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제4-5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제4-5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3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11.4.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에서 16일간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경추부위 심한 통증으로 진료결과, “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50kg 이상의 중량물 운반, 굴곡 및 신전 자세 등 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2.17) 목 뒤가 아프고 양팔이 저리고 피가 안통하는 것 같다. 등 어깨죽지 머리 뒤쪽으로 ..onset_최근에 심해짐, mode_건축일을 많이 하심, 철근일. 무거운걸 어깨에 메는 일을 오래했다. radiating pain_양팔 전체 양 손 모두, sensory, motor_intact, 팔에 힘이 빠질 때도 있다, shoulder ROM에서 int. rotation 할 때 lower back 정도까지 올라감 both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병명 진단받은 분으로 약물치료, 신경주사 등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이하 주소 생략) 전원주택 공사현장
- 입사일자: 2020.11.4.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6:3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회 60분 / 1일 5회, 회당 15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 11월 ~ 12월(16일), ○○(주) / 철근공
- 2005. 4월 ~ 2020. 9월(3년7개월), 일용근로 다수 / 철근공
※ 객관적으로 철근공 3년 7개월기간이며,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40년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건설 및 인테리어와 시공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운반 → 배근 → 결속 → 절단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자 수: 평균 5~6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2시간)
- 작업내용: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위에 철근을 얹어 2~3m 이동 후 경추 신전-회전, 요추를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바닥에 내려놓음.
- 이동거리: 3~8m
- 작업량: 평균 2인 작업으로 철근1(D13, 8m-7.96kg) × 20개, 철근2(D16, 8m-12.48kg) 50회(평균3개) 운반작업으로 1인 1,015kg 취급함.
※ 참고사항: 2인 작업으로 1회 운반 시 평균 40kg의 철근 운반작업을 수행함
② 배근작업(1.5시간)
- 작업내용: 철근의 간격을 맞추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을 철근을 잡아당기며 철근 간격을 정리함.
- 작업량: 일일 평균 180개 배근작업함.(1인작업)
③ 결속작업(4시간)
- 작업내용: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은 쪼그리고 앉아 경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아 철근을 결속하고, 서서 경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결속선을 잡아 철근을 결속함.
- 작업량: 일일 평균 840회 결속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참고사항: 신청인은 작업 시 바닥 60%, 벽 40%를 차지한다 주장함.
④ 절단작업(0.5시간)
- 작업내용: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경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핸드그라인더를 잡고 좌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절단함.
- 작업량: 일일 평균 50회 절단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제5-6-7 경추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임상적으로 유의한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의 업무(철근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철근 운반 시 어깨 위에 철근을 얹어서 운반해야 했으며, 그 외에 배근, 결속, 절단 시에도 목의 굴곡 또는 신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등 목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되나 상병 미확인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5cm, 몸무게 57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반갑 20년
- 음주: 주 1회 소준 1병, 40년
3) 사고이력
- 수술이력: 우측 발목 골절(의무기록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에 2020.11.4. 입사하여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에서 16일간 철근공으로 근무해오던 중 경추부위 심한 통증으로 진료결과, “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50kg 이상의 중량물 운반, 굴곡 및 신전 자세 등 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운반작업, 배근작업, 결속작업, 절단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5. 4월부터 여러 현장에서 대략 3년 8개월정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MRI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목의 굴곡 또는 신전을 반복하는 등 일부 부담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경추관련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고, 뿐만아니라 상병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