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타구니 탈장(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4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사타구니 탈장(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8. 6. ㈜○○○○ 입사이후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1. 1.18. 09:00경 드럼통을 보온실로 이동작업 중 서혜부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사타구니 탈장(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가죽 세척 용액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서혜부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1. 18. ○○
- C. C. 우측 서혜부 통증
- P. I. 상환 걷고 일할 때 우측 서혜부 통증이 있어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Rt. inguinal hernia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및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 상병 ‘사타구니 탈장’이 인지되나 급성보다는 장기간 복압이 상승하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병상태로 재해자 수행 작업의 반복성, 무리한 힘의 누적, 장소, 기간, 자세, 강도, 업무량 등 물리적 인자와 작업환경 및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함이 요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생산제품 : 피혁용가지제(가죽 세척 등)
- 입사일자 : 1987. 8. 6.
- 담당업무 : 재료운반, 지게차 운전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휴식시간 : 12:00~13:00
○ 근무이력
- 1987. 8. 6.~2021. 1.18./(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유기화확제품제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재료운반,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하였음.
- 제품 생산공정 : 원재료입고->원재료보관->원재료투입(탱크)->반응(교반)->제품포장 및 출고
- 신청인의 작업내용 : 지게차로 공장내부에 내려놓은 재료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양손으로 비스듬히 뉘운 후 굴려서 약10m거리의 보관창고로 이동시킴
2) 신체부담 작업
① 반응기에 재료 투입(중량물작업)
- 작업방법: 지게차로 재료를 2층 높이의 작업대에 올려놓으면 수동도르레를 이용하여 세워진 드럼통위에 재료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가로로 뉘운 후 반응기에 재료 넣음(점도 높은 재료 투입시만 수작업하며 평상시에는 1층에서 호스로 연결하여 재료투입)
- 작업량 등
ㆍ드럼통무게: 약 220kg
ㆍ2일에 1회 정도 작업(2개 드럼통)
② 거래처 배달
- 작업방법: 거래처 배달시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제품을 차량에 상차 후 거래처에서 하차할때 폐고무타이어를 차량아래 제품 하차지점에 위치한 후 양손으로 제품을 이동시켜 하차함. 이후 제품을 비스듬히 뉘어 제품 이동시킴
- 작업량 등
ㆍ드럼통무게: 약 220kg
ㆍ배달업무는 1일 약2시간 작업하며 제품하차시 주로 거래처의 지게차를 이용하나 배달시 제품의 개수가 1~2개일때 위 작업방법으로 하차하고 1주일에 1~2회 작업함
③ 배관수리작업
- 작업방법: 배관 및 모터등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며 어깨 및 하체에 힘이 많이 들어감
- 작업량 등
ㆍ렌치무게: 약2kg
ㆍ1주일에 2시간 정도 작업함
④ 지게차 운전(동영상 없음)
- 작업방법: 하차 및 납품 시 상차할때 지게차 운전
- 작업량 등
ㆍ1일 약2시간 정도 작업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1) 신청상병: 우측 서혜부 탈장
2) 직업력: 1987~, 가죽 세척 용액 제조
3) 개인적요인: 키/체중 174/70 (BMI 23.1)
4) 신체부담요인조사
- 드럼통 (220kg) 을 기울여 굴리거나, 빈드럼통 (18kg) 을 차량 짐칸에 상차함.
- 세척액 (약 20kg)을 들고 용기에 부음.
- 이외 지게차 및 차량운전, 점검 등을 수행함.
<문헌고찰>
- 서해부탈장 개인적요인: 저체중, 남성, 연령, 가족력, 전립선제거수술
- 서해부탈장 직업적요인: 중량물 들기 (1일 4000kg 이상), 오래 걷기 및 서기 (1일 6시간 이상)
5)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빈드럼통 (15-20kg) 을 차량 짐칸으로 들어 올리거나, 220kg 드럼통을 굴리는 등 업무 중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무게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점, 개인적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7. 8. 6. ㈜○○○○ 입사이후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2021. 1.18. 09:00경 드럼통을 보온실로 이동작업 중 서혜부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사타구니 탈장(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가죽 세척 용액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서혜부 통증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3년 5개월간 재료운반,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관련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과거 산재처리이력도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관찰되나 한박스당 20kg의 가성소다를 1일 약 20회 가량 운반하고, 2일에 1회 가량 약 220kg의 드럼통을 기울여 굴리는 형태로 운반하여 수동 도르레를 이용하는 등의 작업으로 보았을 때, 신청인의 업무 형태나 중량물의 누적 취급량이 복압을 상승시킬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사타구니 탈장(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