 130도, 6개월 이상 지속,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 → 당일 MRI → 2021. 2. 25. 수술적 치료(A/S capsulotomy, A/S labral ebridement, A/S SST debridement 이후subacromial decompression)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심한 통증 및 관절 운동제한 관찰되어 2021년 2월 25일 관절경하 변연절제 및 캡슐이완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신청 상병: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건의 찢김, 우측 동결건
*최종 확인상병: 우측 동결건, 우측 견관절 극상건병증 및 SLAP 병변
- 2021년 02월 22일 타병원 MRI 상 Adhesive capsulitis, SST tendinopathy, SLAP
lesion 등이 확인되고 있음.
- 2021년 02월 25일 수술기록지 상 adhesive capsulitis, SST intraarticular partial tear, SLAP lesion, subacromial spur가 있어 A/S Capsulotomy, labral debridement, SST debridement, subacromial decompression을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2월 26일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작업현장: (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석공
- 작업기간: 2020. 12. 28. ~ 2021. 1. 30.(총 근로일수 23일)
- 근무형태: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 07시-17시
- 식사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12시-13시),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경력
- 2004. 1. 3. ~ 2020. 12. 24.(총 근로일수 1,555일) 다수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로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자재 운반 작업: 밴딩되어 있는 자재(석재)를 해체하여 넓은 공간으로 운반하고 핀 작업이 완료된 석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천공 작업: 석재에 함마드릴로 2개의 구멍을 뚫는 작업
- 재단 작업: 석재를 180° 회전하여 반대면의 2곳에 핸드그라인더로 재단하는 작업
- 핀 작업: 재단작업까지 완료한 석재를 다시 180° 회전하여 천공 작업한 곳에 핀을 투입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① 신청인 주장 1일 평균 작업량: 3-4팔레트 (평균 80장/팔레트, 1인 작업)
② 적용 사업장에서 주 사용된 석재의 종류, 규격, 중량
③ 관공서 및 아파트의 석재 시공 시, 주로 석재에 천공한 후 핸드그라인더로 재단하여 핀을 투입하는석재 시공 방법이 이용된다고 함.
1)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밴딩되어 있는 자재(석재)를 해체하여 넓은 공간으로 운반하고 핀 작업이 완료된 석재를 시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밴딩되어 있는 석재를 해체한 후, 석재를 양측 손으로 잡고 인력으로 핀 작업이 가능한 넓은 공간으로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핀 작업이 완료된 석재를 각각의 시공 장소까지 양측 손으로 잡고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위층으로 운반해야 하는 경우, 인력 또는 윈치를 사용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90°), 뒤로 올리기 (<2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정적 자세(1분 이상 유지),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별도 첨부 직업력조사서 참조
2)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석재에 함마드릴로 2개의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석재를 양측 손으로 잡아 세운 후, 양측 손으로 함마드릴를 잡고 석재의 좌측/우측 끝에서 안쪽 100㎜ 지점에 각각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어깨의 내(안쪽)회전(>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공구 사용,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별도 첨부 직업력조사서 참조
3) 재단 작업
- 작업내용: 석재를 180° 회전하여 반대면의 2곳에 핸드그라인더로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천공 작업이 완료된 석재를 양측 손으로 잡고 180° 회전한 후, 석재의 반대면 2곳에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 모양(길이: ’―‘ 모양 센터에서 석재 끝이 100㎜)으로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량 및 작업시간은 별도 첨부 직업력조사서 참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건설현장 석공 업무(신청인 주장 내용)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나, 상병의 상태(극상건 찢김은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질병의 발생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 확인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병증 및 SLAP병변”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7-05-08 ~ 2017-09-11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
·2019-02-13 ~ 2019-12-11 M751 회전근개증후군 입원16일(2019-02-21~) *석공
·2019-06-29 ~ 2019-10-31 M1391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2019-11-05 ~ 2019-11-28 M2551 관절통,어깨부분
·2021-02-24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입원16일(2021-02-24~)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 체중 68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9.2.13.(업무상질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불승인-상병미확인), 좌측 어깨 SLAP병변(승인) / 2019.9.10.까지 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석재(석공)시공 작업을 25년간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함머드릴 및 절단기계를 사용하고 무거운 돌을 운반하며 시공하여 어깨에 무리가 생겼고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건의 찢김, 우측 동결건, 우측 견관절 극상건병증 및 SLAP 병변’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현장에서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견관절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된 경위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한 이력이 고용보험 이력상 누적 1,555일(약 8년)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7년도부터 ‘어깨부분 관절통, 회전근개증후군’등의 진단명으로 입·통원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건의 찢김, 우측 견관절 극상건병증 및 SLAP 병변’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작업 수행하는 근로자로 석재 운반, 천공작업, 재단작업, 핀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어깨의 전방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 부담동작과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견관절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우측 동결건’의 경우 발병원인에 있어 업무력 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부담과의 관련성이 낮아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극상건의 찢김, 우측 견관절 극상건병증 및 SLAP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우측 동결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