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1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20. 10:50경 ○○○○ 급식실에서 조리업무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려 하였으나 이를 버티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에 무리가 왔으며, 이후 통증과 불편감이 심해져 2020.10.23.부터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0.11.27. MRI 촬영결과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에서 12년간 6개월간, ○○○○에서 5년 7개월간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쪼그리 앉아 재료준비 등을 해왔으며, 2020.10.20.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좌측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악화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 2018.01.10. ○○○○
- Lt knee pain 일하다가 갑자기 오늘 삐끗
○ 2019.10.25. □□□
- Lt knee pain 2-3 da 넘어지려다 버티면서 수상
○ 2020.04.08. ○
- Left knee pain 4 month ago 미끄러지면서 다침
○ 2020.04.16. ○○
△△
- Lt knee pain duration 2019-09 TraumaHx(+) 넘어지며 수상한적 있음
- general walking intact
[영상검사]
○ 2020.11.27. L knee MRI □□□
- MM: body to posterior horn tear
- LM: injuty grade II
- ACL degeneration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상기증상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 및 2020.11.27. 입원 후 MRI 및 약물치료 시행한 자로 통증이 지속되어 2021.01.11. 재입원하여 2021.01.12. 수술(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함.
○ 특별진찰 결과
- 이학적 검사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5.09.01.
- 담당업무: 급식 조리사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고정 주간근무(1일평균 7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35시간)
- 근무시간: 8:30~17:30(7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1시간(점심식사 30분, 휴게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5.09.01.~2020.10.23.(5년 7개월)/○○○○/급식실 조리사
- 이전직력: 2003.02.28.~2015.08.31.(12년 6개월)/○○○/급식실 조리사
* 급식실 조리사 업무 총 직력: 18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개요
- 근무장소: ○○○○내 급식실
- 작업인원: 8명(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조리실무사 6명)
- 작업내용: 운반 - 전처리 - 양념제조 - 배식 - 청소
- 특이사항
(1)신청인의 주작업은 검수작업과 양념 제조작업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상 잔여시간 중 검수작업은 서 있는 자세로 재료를 검수하는 작업을 하며, 약 1시간미만 소요됨. 또한 조리 실무사의 조리작업, 설거지(애벌)작업을 돕는 형식으로 단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이는 신체부담요인조사 내용에서 제외하였음.
(2)식수인원은 2020년 10월 기준 408인분이나, 코로나 이전 2019년도 식수인원은 행정실 확인 결과 786명으로 확인되어 2019년도 식수인원으로 작업량 산정함.
(3)조리실 내 설치된 환풍기와 후드 청소 시 외주업체에 맡겨 청소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로 청소를 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4)조리실은 급식보조 2명이 배치되어 있어 보조가 식탁청소, 식판운반, 바닥 청소를 수행하고 있어 작업량 산정시 식판 운반, 식탁 청소는 제외하였음.
(5)1층 학생 식당배식, 2층 교직원 식당배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배식 및 식사가 완료되면 2층 교직원 식당을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작업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 운반작업
- 작업내용: 1)카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카트 손잡이를 잡고 밀며 이동한다. 2)배식대에 바트를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바트를 들어 올린 후 배식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높이: 배식대(85cm), 원형운반카(80cm), 사각운반카(16.63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트 평균(8.9kg), 밥솥(18.08kg, 2인)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07.64kg
■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재료를 써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왼손으로 재료를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은 뒤 재료를 썬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늘, 양파, 파, 돼지고기, 햄, 시금치, 당근 등
- 작업량: 재료 112인분/일일 전처리, 1인작업/1일 재료 3종류 전처리, 종류 1개당 15분 소요
■ 양념제조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양념을 버무리며 재료와 섞는다.
- 높이: 작업대(80cm)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참기름, 소금, 다시마, 고춧가루, 간장, 맛술, 물엿, 설탕, 오레가노
- 작업량: 1)양념 평균 3종류 제조, 1인 작업 2)양념 1개 당 40분 소요
■ 배식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주걱을 잡고 밥을 푼 후 식판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배식대(8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걱
- 작업량: 1)밥 786인분/일일 배식, 1인 작업 2)1회 배식 시 4초 미만 소요
■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물기 제거(또는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신체 방향으로 당기며 물기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대
- 작업량: 2층 교직원 식당 면적 22.6㎡/일일 청소, 1인 작업
- 참고사항: 신청인 주장 상 간헐적으로 식자재 창고 적재칸 하단 부위를 쪼그려 앉아 닦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음.
○ 사업주 의견: 신청인 작업내용 및 주장내용 인정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신체부담: 신청인의 업무(영양사 및 조리 실무사)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 시 중량물(평균 8.9kg)을 취급하고 있고, 청소 작업 시 일부 쪼그려 앉은 상태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취급하는 중량물의 총량이 일 평균 100kg 정도에 그치고, 무릎의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음 .
- 결론: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확인된 현재 업무의 부담 수준이 경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과거 조리 실무사로 근무한 기간에는 현재 업무보다 무릎 부담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 변경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05. 관절통,아래다리 (○○
△△)
- 2018.01.10. 무릎뼈힘줄염/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 2018.04.19. 무릎의타박상 (○○ □□□)
- 2019.09.27.~2019.10.25.(5회)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20.11.27.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
- 2020.04.08.~2020.10.23.(2회)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
- 2020.04.10.~2020.05.30.(15회)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 2020.04.16.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
△△)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4cm / 체중 59kg
- 운동 및 취미생활: 요가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와 심의당일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0.20. 10:50경 ○○○○ 급식실에서 조리업무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려 하였으나 이를 버티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에 무리가 왔으며, 이후 통증과 불편감이 심해져 2020.10.23.부터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0.11.27. MRI 촬영결과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과거 ○○○에서 12년간 6개월간, ○○○○에서 5년 7개월간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쪼그리 앉아 재료준비 등을 해왔으며, 2020.10.20.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좌측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악화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에서 2015.09.01.~2020.10.23.(5년 7개월), 이전 ○○○에서 2003.02.28.~2015.08.31.(12년 6개월) 급식실 조리사로 총 18년 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이전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3년부터 무릎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고, 기타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학교급식 조리사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양념제조작업, 배식작업, 청소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대부분 작업을 서서 하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청소)이 일부 있으나, 하루 30~40분 정도로 수행시간이 짧아 무릎부위 누적부담은 높지 않아 해당 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