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01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3월 11일 후드댐퍼 뒷공정 작업을 위해 트렁크를 들던 중 허리에 급격한 통증과 저림증세가 발생하여 사내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 들고 비트는 작업을 계속해오다가 2021.3.23. 병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 ○○에 입사하여 조립1부 선의장2B반에서 컨베이어 흐름에 맞춰 차량 1대당 1분 13초 동안 주어진 공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하루 400대 정도의 차량을 조립작업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들어 올리거나 불편한 자세에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구부리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3.23. ○○○○)
- 허리통증, 우측 다리저림.
- 수개월, 일하면서 삐끗했다. 허리가 뻐근하면서 저리다.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타원 MRI 결과 요추 4-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6.10.16.
- 담당업무 : 조립1부 선의장2B【의장조립】 /차체 내외부 자동차부품 조립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40분,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
- 2006.10.16.~./○○○○○(주)AutoLand/자동차부품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대쉬 아이솔레이션 패드(대쉬 인슐레이터) 장착 : 차체 실내에 들어가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차체 실내 전면부에 대쉬 아이솔레이션 패드(대쉬 인슐레이터)를 장착함.
- 그로멧 장착 : 차량 뒷문(트렁크)을 열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고무와 그로멧을 끼움.
- 테일게이트 가이드 범퍼 작업 - 허리를 비튼 자세로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가이드 범퍼 위쪽에 볼트를 체결함.
- 루프패드 부착 : 허리를 굽히면서 차체 실내로 들어가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차체 실내 천정에 루프패드를 부착한 후 허리를 굽히면서 차체 밖으로 나옴.
- 트렁크가이드 댐퍼 장착 : 한손으로 차체 트렁크를 들어올린 자세로 트렁크 상단과 하단에 가이드댐퍼(트렁크를 여닫는 충격완화 보조장치)와 케이블 등을 조립함.
- 다이나믹 댐퍼 장착 : 차체 트렁크를 연 상태에서 트렁크 상단에 다이나믹 댐퍼(엔진 진동 완화장치)를 조립함.
- 커튼에어백 장착(프런트, 리어) : 차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차체 실내에 걸터앉아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차체 내부의 양쪽 측면 윗부분에 길다란 에어백을 장착함.
- 휀다 인슐레이터 장착 : 차체의 엔진이 설치되는 부위에 허리를 숙인 채로 커버를 씌우고 커버 마개로 고정시키며, 고무패킹을 끼움.
- 핸들브라켓 취부 : 차체 실내 안쪽에 앉아서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 실내 측면 위쪽에 핸들브라켓을 장착함.
※ 선의장2B반은 전체 28공정으로, 2개월마다 순환근무. 평균 400대/일 생산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남, 40)는 ○○○○○에서 2006.10.16.-재해일(2021.3.11)까지 조립1부 선의장2반에서 근무함. 차량 내외부에 의장 작업을 주로 수행하여 설치 작업시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거나 뒤틀린 자세로 차량에 몸을 넣어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6.09.20.∼2021.01.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7회)
- 2017.04.17.∼2017.04.21. 요통, 요추부(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0cm, 체중 73kg, 왼손
- 우세 손 : 왼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년 3월 11일 후드댐퍼 뒷공정 작업을 위해 트렁크를 들던 중 허리에 급격한 통증과 저림증세가 발생하여 사내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물 들고 비트는 작업을 계속해오다가 2021.3.23. 병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6년 ○○○○○ ○○에 입사하여 조립1부 선의장2B반에서 컨베이어 흐름에 맞춰 차량 1대당 1분 13초 동안 주어진 공정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하루 400대 정도의 차량을 조립작업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들어 올리거나 불편한 자세에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구부리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4년5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공장 조립 부서에서 선의장 공정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대쉬 인슐레이터 장착할 때 허리를 90도 정도 굴곡하거나, 뒤틀린 자세로 작업하는 등 요추부위 부담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