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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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104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0.6.1.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해오던 중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증 양성판정을 받은 후 코로나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동의 자택을 자주 방문하였고, 해당 장애아동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후 신청상병이 확진된 만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21.) 채혈일자 2021.3.21. 14:33, 2019-nCoV, 결과 Positive
○ 주치의사 소견
- 3/21 COVID-19 확진되어 본원 입원하신 분으로, 임상기반 격리해제기준 충족해 3/31 퇴원함.
※ 입원기간: 2021.3.22. ~3.30.(7일)
○ 자문의사 소견
- 관련자료 확인. COVID-19 감염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0.6.1.
- 담당업무: 장애인활동지원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근로계약서상) ㅣ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0.6.1. ~ 재해발생일, ○○○○○ / 장애인 활동지원업무
○ (이하 주소 생략) 즉각대응팀 상황보고
1) 관리현황
- 환자 인적사항: ○○○(여), ○○○○○ 소속 장애인 활동 지원사(3.11. 최종 출근)
- 확진일시: 2021.3.22.
- 검체채취일: 2021.3.21.
- 검사기관(CT값): ○○ (R: 21.78 E: 21.94 N:22.72)
- 증상발현일: 2021.3.13.
- 본인인지증상: 근육통, 발열
- 선행 확진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
2) 역학조사
- 검사사유: 3.11. □□□, △△△ 자택 방문 / □□□, △△△는 접촉 없음. ◇◇◇(음성)과만 접촉 있음.
- 3.12. 검사 및 음성
- 3.13. 인후통 등 증상발현
- 3.21. 검사
- 3.22. 확진
- 감염경로 추정: □□□(3.12.확진), △△△(3.13.확진) 관련 접촉자 분류는 되지 않았지만 자택에 자주 방문하여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 소속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3.12.확진)의 아들 ◇◇◇(다운증후군 1급)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함. ◇◇◇의 자택에서 3.11.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0.6.1. 입사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해오던 중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증 양성판정을 받은 후 코로나 검사결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동의 자택을 자주 방문하였고, 해당 장애아동 어머니가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후 신청상병이 확진된 만큼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0년 9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돌본 장애아동의 어머니가 2021.3.12.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확진된 사실, 신청인이 3.11. 까지 해당 장애아동의 자택을 방문한 사실 및 3.22. 확진된 사실, 확진자와 직접접촉은 없었으나 자택에 자주 방문하여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염경로 역학조사결과 등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자택을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돌보는 장애아동의 모친이 확진된 후 검사결과 확진된 사실과 발병 전 자택을 자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해당 확진자의 자택방문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간 노출에 따른 감염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달리 지역감염을 의심할 정황이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