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03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3. 19. ○○○○○ ○○ 조립1부에 입사하여 의장 및 하체반에서 약 17년간 발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쪼그려 앉아서 발목을 구부린 자세)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하여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진단하에 수술 및 재활치료 중이며, 2021. 1. 5. 작업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업무상 사고 산재 신청하였으나, 진구성 파열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 3. 19. ○○○○○에 입사하여 약 18년간 조립부에 근무하면서 주로 의장과 하체작업시 차량 내부에 반복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불편한 자세로 고정 반복으로 발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누적부담으로 인해 상병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1. 1. 6. ○○
○○○○)
- 상기환자 23시 10분경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 위의 차량이 발목을 접지르며 생긴 Lt. ankle pain을 주소로 내원, hyperplantarflexion 되었다고 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왼쪽 발목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MRI) 상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소견 보여 2021.01.20. 외측 족부 인대 재건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출된 자료상 퇴행변화 동반된 전거비인대 부분손상 및 종비인대 파열 확인됨.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3. 3. 19.
- 담당업무: 자동차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휴식시간 2회/1일, 10분씩
○ 현 사업장 근무이력
1) 2003. 3. 19. ~ 2009. 4. 26.: ○○○○○(주)○○ 조립1부 의장2B반【조립】
2) 2009. 4. 27. ~ 2021. 1. 20.: ○○○○○(주)○○ 조립1부 하체3B그룹【조립】
○ 신체부담 작업내용(※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1) 조립1부 의장2B반
- 쿼터글라스 장착: 차체 실내로 드나들면서 차량 좌, 우, 후면에 유리를 체결함.
- ABS 장착: 컨베이어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차체와 함께 걸으면서 ABS를 장착함.
2) 조립1부 하체3B반
- 룸램프 취부: 허리를 굽혀 차체 실내로 상체를 집어넣은 자세로 천장 부위에 룸램프를 장착함.
- E/G(엔진)마운틴 체결 작업: 엔진을 고정하는 마운틴 브라켓을 이동시켜 고개를 숙이고 쇽업쇼버를 발로 밀어 고정시켜 체결함.
- FEM장착 작업: 투입된 FEM을 차량 앞(범퍼쪽)에 고정 체결하는 작업.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젖히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작업함(40초간 자세 유지)
- 체인지레바 체결: 한쪽 다리를 차량 안으로 집어넣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체인지 레바 박스를 차량 내부에 체결함
- 에어컨파이프 체결 및 정리 작업: 범퍼 높이의 아래쪽에 위치한 에어컨파이프를 체결하고 밑에 있는 커플러 2개를 작업함.
- 파킹케이블 체결: 차체 실내로 들어가 앉은 자세로 바닥 가운데 부위에 파킹케이블을 체결함.
※ 전체35공정으로 2개월마다 순환근무. 평균 400대/일 생산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32)는 ○○○○○ ○○에서 2003.3.19.-2009.4.26. 의장반, 2009.4.27.-재해일(2021.1.20.)까지 조립1부 하체3반에서 근무함. 주로 서서 하고 차량 내부로 한쪽 발을 올려 놓고 하는 작업이 있으나 발목 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20.04.21. 사지의 통증(발목 및 발),
- 2020.04.21.∼2020.06.15.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발목 및 발)(17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68cm / 체중 71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3) 과거 산재이력
- 산재요양 1: 2007. 5. 18.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요양기간 400일, 장해13급)
- 산재요양 2-일부승인: 2021. 3. 3. 좌측 족관절 염좌(승인),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인대의 파열(불승인)(요양기간 70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입사하여 장기간 발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수행함에 따른 좌측 발목 통증이 지속되던 중 2021.01.20.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의장 및 하체반에서 약 17년간 발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쪼그려 앉아서 발목을 구부린 자세)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신청발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 ○○에서 2003.3.19.-2009.4.26. 의장반, 2009.4.27.-진단일(2021.1.20.)까지 조립1부 하체3반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20.04.21.부터 발목 및 발의 통증 등으로 17회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2021.01.05. 작업 중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로 요양신청하였으나, 진구성 파열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진구성 손상(골절)으로 인한 만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부품조립부에서 체인지레버체결작업, 쿼터글라스장착, 룸램프취부장착등의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주로 서서 작업을 수행하고 차량 내부로 한쪽 발을 올려 놓고 하는 작업이 있으나, 발목의 꺾임이 없으며, 중량물 취급도 없어 전체적인 발목 누적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