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2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가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1. 2. 15. 대상자 가정에서 카페트 털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22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위험을 느껴 팔에 힘을 주어 먼지를 털어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재가요양 작업수행시 일평균 1-2건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청소작업 및 식사준비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업무량이 적어 동시에 ○○○○○에서 와상환자의 지저귀케어 및 콧줄 식사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2. 19 ○○○ : 우측 주관절 통증, 4일 전 많이 사용, 충격파 1차 2)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년 4월 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우측 외측상과염에 합당하는 소견이 확인됨. 3) [Right Elbow MRI (2021-04-05) 판독 (본원)] 1. Mild edematous change with focal detachment of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humeral epicondyle area. --> 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2. Others, unremarkable. ○ 수술 및 시술 등 여부 - 없음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외측상과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입사일자: 2020.11.27. - 담당업무: 재가요양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3시간/회, 1-2회/일 일평균 1-2집 방문한다고 함. - 식사 및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진 식사 및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7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다수의 사업장(복지센터, 돌봄센터) 소속으로 약 13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20년 11월까지는 서울지역에서 1일 3-4건(3시간/건)의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년 11월부터는 (이하 주소 생략)지역(이사)에서 1일 1-2건(3시간/건)의 방문 요양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2020년 11월 25일부터 부상발병일까지 ○○○○○ 소속으로 1일 1건을 수행하면서,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 소속(와상환자에게 기저귀 케어, 비위관을 통한 식사 보조 등을 수행)으로 1일 1건을 추가로 수행함).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청소작업: 바닥청소 작업, 화장실 청소작업, 이불 및 케페트 털기, 빨래널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식사준비 작업: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밥, 국, 반찬 등의 조리작업 - 목욕작업: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부축하여 욕실로 이동해 목욕시키는 업무를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청소작업(2시간), 식사준비(1시간), 목욕작업(1시간) ->주 1회 수행 3) 특이사항 ① 근무인원: 1인 - 주업무: 청소작업, 식사준비 작업 - 보조업무: 목욕 작업 ○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작업영상 참조) 1)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바닥청소작업, 화장실청소작업, 이불 및 카페트 털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환자의 집을 청소하기 위해 손에 청소기를 들고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밀대 마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화장실 청소를 위해 우측 손에 청소 솔을 잡아 물청소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카페트 및 이불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약 20층 높이에 베란다에서 양손으로 카페트 또는 이불을 잡은 채 팔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털어내는 작업을 수행함. · 환자가 빨래작업을 수행하면, 신청인은 빨래대에 빨레를 너는 작업을 수행하며, 빨래 너는 작업수행 시 양손으로 빨래를 잡아 털어내며 너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청소작업 ① 25평과 35평의 주택 바닥청소 각 1회 화장실(2개소) 각 1회, 청소 빨래널기 각 1회, 먼지털기 각 1회 ② 작업시간: 2시간 ③ 청소기(4.5KG), 밀대(1.5KG) 2) 식사준비(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밥, 국, 반찬 등의 조리작업 - 작업방법 · 밥,국, 반찬 등의 조리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쌀을 우측 손으로 저어가며 밥을 안치고, 반찬을 조리하기 위해 우측 손에 젓가락 등을 잡고 혼합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조리도구를 잡아 볶거나 뒤집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그릇에 담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내전 및 회외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① 쌀 1컵, 반찬 1-2가지, 국조리 등 ② 취급 중량: 5-20.8kg - 작업시간: 1시간 <간헐적 작업> 3) 목욕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부축하여 욕실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전담 요양보호사가 목욕작업을 할 때 환자의 몸을 양팔로 잡아 올려 휠체어에 앉히는 작업을 수행하면, 신청인은 휠체어 등을 양손을 이용해 잡아주고 목욕실로 이동하여 전담요양보호사가 환자의 몸을 양팔로 잡아 목욕의자에 앉히면 신청인은 비누거품 등을 내주고 요양보호사가 목욕작업을수행하고 신청인은 샤워기 등을 잡아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팔꿈치 굽히기, 팔꿈치의 회외전 및 회내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2인 1조 작업) ① 목욕작업 주 1회. 45kg/체중 · 작업시간: 1시간 4) 기타 추가 부담 작업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수급자 이외의 ㅅ급자 가족까지 케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에서 1건의 작업을 수행하면, ○○○○○(2021. 1. 7. - 2021. 1. 16. 기간)에서 같은 날 1건의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함. *○○○○○에서는 요양등급 5등급의 와상환자에게 기저귀케어 작업 및 콧줄 식사 보족 작업을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인은 방문 요양보호사로, 수행업무는 1) 청소 작업, 2) 식사 준비 작업, 3) 목욕 케어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청소 작업 중, 2021년 2월 15일부터 아파트 베란다에서 카페트와 이불을 양손으로 잡아 먼지를 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통증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방문 요양보호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이 발생하여,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증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팔꿈치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50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사고이력 - 2020년 2월: 차사고로 인한 뇌진탕 진단(2주치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재가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이 2021. 2. 15. 대상자 가정에서 카페트 털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22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위험을 느껴 팔에 힘을 주어 먼지를 털어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 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 재가요양 작업수행 시 일평균 1-2건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청소작업 및 식사준비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업무량이 적어 동시에 ○○○○○에서 와상환자의 기저귀케어 및 콧줄 식사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병일까지의 신청인의 업무 기간은 약 13년 9개월이며 복지센터, 돌봄센터 근무 내역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1일 2회 내외의 재가 방문 요양업무 중 청소 및 식사, 주 1회의 간헐적 목욕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제출된 의학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이 확인되며, · 신청인의 10년 이상의 요양보호사 업무 기간 및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신청 상병 부위의 부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