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02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1.10.23.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목,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장기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해 목, 좌측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1.2.8.) 목 통증, 왼쪽 팔 저림 - ○○○○○ (2021.2.17.) 후경부 통증, 왼쪽 어깨의 통증, 좌측 상지 방사통 및 저린감(Lt C7 der-) 작년 10월부터 아프다, 작년 11월에 일하다 물건 들며 통증 심해짐. 왼 손에 힘이 덜 들어감, 1월부터는 잘 때도 아파서 종종 깬다, 한의원에서 침 치료, 물리치료 받음, 정형외과에서 약물치료 받음(2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결과 상기병명 진단되었으며,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치료 및 체외충격파 등 보존치료 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상기 환자는 경부통, 상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의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2021년 2월 19일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신경 차단술 시행 받은 환자로 시술 후 지속적인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소견 확인됨. 경추 5-6번 및 6-7번간 디스크 탈출증과 6-7번 신경공 협착은 확인되나, 경추 4-5번 디스크 탈출증 소견은 없음.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2001.10.23.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의장)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주 단위 주야간 교대),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7.5시간 (주간: 06:50~15:30 / 야간: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1.10.23.~2021.2.8. (19년 3개월) ○○(주)○○○○○ / 자동차 조립 * 산재 휴직 기간: 2018.9.19.~2019.9.30. (1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 내용 - 소속부서: 조립1부 의장2반 - 담당업무: 의장반의 작업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허리를 숙이거나 차체 내부로 들어가 차체 내부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주 작업: 마스터백 투입, 덕트 체결, 에어컨 파이프 체결, 프런트 와이어네스 체결, 파워 리턴 파이프 장착, 아웃핸들 장착 작업 등 -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 반복하며, 공정이동은 4개월/1회 주기(4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2) 신체부담 업무내용 ① 마스터백 투입 - 작업방법: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마스터백을 장착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20.11.16.~2021.2.8.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② 덕트 체결 - 작업방법: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차체에 덕트를 장착하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9.11.16.~2020.11.15.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③ 에어컨 파이프 체결 - 작업방법: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에어컨 파이프를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8.7.16.~2018.9.18.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④ 프런트 와이어네스 체결 - 작업방법: 허리와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프런트 와이어네스를 장착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7.7.16.~2018.7.15. - 하루작업량: 약 100대 - 취급 중량물: 프론트 와이어네스 (약 10kg) - 기타: 중량물 취급 시간 1~2시간, 3인 1조 작업(3인이 나누어 작업), 일평균 취급 중량 약 1,000kg ⑤ 파워 리턴 파이프 장착 - 작업방법: 작업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룸에 파워 리턴 파이프를 장착한 뒤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6.11.15.~2017.3.14.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⑥ 아웃핸들 장착 - 작업방법: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테일게이트에 아웃핸들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과거 수행 작업 - 하루작업량: 약 300대 ⑦ 테일게이트 트림 장착 - 작업방법: 서서 양팔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테일게이트에 트림을 장착한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기간: 2017.1.1.~2017.3.31. - 하루작업량: 약 300대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평가결과 보고서 (2021.4.13. ○○ 직업환경의학과, 신청인 제출) - 상기 노동자는 20여 년간 자동차 의장부품 조립공정에 종사하였고, 2018년도 요추부 업무상 질환관련 요양 후 복귀하였음. - 2019년도 복귀 후 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선 자세로 작업하는 “백도어Rr덕트 체결 및 와이네스 정리 작업”에 배치되어 근무 순환 없이 1년간 작업하였음. - 백도어 Rr덕트 및 와이네스 정리 작업은 어깨 높이 이상으로 상지가 들리고, 동시에 목이 신전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8시간 작업 중 2시간(20초*380대) 발생되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고, RULA 분석 결과 즉시 개선이 필요한 작업으로 평가되었음. - 마스터백, 와이네스 체결 작업 등 엔진룸 내부 작업은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목 신전 자세에서 측면으로 굽혀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고, 또한 에어백 체결 작업 시 차체 내 상부 작업으로 목이 신전되는 자세가 반복, 유지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됨. - 중량물(마스터백 3.5kg, 와이네스 11kg)을 들어 엔진룸으로 진입하게 되어 상지를 이용하여 체결 작업 수행하여 허리 굽힘 자세에서 상지가 몸통에서 벗어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됨. - 따라서 상기 노동자의 직업력, 작업환경, 작업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목,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 일정시간 유지되고, 중량물(마스터백, 와이네스)취급으로 어깨, 허리의 과도한 힘이 사용되어 해당 부위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 진단서 (○○ 직업환경의학과, 신청인 제출) - 진단연월일: 2021-02-02 - 발행일: 2021-04-13 - 병명: 어깨의충돌증후군, 외상으로 인한 C4/5, C5/6, C6/7 경추의 추간판 전위 - 소견: 본 근로자는 2001.10.23. ○○ 입사 후 현재까지 의장부품 조립공장에서 일 해왔으며 2021.2.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음. 본 근로자는 일일 생산량 약 380대, 대당 작업시간 1~2분 소요되는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일 해왔으며 RULA 작업문석 결과 총점 7점으로 즉시 작업 개선을 요하는 작업임이 드러남. 상기 작업 시는 목이 신전되는 자세가 반복, 유지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고 있음. 이러한 작업은 경추 및 상지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병명과 근로자의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노출은 상당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46세 남자로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업무를 19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 주로 서서 작업하며 마스터백 투입, 덕트 및 어어컨 체결, 파워 리턴파이프 장착, 아웃핸들 장착 등을 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 4회, 2016년 1회, 2018년 2회, 2019년 6회, 2020년 7회 경추 염좌, 어깨 근통 등으로 진료 받았음.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길지만 중량물 취급은 없으며 작업 자세에서 어깨 위로 팔을 올리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깨에 무리한 작업이 아니고, 목을 고정하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어서 경추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아님.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4회) - 2016년 경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8년 경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9년 기타근통, 어깨부분(4회),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2회) - 2020년 기타근통, 어깨부분(2회), 사지의통증, 위팔(5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69cm / 78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8.9.17. (업무상질병, 승인) 요추 5번-천추간 전방전위증, 신경공 협착증, 요추염좌 및 긴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1.10.23.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목,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목,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9년 3개월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경추의 굴곡 및 신전, 상지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추 및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디스크 탈출증, 경추 6-7번간 신경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