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방병변/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회전근개 퇴행성 건염/좌측 견관절 경도의 관절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121 · 판정일: 2021-06-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방병변,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퇴행성건염, 좌측 견관절 경도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방병변,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 (기타 개인정보 생략)조립부 샤시과에 입사 이후 본인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테일게이트 웨자스트립 장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 기록 : 2021. 2. 9. ○○○○ - Lt. shoulder pain for 2 months - 내원 2개월 전부터 좌측 어깨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 야간통. ○ 주치의사 소견 : - 좌측 견관절부 수술적 가료가 필요함(관절경적 관절와순봉합 및 관절낭유리술) ○ 자문의사 소견 : - 2021. 2. 9. MRI상 상병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입사일자: 1994. 11. 14.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조립1팀-휠하우스 및 브레이크 튜브 장착등)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8:30-17:30), 야간(21:00-06:00) * 2018.4.2.부터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전반조 : 07:00-15:40, 후반조 : 15:40-01:3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4. 11. 14.~ 2021. 2./자동차조립/생산부/고용보험 . 1994. 11.~ 2008. 10./소형조립생산부(현 조립1팀)/ 완성과 . 2008. 11.~ 2019. 1./조립2팀/조립2과(언더커버 및 테일게이트 웨자스트립) . 2019. 2.~ 현재/조립1팀/화이털1직/휠하우스&브레이크 튜브 장착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2019. 2.부터 조립1팀(화이털1직)에서 휠하우스 & 브레이크 튜브 장착 업무 수행 2) 신체부담 작업 ① 화이널1직 전체 13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힐하우스 및 브레이크 튜브 장착 등의 부품을 조립 ② 전체 13개 공정 중 고정 1작업 제외하며, 12개 작업 공정은 2시간 로테이션 작업 함. - 고정 작업 : 베터리 장착 작업 - 12공정은 좌. 우 작업을 포함(좌측 6공정, 우측 6공정) - 1일 169대 작업 - 전동드라이버(1.5kg), 에어 스크류드라이버(1.4kg) ③ 싱글 콘베어 5개공정 외 더블 콘베이어 작업 ④ 작업과정은 부품을 장착하고 체결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과 스페어타이어 이송 및 PIT 공정으로 이루어짐. ⑤ 13개 작업 공정 - 룸머러 장착 - 베터리 장착(고정 작업으로 12공정에서 제외) - 스페어 타이어 장착 - 어퍼 커버 장착 - 연로 도어 장착 - 타이어 우측 장착 - 타이어 좌측 장착 - 피트 언더 커버 장착 - 피드 파킹브레이크 장착 - 휠하우스 커버 우측 장착(RR) - 횔하우스 커버 우측 장착 - 휠하우스 커버 좌측 장착(RR) - 휠하우스 커버 좌측 장착 ⑥ 재해자가 주장하는 어깨부담 작업(동영상 참조) - FRT,RR 언더 커버 및 파킹브레이크 장착 작업(동영상-1) * 전 작업을 하부에서 작업을 함. - FRT,RR 휠아치 가니쉬 및 RR 휠하우스 커버 장착 작업(동영상-2,3) * 바퀴달린 의자에 앉아 장착 작업(주먹을 망치처럼 사용하여 작업) - FRT,RR,RT 타이어 장착 작업(동영상-4) - 델케이트 도어 및 외자스트립 장착 작업(동영상-5) * 러기지 트레이 : 2kg ○ 해당지사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상기 근로자 1994년 입사 후 조립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작업 환경 확인 결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거상작업 및 반복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3.~ 2012. 3. □□ : 외측상과염 - 2011. 12.~ 2012. 2. ○○○○○ : 외측상과염 - 2013. 5.~ 2013. 6. ○○○○○ : 근육긴장, 위팔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8㎝ / 체중 69㎏ - 우세손 : 좌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2건(1994년, 2007년-요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방병변,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4년 (기타 개인정보 생략)조립부 샤시과에 입사이후 본인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테일게이트 웨자스트립 장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작업 등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94. 11. ○○○○○(주)에 입사 이후 2008. 10. 까지 소형조립생산부(현 조립1팀)에서 작업을 수행했고, 이후 2019. 2.부터 조립1팀(화이털1직)에서 휠하우스 & 브레이크 튜브 등의 부품을 조립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년 ~ 2013년 ‘외측상과염, 근육긴장 위팔’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사고성 재해 2건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방병변,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확인되지 않고, 상병 ‘좌측 회전근개 퇴행성건염, 좌측 견관절 경도의 관절염’에 보다 부합된다는 소견에 따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방병변,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을 ‘좌측 회전근개 퇴행성건염, 좌측 견관절 경도의 관절염’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객관적인 자료 상, 총 26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를 거상하거나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조립 부품을 눌러서 부착하고 손으로 두들겨 고정시키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들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어깨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방병변,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퇴행성건염, 좌측 견관절 경도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