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절연골장애 , 손목관절 , 우측/기타 명시된 관절증 , 손목관절 , 우측/기타 관절연골장애 , 손목관절 , 좌측/기타 명시된 관절증 , 손목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6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관절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목관절 우측, 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관절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목관절 좌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5월 14일 ○○○○○ ○○에 입사하여 19년간 조립2부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 반복적으로 손목과 손에 부담이 가는 동작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19년) 수행하여 양측 손목관절 부분이 손상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관절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목관절 우측,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관절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목관절,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업무에 19년을 종사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 반복적으로 손목과 손에 부담이 가는 동작으로 인해 양측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4.4. ○○○○○) - both wrist pain 평소 근무시에 손 많이쓰는 분(작업조립)으로 3년전 상기 증상 발생해 타병원 보존적 치료 시행하여 경과 관찰하였으나 2개월전부터 통증 심해져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양측 손목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진료 결과 상병명 진단되어 척골 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로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하며 수술 후 3개월간의 안정 가료 및 재활치료 요함. 기간은 변동 가능함. ○ 자문의사 소견 - 양측 수관절의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병변 보이고, 좌측 수관절에 충돌증후군 소견 보임.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2.5.14.~ - 담당업무 : 자동차조립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40분 ,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 - 2002.05.14.~현재 : ○○○○○(주)○○○○○ 조립2부 ○○반【자동차부품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피더케이블 장착 - 사양에 맞춰 RH측 A필러 부위에서 시작하여 리어 루프까지 10개소에 피더 케이블 장착함. 목과 허리를 45도 정도 꺾인 상태에서 위쪽을 바라보며 작업함. - 커튼에어백 가장착 - RH측 에어백 앗세이를 바코드 라벨을 탈취하여 바디 라벨지에 붙이고 바디 RH측 상단부 안쪽에 장착함. - 트렁크 필러리드 릴리즈케이블 장착 - 릴리즈케이블을 LH측 리어 바디홈에 삽입하여 장착하고 트렁크 쪽으로 꺼내 다시 바디 안쪽으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목을 들고 케이블 삽입과 트렁크와이어를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곳을 쳐다 보며 왼손으로 트렁크와이어를 바디에 장착함. - 루프안테나 장착 및 리어 어시스트핸들 브라켓 장착 - 루프안테나를 리어쪽 루프에 장착하고 한손을 바닥을 짚고 루프쪽을 바라보며 고정너트를 취부하고, LH측 리어부위에 어시스트핸들 브라켓을 볼트 2개로 장착함. - 에어백 와이어 장착 - RH측 리어부위부터 와이어에 장착된 화스너 11개소를 허리를 돌려 약간 숙인 상태에서 목을 좌측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작업함. - 엔진룸 와이어 작업 - 엔진룸 RH측에 와이어를 장착하는 공정으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작업함. - 커튼에어백 센터부 체결 - LH(좌측), RH(우측) 커튼에어백에 달려있는 고정볼트 5개소를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장착함. - RH 인판넬와이어 작업 - RH측 인판넬 와이어를 장착함 - 카울사이드 브라켓 장착 및 도어체커핀 제거 - LH(좌측), RH(우측) 허리를 숙이고 상반부를 돌려서 볼트 및 너트 2개씩을 사용하여 카울사이드 브라켓을 장착하고 도어체커핀 2개를 제거함. - 커튼 에어백 프런트부 체결 및 어스볼트 체결 - LH(좌측), RH(우측) 각각 커튼 에어백을 프런트부에 장착하고 어스 볼트를 체결함. ※ 전체 32공정으로 2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평균 400대/일 작업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남, 45)은 ○○○○○차 조립2부 의장반에서 2002.5.14.-재해일(2021.4.4.)까지 약 19년간 근무함. 차량 내부 부품 장착 업무로 손목관절의 굴곡이 빈번하여 손목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8.02.07.∼2020.07.02.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13회), 인대장애(아래팔)(6회), 손목의 관절주위염(5회), 사지의 통증(아래팔)(3회), 기타관절연골장애(1회), 근근막통증후군(1회),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팔)(1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65cm, 체중 68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2009.3.17./○○○○○(주)○○○○○/ 사고성 재해/승인(2009.4.14.)/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요양기간 2009.3.17.~2009.5.31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2년 5월 14일 ○○○○○ ○○에 입사하여 19년간 조립2부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 반복적으로 손목과 손에 부담이 가는 동작 등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19년) 수행하여 양측 손목관절 부분이 손상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관절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목관절 우측,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관절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목관절,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조립업무에 19년을 종사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 반복적으로 손목과 손에 부담이 가는 동작으로 인해 양측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9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차량 내부 부품 장착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손목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관절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목관절 우측, 기타 관절연골장애 손목관절 좌측, 기타 명시된 관절증 손목관절 좌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