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좌측 외측 신건전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7 · 판정일: 2021-06-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 좌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3.3.19.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상병 ‘우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 좌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약 18년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양측 팔꿈치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2020.7.9. 좌측 팔꿈치 통증, 3개월 전부터, lateral side pain, 우측 주사 맞은 적 있다. - 2020.7.16. 우측 팔꿈치도 최근 통증 · Rt elbow MRI: common extendor partial rupture, Rt - 2021.3.31. 양측 팔꿈치 통증, 현재는 좌측이 더 아프다, 봉합수술 설명 · Lt elbow MRI: common extendor partial tear, Lt - 2021.4.8. 우측 주관절 외측 신전건봉합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주관절의 통증 및 근력의 약화 호소로 본원 내원함. ○ 자문의사 소견 - 상병 확인되며,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2003.3.19. - 담당업무: 자동차 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7.5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카드) - 2003.3.19.~2021.3.31. (18년) ○○(주)○○○○○ / 자동차 부품 조립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조립1부 도어A반 작업 - 웨져 스트립 장착(앞,뒤,LH,RH): 양손으로 웨자 스트립(문틀의 철판끼리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틀 중간부분에 끼우는 고무부품)을 문틀에 끼움. - 런채널 장착: 양손을 이용하여 런채널(고무몰딩)을 도어 프레임의 끝단부에 장착 후 손의 악력을 이용하여 삽입 후 프레임 반대편까지 삽입함. - 모듈 취부 및 와이어 정리: 5kg 정도의 모듈(도어 내부에 부착하는 전자부품 판)을 대차에서 빼낸 후 바디에 약간 힘을 주어 삽입 후 각종 와이어링 체결함. - 도어 글라스 체결: 리어와 프런트 등 2개의 글라스(각 3kg내외의 문짝 유리)를 어깨 위까지 들어서 공간을 잘 맞추어 가이드 위치에 삽입함. - 프레임 몰딩 장착: 어깨 높이 이상 손을 쭉 뻗어 문틀 프레임 한쪽 끝에서부터 위치를 맞추어 손목 힘과 악력을 사용하여 프레임 몰딩(문틀 프레임 금속 샤시)을 여러 차례 눌러서 프레임 반대쪽 끝까지 완전히 삽입함. - 아웃사이드 미러 장착(앞,LH,RH): 대차에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꺼내 양손과 전동렌치 등을 이용해 차량 외부에 장착함. - 도어 트림 장착(앞,뒤,LH,RH): 도어 트림(차량 문짝 안쪽에 붙이는 도어 판넬, 약 4.5kg)을 들고 도어 안쪽면과 각종 커넥터 체결 후 양손과 주먹 등을 이용하여 망치질하듯 두드려 장착함. - 프레임 가니쉬 체결(앞,뒤,LH,RH): 전동렌치, 볼트 등을 이용하여 프레임 가니쉬(차량 문틀 외부에 부착하는 금속판)를 문틀 외부에 장착함. - 벨트라인 몰딩 및 아웃핸들 장착(앞,뒤,LH,RH): 손목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벨트라인 몰딩(차량 도어의 바깥쪽 중간부분에 끼우는 크롬 재질의 몰딩)과 도어 손잡이를 도어 바깥부위에 장착함. - 도어 안착 감시: 행거에 안착되어 있는 도어의 장착 상태를 일일이 흔들어 보고 장착이 부실할 경우 클램프를 잡아 당겼다가 다시 밀어 넣어 삽입시킴. 2) 참고사항 - 조립1부 도어A반은 전체 25공정으로 62명의 인원이 4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작업량은 일일 평균400대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남, 43)는 2003.3.19.-재해일(2021.3.31.)까지 조립1부 도어반에서 근무함. 글라스 장착 작업 시 글라스를 밀어 넣은 후 당기기도 하고 도어 안착 작업 시 도어 및 클램프를 잡아당겼다 밀어 넣는 작업, 도어 트림 장착 시 손으로 밀거나 손바닥을 망치처럼 두드려 고정시키는 작업, 차문 및 틀의 고무 패킹을 끼워 넣은 후 밀착시키기 위해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좌우로 이동하는 작업들이 모두 팔꿈치 부담이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4.13.~2020.11.12. 기간 외측상과염(16회),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팔(1회) 진료 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6cm / 72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2010.6.3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불승인), 요추부 염좌(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3.3.19.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양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우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 좌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해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8년의 업무 수행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손으로 밀거나 손바닥을 망치처럼 두드리는 작업 등 상지 동작 발생,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며, 작업 내용, 작업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측 팔꿈치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 좌측 외측 신전건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