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0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간호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손목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간호행정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손목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 5.24. ○○○○○
- 우측 손목이 아프고 시리다. 밤에 자다가 깬다.
○ 주치의사 소견
-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의심됨
○ 자문의사 소견
- 2021. 3.30. 진료 기록과 영상자료(2019. 5.24. MRI) 검토 결과, 상병명은 확인되나, 급성 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1. 7. 1.
- 담당업무: 간호행정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1. 7. 1. ~ 2021. 3. 1./○○○○○/간호행정/고용보험
- 2004.12.15. ~ 2011. 7. 1./○○/간호행정/고용보험
- 2002. 7. 2. ~ 2003. 3.21./○○/간호사/고용보험
- 1999. 2.22. ~ 2002. 1. 1./○○○○/간호사/고용보험
※ 간호행정 약 16년 3개월, 간호사 약 3년 7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간호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주로 국가복지시스템에 간호일지, 간호처치, 투약기록, 입퇴원, 외래진료 등을 전산 기록하는 컴퓨터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04.12.15. □□ 요양원에서 근무 시작하였으며 어르신 간호업무 및 일주일에 2회 집중실 어르신 목욕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목욕 업무를 언제부터 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 처음에는 수기로 행정 업무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 국가정보시스템 이용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컴퓨터 작업을 했으며 2011년부터 ○○으로 변경하여 업무, 2019년 간호과장 직무대리로 행정일과 간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과거 주 2회 집중치료실 와상 환자의 목욕 이동을 보조하는 작업이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컴퓨터 작업(현재 작업)
- 작업내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간호 업무를 전산에 입력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타자를 치거나 마우스를 잡고 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한다.
- 작업시간: 8시간
② 약 분류 작업(간헐적 작업, 일주일에 1회)
- 작업내용: 수급자의 약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좌측 손으로 약 봉투를 잡고 우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스테플러를 잡아 힘을 주어 약봉투를 찝는다. 의자에 앉아 좌측 손으로 약 봉투를 잡아 고정한 뒤 약봉투를 힘을 주어 당기며 분류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③ 목욕 이동 보조 작업(과거작업, 2018년까지 주 2회)
- 작업내용: 목욕을 위해 와상 환자를 침대에서 샤워트롤리 위로 옮기는 작업으로 침대 위에 올라서서 환자의 목을 감사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샤워트롤리 위에 올려놓는다. 침대 위에 올라서서 환자를 감싼 수건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뒤 샤워트롤리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참고사항
· 집중 치료실 와상환자 12명을 주 2회(월요일, 목요일) 이동 보조 작업을 수행함.
· 목욕 작업은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며 신청인은 목욕 이동 보조 작업을 수행함.
· 2005년까지 평균 주 1회 5명의 와상 환자를 3명이서 목욕 작업을 수행하였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1.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확인함.
2.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간호행정) 종사 기간은 14년 6개월임. 2018년까지 주 2회 가량 와상 환자 이동 보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4.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손목의 부담 수준을 “경도”로 정함. 업무 중 대부분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작업 시 경도의 우측 손목 측굴 (ulnar/radial deviation)이 관찰되나 중량 부하 및 과도한 측굴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목욕 이동 보조를 2018년 이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빈도가 주 2회이고 이동 시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원과 3인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 부담 결과 손목 부담 수준이 경도로 손목에 과중한 누적 부하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병 관련 수진 내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51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간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통증을 느껴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행정 업무와 함께 2018년 이전까지 주 2회 정도 어르신들의 목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컴퓨터 행정 업무, 약 분류 업무, 환자 목욕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직업력 조사 결과 간호 행정 업무 약 16년 3개월, 간호사 업무 약 3년 7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7년 이전까지 어르신 간호 업무 및 목욕 지원 업무와 함께 수기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7년부터 국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업무 처리를 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신청 상병 관련 수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목욕 지원 업무에서 손목 부담 작업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그 빈도가 주 2회로 높지 않고 3인이 함께 작업하여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 외 행정 작업 및 약 분류 작업의 내용을 검토한 바, 손목에 과중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