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만성적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07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만성적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영양사로 근무중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 손목이 삐끗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염증이 보여 대학병원 권유받아 입원한 경위이며, 신청 상병 ‘우측 만성적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보험 상 2016년 12월 ~ 2021년 2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 소속으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함(과거 2014년 11월 ~ 2016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 영영사 업무, 1996년 12월 9일 ~ 2003년 2월 1일까지 약 6년 2개월간 미술학원 원장업무) 신청인은 영양사로 근무를 하였으나, 조리원 2명과 함께 같이 전처리, 조리 업무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배식작업 전 음식 바트를 운반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어 상기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1. 2. 23. ○○
- 통증: 있음. NRS:5 간헐적. 만성.
- cc: Rt wrist pain
- 직업: 영양사
- P.I: 약 6개월전 무거운 물체 들고 나서 이후 손목 꺾인 이후로 증상 지속되어 mri 촬영 후 내원 이후 한차례 손목 더 꺾이는 증상 있었음
* local에서 주사치료 후 통증 호전 되었으나 이후 통증 지속되었음
- 신장수치증가로 IN f/u 중인분
2) 2021. 2. 10. MR wrist (RT) ○○
- Degenerative tear in TFCC, Rt multi-focal defect with signal change in central TFCC, proximal & distal lamina of peripheral TFCC
- Small amount of effusion in distal radioulnar joint
- Subchondral cyst in lunate
- Positive ulnar variance. both
3) 2021. 3. 8.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 및 척골단축술/○○
○ 주치의사 소견
- 만성적인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손상 및 수근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수술치료 받음.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는 급성이 아닌 만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12. 1.
- 담당업무: 영양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7:00(7시간)
- 점심시간: 13:20~13:50(30분)
- 휴게시간: 1일 3회 (총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6. 3. 1. ∼ 2016. 4. 16. □□□□, 영양사
- 2015. 9. 14. ∼ 2016. 3. 1. ○○○○○, 영양사
- 2015. 4. 2. ∼ 2015. 9. 14 ○○○○, 영양사
- 2014. 11. ∼ 2015. 3. ○○○○, 영양사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는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 소속으로 ○○○○○ 회사의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영영사 1명, 조리원 2명
- 작업공정: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소분작업 → 운반작업 → 사무작업
- 현장방문: 해당현장은 계약만료로 ○○의 식당운영이 종료되어 방문하지 못하였음. 식당 운영 관련 유사현장에 방문하여 업무관련성조사를 진행함.
- 작업량: 신청인과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나, 전처리 및 조리작업 시 조리원분들과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중식, 석식, 야식 포함 총 200인분의 전처리 작업과 조리작업을 수행하며, 운반작업은 중식배식 시에만 작업을 수행함.
·배식은 자율배식으로 진행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전처리작업(동영상.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꺽임, 좌측 손목을 신전하여 우측 손가락 1st~5th를 굴곡하여 칼을 쥐어 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손가락을 신전한 자세로 고정한 후 칼질을 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
- 작업량
·일일 평균 200인분 식자재 전처리 작업 수행(3인 작업)
·일일 평균 약 10종류 재료 손질 작업 수행
- 참고사항: 중식, 석식, 야식 식자재포함 작업
2)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조리기구를 쥐어 잡아 좌우, 상하 음식을 저으며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50인분 조리작업 수행
- 참고사항: 신청인은 일일 평균 조리 업무 30분만 참여함.
3) 소분작업(동영상. 소분작업1, 2)
- 작업내용:
·음식을 소분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하여 우측 손가락 1st ~ 5th를 굴곡,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소분용기를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하며 반찬을 손으로 잡아 소분작업을 수행한다.
·음식을 소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 하여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국자를 잡고, 좌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소분용기를 잡고 소분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국자, 소분용기
- 작업량:
·일일 평균 150인분 반찬 소분작업 수행(3인 작업)
·일일 평균 4가지 반찬 소분작업 수행(3인 작업)
·일일 평균 600회 소분작업 수행(3인 작업)
·1인 평균 200회 소분작업 수행
4)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음식이 든 바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 좌측 손목을 굴곡-척측꺽임 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쟁반을 잡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식1 12인분(2.5kg), 음식2 12인분(4.5kg), 음식3 12인분(4.68kg), 음식4 12인분(3kg), 음식5 12인(4kg)
- 총 취급 중량물: [① 31.3kg+② 56.3kg+③ 58.5kg+④ 37.5kg+⑤ 50kg] ÷ 3인 = 77.8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음식1 12인분(2.5kg) 12.5회 운반 작업 수행(3인 작업)
·일일 평균 음식2 12인분(4.5kg) 12.5회 운반 작업 수행(3인 작업)
·일일 평균 음식3 12인분(4.68kg) 12.5회 운반 작업 수행(3인 작업)
·일일 평균 음식4 12인분(3kg) 12.5회 운반 작업 수행(3인 작업)
·일일 평균 음식5 12인(4kg) 12.5회 운반 작업 수행(3인 작업)
- 참고사항: 중식만 포함
5) 사무작업(동영상.사무작업1, 2)
- 작업내용: 발주 및 사무관련 컴퓨터 사용하는 작업으로 책상 앞에 앉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손으로 키보드 및 마우스를 조작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키보드, 마우스
- 작업량: 일일 평균 4시간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작업 수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년 1개월임.
- 신청인의 업무(영양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좌측 손목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영양사로서 하루 4시간 사무 업무를 하였으나, 조리사 인력이 부족하여 전처리, 조리, 소분, 운반 업무도 일일 3시간 정도 수행하며 양측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동작이 반복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손목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6년 1개월간 수행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8.27./손목의관절주위염/1회
- ○○○/2018.5.28.~2020.2.4./결절종, 아래팔/3회
- ○○○/2019.12.2.~2020.2.4./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3회
- ○○/2019.6.25.~2020.8.6./손목의관절주위염/9회
- ○○/2019.9.24./손목터널증후군
- ○○/2019.11.23.~2020.5.2./관절통, 아래팔/9회
- □□□/2019.11.25.~2019.11.28./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3차례
- ○○/2020.3.16.~2020.11.10./기타과절의원발성관절증, 아래팔/7회
- ○○/2020.3.16.~2021.1.19./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확막염,아래팔/15회
- ○○/2021.1.19./요골붓돌기및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 체중 65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영양사로 근무중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 손목이 삐끗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염증이 보여 대학병원 권유받아 입원한 경위이며, 신청 상병 ‘우측 만성적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영양사로 근무를 하였으나, 조리원 2명과 함께 같이 전처리, 조리 업무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특히 배식작업 전 음식 바트를 운반작업이 부담되며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6. 12. 1.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4년 3개월간 단체급식업체 소속의 영양사로 근무하며 전처리 및 조리 작업을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현직 이전 □□□□, ○○○○○ 등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여 누적 근무력은 6년 1개월로 조사되었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년도이후 ‘손목의관절주위염, 관절통,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확막염(아래팔)’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영양사로 근무하지만 조리인원 부족으로 하루 3시간 가량 전처리, 조리, 소분, 운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동작이 반복되며 작업 종사기간도 6년 1개월로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측 만성적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