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신장질환/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5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기신장질환,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만성신부전이 발생한 2010. 5. 19.까지 15년간, 이후 유방암이 발생한 2016. 11. 7.까지 약 21년 7개월간 ○○ ○○에서 일하면서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과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근무 등의 유해요인에 복합적, 지속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발병되었다며‘말기신장질환,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단 상병에 대하여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과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근무 등의 유해요인에 복합적,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 의무기록지(2006. 6. 25. ~ 2006. 8. 29.) - 급성 세뇨관(간질신염) 2) □□□□(2008. 12. 10. ~ 2010. 5. 10.) - 2008. 12. 10. 소변에 거품이 나고 옆구리 아픔, 2~3개월 전 - 2010. 4. 14. 신장조직검사는 못함(임신준비 관련, 소변검사만 함) - 2010. 4. 20. abd. CT 3) ○○ 의무기록지(2010.5.19.) - 2008/12 proteinuria: □ □□□□ - cr 1.7 - 당시 임신중이라서 약 안드심 - 24h urine 360mg / day - 2010/2 Cr 1.8 UPCR 0.31 Gross hematuria 없음 - 10/6/29 kidney Bx > Diffuse global sclerosis (9/13) with ·acute tubulointerstitial nephritis ·small mesangial electron dense deposit ○ 주치의 소견 - 현재 신기능 소실로 인하여 복막 투석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1995년 5월부터 15년간 ○○ ○○ 식각 오퍼레이터로 근무, 2010.6.29.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 급성 세뇨관사이질 신장염 소견 확인되는데 급성 세뇨관사이질 신장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약물로 사용되는 티몬, 바륨, 비소, 철, 리튬, 구리와 그 외 각종 금속물질 및 각종 화학물질이 알려져 있음. 따라서 만성 신장염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전문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당시 만 34세 여자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등 - 사업장명: ○○(주)○○ - 산재업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입사일자: 1995. 7. 31.(진단일: 2010. 5. 19.)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직무력 1) 1995. 7. 31. ~ 2011. 2. 28. - 공정: 6-2라인(전 7라인) - 업무: 제조업무, Etch 담당(웨이퍼 가공, 식각 오퍼레이터) - 작업장소: 클린룸 - 근무형태: 4조3교대(99년까지, 근로자 진술상 3조 3교대) 2) 2011. 3. 1. ~ 2018. 2. 28. - 공정: 생산지원(사무직/운영기획부) - 업무: 신제품 Mask 공급관리 - 작업장소: 사무실 - 근무형태: 주간근무(2012.3. 병가(6개월) / 2014. 4. ~ 2015. 11. 휴직)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 근로자 ○○○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95년 5월(만 18세)부터 15년간 ○○ ○○ 식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선행 역학조사 및 유사 공정에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려했을 때, 근로자 ○○○은 15년간 클린룸에서 종사하면서 교대근무, 비소,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 근로자 ○○○이 클린룸에서 종사하면서 만성신장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비소 및 유기용제 복합노출과 교대근무가 있다. 두 요인 모두 만성신장질환 발병위험과의 연관성이 역학연구를 통해 일부 보고 되고 있다. 특히 유기용제 노출이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어떤 종류의 유기용제가 어느 정도의 노출 수준에서 주로 문제를 유발하는 지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의 선행 역학조사연구 및 유사 환경노출에서의 유기용제 노출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해당 노출환경과 만성신장질환 발병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 교대근무 역시 전향적 연구는 물론 만성신장질환과의 연관성을 평가한 역학연구는 많지 않다. 주로 미세 알부민뇨와 같은 임상적 발병 이전 단계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삿포로시 공무원 중 만성신장질환이 없는 총 3,6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평균 4.4 년 동안 관찰하여, 만성 신장 질환(CKD) 발달과 수면 기간 및 교대 근무의 관계를 조사한 코호트 연구결과 조사결과, 수면 기간과 교대근무는 각각 개별적으로는 만성신장질환의 위험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는 여성 근로자 집단에서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교대근무자의 오즈비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이는 등 지금까지의 역학연구 결과만으로 교대근무와 만성신장질환 발병간의 연관성을 결정짓기는 어렵다. - 2006년 이전부터 신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노출에 대한 개인적인 민감성 측면에서 근로자 ○○○은 클린룸 업무 환경에서 만성신장질환 발병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취약한 대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 및 역학보고서에서 보고되는 식각공정에서의 노출수준과 만성신장질환 발병까지 진행으로의 연관성을 일반화하여 평가할 만한 역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 따라서, 근로자 ○○○의 만성신장질환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심의회의 결과(2021.3.19.) ① 근로자 ○○○(여, 1976년생)은 34세가 되던 2015년에 만성신장질환을 진단을 받았다. ② 근로자 ○○○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95년 5월(만 18세)부터 15년간 ○○ ○○ 식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2018년 2월에까지 주간근무를 하는 생산지원 사무직으로 전환 근무하였다. ③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중금속, 톨루엔, 크실렌, 트리클로로에틸렌, n-헥산 등 유기용제, 에틸렌글리콜, 교대근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근로자의 만성신장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인은 비소 및 유기용제 복합노출과 교대근무가 있다. 