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123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1, 3, 4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2, 3, 4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5. 1. ○○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검사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여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 - 2021. 3.18. : Rt 1, 3, 4 finger pain, 6개월 전부터 통증, 타병원 스테로이드 주사에 효과 없음 - 2021. 3.23. : Lt 3,4 finger pain, triggering, Sono; 2,3,4 trigger finger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반복적인일로 인하여 타원에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되지 않아 본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하여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어 2021. 3.22. 우측 1번째 손가락 용수지수술을 시행하였으며 다른부위는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증상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상 신청 상병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7. 5. 1. - 담당업무 : 자동차 부품 검사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식시간 : 12:20 ~ 13:20 ○ 근무이력 - 2017. 5. 1.~2020. 9.28./○○/자동차부품검사 - 2015. 8. 3.~2015.11. 1./○○/핸드폰부품검사 - 2014. 4. 1.~2015. 1. 1./(주)○○○○○/핸드폰부품검사 - 2011. 5.~2012. 9./(주)□□□ 외/핸드폰부품검사 * 직종별 근무기간 : 자동차부품검사 3년 5개월, 핸드폰부품검사 1년 및 일용근로 102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 자동차 부품 검사원으로 자동차 부품을 확대경으로 육안 검사하는 작업과 검수 작업을 병행하였고 2020. 7월부터는 국내 납품에서 해외 납품으로 변경되면서 포장작업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주된 업무 : 운반, 검수, 포장 작업 - 근무인원 : 검수팀 1~2명 (정규직 1명, 2020년 7월 이후 아르바이트 고용 1명) - 업무 분장 . 2017. 5.~2020. 6. : 1인 작업 검수업무 수행 . 2020. 7.~2021. 3. : 2인 작업 검수업무 수행 - 2020년 히트플레이트 출하내역 자료 상 2020년 월평균 히트플레이트 출하량은 205,058개임.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10,253개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부품들을 이동대차로 적재 후 끌어 작업대 위로 올려놓는 작업 및 포장 후 창고에 운반 후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복도에서 검수실로 운반. . 복도에 적재된 히트플레이트 파레트 및 박스들을 이동수레에 옮김. . 옮긴 후 이동대차를 끌고 검수실로 이동, 검수실에서 창고로 운반 . 박스포장한 히트플레이트 박스들을 이동수레에 옮김. . 옮긴 후 이동대차를 끌고 창고로 이동함.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자세, 손목의 엄지방향으로의 옆 꺾임 자세,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kg,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자세가 발생됨. ② 검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부품에 불량품이 있는지 육안 검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검수실로 운반한 파레트 또는 상자를 검수작업대 옆으로 적재함. . 작업대 앞 의자에 앉아서 한 뼘 정도의 히트플레이트를 작업대로 덜어냄. . 다시 반으로 나눠 반은 작업대 위에, 반은 양손에 펼쳐가며 육안검사를 실시함.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 자세, 손목의 엄지방향 옆 꺾임 자세,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자세가 발생됨. ③ 포장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검수 한 부품들을 포장재와 함께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검수를 완료한 히트플레이트를 저울에 올려 개수 당 정해진 무게만큼을 소분함. 소분작업을 대략 4묶음정도 실시함. . 비닐 랩핑기를 이용해 한 바퀴 반씩 돌려 랩포장을 실시함. . 박스를 접음 . PE폼 발포지 1장을 얹어 놓음. . 제품과 간지 3~5개, 신문지 4장을 넣음. - 신체부담작업 : 손목의 위/아래 꺾임자세, 손목의 엄지방향 옆 꺾임 자세,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자세가 발생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7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1년 3월까지 근무, 3월 22일 수술후 병가 중).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1년 6개월(2011-2015년)의 제품 검사(휴대폰 부품 육안 검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상으로는 약 5년 11개월(1998-2005년)의 “□□” 사업장 운영 이력이 확인됨(남편과 함께 운영하면서, 타 작업자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에 간헐적으로 휴대폰 부품 육안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셔츠의 옷깃에 심지를 넣고 다림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 2020년 9월경부터 손가락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3월 18일 ○○○○에서 초음파 검사(우측), 2021년 3월 22일 우측 1번째 손가락 수술적 치료 시행함. 2021년 3월 23일 ○○○○에서 초음파 검사(좌측) 시행함. 3)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검사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제품 운반 작업, 제품 검사 작업, 제품 포장 작업으로 구성됨. 4) 제품 검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쥐기/잡기 자세(제 2수지의 신전, 제3, 4수지의 굴곡)와 엄지손가락의 반복 동작이 발생하고, 제품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손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9. 4.~2019. 9. 9./관절통,손, 방아쇠손가락,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확막염,손,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등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5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 5. 1. ○○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검사 및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여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1수지 방아쇠손가락’,‘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우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4수지 방아쇠손가락’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가락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 5개월간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약 1년 6개월의 핸드폰 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7. 9. 4.~2019. 9. 9. 기간 동안 관절통,손, 방아쇠손가락,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등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의 과사용, 손가락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이전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할 때 수부 부담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1, 3, 4수지 방아쇠손가락’,‘좌측 2, 3, 4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