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좌측 손목 삼각섬유인대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18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년 입사 후 23년간 영업직으로 업무를 하다가 2019년 9월부터 생산직으로 차량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차량의 부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진료기록) : 2021. 2. 5. ○○ - Lt wrist pain. - 2개월 전부터 통증, 반복적인 차량 조립작업 - 손목을 짚을 때, 회전할 때 통증 ○ 주치의사 소견 - 약 2개월 전부터 좌측 손목 통증이 심해져 2021. 2. 5.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 및 X-ray(타병원mri) 검사상 상병 진단되었으며 2021. 2. 18. 좌측 손목 척골 단축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상 좌측 손목 충돌증후군이 의심되나 stress view 확인이 필요하고, MRI상 삼각섬유인대 부분파열 보이나 만성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9. 9. 30.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담당업무: 자동차부품조립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 10.~ 2021. 2.(진단일기준)/○○(주)○○○○○/자동차부품조립/기타자료 - 1996. 5.~ 2019. 10./○○(주)/자동차판매(영업)/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1996년부터 23년간 자동차판매(영업) 업무, 2019. 10. 이후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 도어 장착(LH) : 양손과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차체에 도어를 장착함. - 카울탑커버 장착 : 양손을 사용하여 차체 앞부분에 카울탑 커버를 장착함. - 프런트시트 장착작업 : 앞좌석 시트 밑의 배선을 연결한 후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서 시트를 고정함. - 리어시트 장착작업 : 양손과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차체 실내 뒷자석에 등받이시트, 바닥시트, 헤드리스트를 장착함. ※ 전체 31공정으로 4개월마다 순환근무하며. 400대/일 작업함.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남, 55)은 ○○에서 2019.10-재해일(2021.2.5.)까지 ○○ 조립2부 조립3반에서 근무함. 이전에는 차량판매 영업업무를 수행함. 도어장착, 카울탑 커버앗세이, 시트 장착업무를 1년 4개월간 수행하여 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은 있지만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손목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20. 11.~ 2021. 1. 사지의 통증 손,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73㎝ / 체중 76㎏ - 우세손 : 좌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 산책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입사 후 23년간 영업 업무를 하다가 2019년부터 차량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은 차량의 부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96년 5월 ○○(주)에 입사하여 약 23년간은 자동차 판매 영업업무를 해 왔고, 2019년 10월부터 ○○(주)○○○○○ 소속으로 재해발생기준 약 1년 4개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20. 11.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사고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관련 자료 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수근골 갈고리뼈 낭종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도어 장착 등의 작업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등이 발생하여 업무는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되나, 해당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인대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