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20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5.8. 입사하여 철골구조물 설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 및 무릎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부터 15년이상 철골공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장시간 쪼그려 앉아 철골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전동공구 등 20kg 중량의 공구들을 사용하여 500-600개의 볼트를 체결하고 설치하는 작업 등으로 어깨와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1.20.) 좌측어깨, 좌측 무릎(어제부터), Lt shoulder pain 및 Lt knee pain, 평소 불편. 최근 악화. 목까지 아프다.
- (2021.1.28.) 관절경하 탐색술 및 원위 쇄골 절제술
- (2021.2.18.)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Lt. knee)
○ 주치의사 소견
- 2021.1.28. 관절경을 이용한 회전근 봉합술 시행받은 분으로, 환자 작업 환경(철골 구조 설치 작업)이 환자의 상병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명 생략) 현장(하청: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20.5.8.(일용직)
- 담당업무: 철골 구조물 설치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20.5.8. ~ 재해발생일(190일), ○○(주)(사업명 생략) 현장/ 철골공
- 2006. 3월 ~ 2020. 5월(2,622일), □□ 외 일용근로 다수 / 철골공
- 1996. 5월 ~ 2002. 5월(4년 5개월), ㈜○○ 외 / 철골공
※ 객관적으로 철골공(철골 구조물 설치) 업무는 15년 2개월로 신청인은 1993. 1월부터 현재까지 21년을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원청 ○○(주), 하청 ○○○○주식회사 소속으로 철골구조물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골 구조물 설치작업, 산소작업 공정으로 이뤄짐.
- 작업인원: 2인 1조(1인작업)
※ 참고사항: 지하층 철골 구조물 작업시 볼트 개수는 많지 않으며 철골 구조물 한 개당 4~16개 볼트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양쪽에 위치하여 한쪽씩 작업, 철고 구조물 한 개당(1인작업 기준) 볼트 설치 2-8개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철골 구조물 설치작업(6시간)
- 철골 구조물을 설치 및 고정하는 작업: 크레인 설비를 사용하여 철골 구조물을 3.5m 높이로 인양하고,
- 철골 구조물에 걸어놓은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 요추를 굴곡-측방굴곡,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철골 구조물에 앉은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좌측 손으로 철골 구조물을 잡아 고정하며, 우측 손으로 라쳇렌치(1.1kg) 및 전동공구(임팩:6kg)를 잡아 볼트를 체결함.
- 철골 구조물 설치 후 다음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이동하는 작업: 철골 구조물(높이: 3.5m/폭: 20cm) 위에 서서 약 8m(철골 구조물 길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함.
- 작업량: 볼트, 철골, 임팩, 라쳇렌치 등 1인 기준 일일 평균 13개 철골 구조물 설치로 총 492kg 중량을 취급하며, 1개 철골 설치시 25분, 1개 볼트 설치시 2.5분 소요함.
- 이동거리: H빔 1개 설치 및 이동 시 H빔 위에서 8m 이동하며, 13걸음(보폭 60cm 기준) 걸어다님.
※ 참고사항: 해당 작업량의 경우 철골 구조물 한 개당 5개의 볼트가 필요하며, 1차로 볼트를 걸어 가설치 한 뒤 2차로 전동공구(임팩)를 사용하여 체결하기 때문에 철골 구조물 1개 설치 시 볼트 체결 횟수를 10회로 산정하였음.
② 산소작업(3시간)
- 작업내용: 철골 구조물에 볼트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철골 구조물에 쪼그려 앉아(낮은 철골 구조물에 지지하여 앉은 자세) 양 손으로 산소절단기 홀더(1kg)를 잡아 1 ~ 3분간 철골 구조물에 구멍을 뚫는 작업함.
- 작업량: 1일 평균 산소절단기로 60개 구멍을 뚫고 구명 1개 작업시 평균 3분 소요,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일일 평균 3시간 작업함.
③ 볼팅작업(신청인 주장작업)
- 볼팅작업 시 작업량은 주로 2인 1조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4,000개의 볼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볼팅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철골 구조물 위에서 주로 이동하고, 볼트체결 시 전동공구(임팩, 6kg)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주장함.
※ 조사자 의견: 현재 현장에서 볼팅업무의 작업수행 빈도는 많지 않았으나 타 현장에서 근무하는 철골공 근로자 관련 자료와 신청인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현장에서 볼팅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신청인의 업무(철골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철골 구조물 설치 시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체결 동작을 반복하였고, 산소절단 시에 산소 절단기를 쥐고 어깨 굴곡 상태를 1~3분간 유지하는 동작이 반복되었으며, 무릎부담정도는 “고도”로 일일 약 3시간 산소절단 시 바닥에 쪼그려 앉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해 오르내리거나 쪼그리는 동작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등 15년 2개월(본인 진술을 고려하면 최대 약 28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7.7.31. ~ 2020.5.27.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등 어깨와 무릎관련 진료이력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58cm, 몸무게 51kg
- 우세손: 왼손
- 흡연 / 음주: 1일 반갑 30년(2020년이후 금연) / 주 3회 소주 1병, 30-35년
3) 사고이력(산재사고)
- 1990년: 승인
- 2008년: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불승인)
- 2009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승인) / 뇌진탕, 이명 및 청력감소(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5.8. 입사하여 철골구조물 설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 및 무릎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6년부터 15년이상 철골공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장시간 쪼그려 앉아 철골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전동공구 등 20kg 중량의 공구들을 사용하여 500-600개의 볼트를 체결하고 설치하는 작업 등으로 어깨와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철골 구조물 설치업무를 수행한 자로 철골구조물 설치작업, 산소작업, 볼팅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96. 5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15년 2개월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7.31.부터 어깨 및 무릎관련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볼트체결 동작을 반복하고 어깨 굴곡상태에서 1~3분간 유지하는 동작, 바닥에 3시간정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어깨와 무릎부위에 부담작업이 높게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이력을 고려할 때 어깨와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