그러나 비소 및 유기용제 복합노출은 클린룸 노출, 공기 혼합 가능성, 물류작업시 노출 등을 고려해도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대근무 역시 역학연구가 많지 않고, 대부분 연구가 미세 알부민뇨와 같은 임상적 발병 이전 단계에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1)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09.4.7. 수진기록 입수 이후 고프로락틴혈증, 만성신장병,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 등 다수 2) 건강검진 내역 - 2009년도: 162cm/55kg, 혈청크레아티닌 2.1U/L, 신사구체여과율 0.33mL/min - 2010년도: 162cm/50kg, 혈청크레아티닌 1.6U/L - 2011년도: 161cm/49kg, 혈청크레아티닌 22.5U/L - 2012년도: 163cm/45kg, 혈청크레아티닌 2.5U/L, 신사구체여과율 021mL/min - 2013년도: 163cm/47kg, 혈청크레아티닌 2.2U/L, 신사구체여과율 025mL/min - 2014년도: 162cm/41kg, 혈청크레아티닌 4.8U/L, 신사구체여과율 010mL/min 3) 기초 확인사항 - 흡연력: (-) - 음주력: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근무환경, 근무시간, 수행업무, 과거병력, 의무기록, 영상의학 자료, 2021. 6. 23.(수)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입사하여 만성신부전이 발생한 2010. 5. 19.까지 15년간, 이후 유방암이 발생한 2016. 11. 7.까지 약 21년 7개월간 ○○ ○○에서 일하면서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과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근무 등의 유해요인에 복합적, 지속적,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발병되었다며‘말기신장질환,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진단 상병에 대하여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각종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리방사선과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근무 등의 유해요인에 복합적, 지속적인 노출로 발병에 이르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조사된 자료상 신청인은 1995. 7. 31. ○○(주)○○에 입사하여 2011. 2. 28. 까지 6-2라인에서 식각 오퍼레이터 작업을 교대근무형태(3조 3교대→4조 3교대)로 근로하였고 이후 2018. 2. 28. 까지는 사무직으로 전환배치 되어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신제품 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중 병가(2012. 3.부터 6개월간)와 휴직(2014. 4. ~ 2015. 11.) 사용 확인된다. ·의무기록지를 살펴보면, 2006. 6. 25. ‘급성 세뇨관(간질신염)’으로 초진 후 2008. 12.경 소변에 거품이 발생하고 2~3개월 전부터 옆구리 아픈 증상으로 재진하였으며, 2010. 5. 19. 만성 신장병(5기) 및 상세불명의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 진단받은 경위이다. ·신청인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는 선행 역학조사 및 유사 공정에서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고려했을 때, 신청인이 15년간 클린룸에서 종사하면서 교대근무, 비소, 톨루엔, 자일렌, 벤젠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교대근무 역시 전향적 연구는 물론 만성신장질환과의 연관성을 평가한 역학연구가 많지 않아 만성신장질환 발병간의 연관을 결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에 대하여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의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주)○○에 1995년도에 입사하여 상병 진단 시까지 14년 10개월간 식각오퍼레이터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역학조사 결과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형태로서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에 있어 소수의견은 유해물질 노출에 있어 비록 그 수준이 높지 않으나 장기간의 근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장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 2006년 다소 젊은 연령에 발병되어 단기간 신부전으로 악화된 점, 과로나 교대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장질환 관련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외적인 발병이나 악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나, ·다수 의견은 유해물질 노출이 신장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역학조사 결과 그 유해물질에 노출된 강도와 시간, 양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교대근무에 따른 신장기능의 감소 주장 또한 역학연구 사례가 많지 않아 교대근무로 인한 신장기능의 악화 또한 객관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점, 신장질환의 발병원인에 있어서도 직업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원인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으로 신장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나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말기신장질환,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